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도문강(圖們江)에 월간(越墾) 조선인을 안무(按撫)하기 위한 국(局) 설치를 요청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圖們江 北岸에 최근 入籍한 越墾 조선인을 安撫하고자 임시로 局을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請暫行設局撫輯圖們江北岸新近入籍越墾韓民).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4년 3월 19일 (음)(光緖二十年三月十九日) , 1894년 4월 24일 (光緖二十年三月十九日)
  • 문서번호
    1-4-3-01 (1878, 3295a-3299a)
3월 19일 군기처에서 長順과 恩澤의 주접을 보내왔습니다.
琿春 圖們江 北岸에서 조선 유민이 월간한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아울러 개간민을 위해 社를 세우고 保甲으로 편성하였으며, 科則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잠시 局을 세워 개간민을 撫恤한 사정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룀으로써 황상께서 살펴보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광서 15년 무렵 저는 혼춘 경내 조선의 월간유민에 대해 조선에서 누차 경계를 나누는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끝내 그들을 거두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勘界와 무관한 지역에 대해서 인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겠다고 주청하여, “그들을 호적에 편입시켜 중국의 백성으로 만들라고 지시함으로써 변경방어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고 한 이전의 상유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硃批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의논하여 상주하라.
뒤이어 곧바로 총리아문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습니다.
길림과 조선의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두 차례 공동감계를 실시하였으나 즉각 결정하지 못하였던 부분은 단지 무산 위쪽의 三汲泡로 직접 이어지는 200여 리쯤 되는 도문강 발원지였습니다. 무산 이하로는 도문강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천연의 경계를 이루어 강의 남쪽은 조선 함경도 소속의 무산·회녕·종성·온성·경원·경흥 등 6부의 지방이고, 강의 북쪽은 길림성의 돈화현과 혼춘 지방입니다. 조선 감계사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백성의 월간이 이미 오래되어 초가집과 묘지가 서로 마주 볼 정도이니, 하루아침에 모두 거두어들이게 한다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므로, 그 사정이 매우 가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다른 (나라의) 호적에 속하는 백성이 오랫동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놔둔다면, 주인과 손님이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 실로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근년에 그곳 개간민이 누차 조선 관원이 국경을 넘어와 소작료를 징수하는 등 갖은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길림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고 이홍장이 저희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온 바도 있습니다. 진실로 원래의 주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들의 수탈로 조선 백성의 삶이 고달프고, 유민들이 중국 측 부세의 가벼움에 대해 탄복한다.
 
는 상황은 조선 유민의 마음이 이미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현재 머무는 땅에 안주하면서 떠나려 하지 않음을 대강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두만강의 수원지와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명확하게 구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계의 대상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응당 제때에 유민들을 안무하여 중국에 歸附하려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홍장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상의한 결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길림장군에게 현명한 관원을 파견해서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사안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관습에 맞게 가르침을 베풀어 그들을 힘써 안치시키도록 하되, 결코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여 말썽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월간 유민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소작료를 납부하게 하는 모든 업무는 각 지방관이 전부 관할하게 하며, 그에 관련된 상세한 장정은 길림장군이 몸소 상황을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해서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시험 삼아 추진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광서 16년 2월 18일에 상주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러한 결과가 전달되어 왔으므로, 이미 臣 長順 등은 길림·조선상무를 잠시 관리하며 길림에 남아 일하던 補用知府 葉聯甲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월간토지의 측량 사무를 겸하여 다루도록 하고, 아울러 分省補用知縣 程國鈞을 추가로 파견하여 함께 돕도록 하였습니다. 뒤이어 엽련갑이 따로 임무를 맡아 길림 省城으로 차출되었으므로, 다시 상무를 이어 맡아 처리하던 升用同知인 候選知縣 王昌熾가 개간 사무를 겸하게 하였습니다. 광서 16년 3월부터 시작하여 광서 17년 7월까지 두만강 일대 전체 및 黑頂子 등지에서 개간된 토지는 이미 일률적으로 측량이 끝났고, 인쇄된 증명서(印照)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각 위원이 앞뒤로 함께 제작한 지도와 장부를 보고하여 검토를 받았고, 아울러 그 개간민 등이 광서 17년 성 전체에 통용되는 장정에 따라 매 垧마다 大租나 小租로 銀 1錢 9分 8厘를 납부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조는 성으로 올려보내고, 소조는 남겨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삼아 징수를 독촉하는 書役의 경비로 삼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와 장부에 어긋나거나 틀린 내용도 적지 않아, 다시 바꾸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지난해 신 장순이 북양대신 이홍장과 함께 和龍峪등지의 通商局과 分局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상주한 주접에서 아뢰면서 아울러 위의 지도와 장부가 제대로 완성이 되면, 다시 상주하여 알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을 맡은 각 관원이 지도와 장부를 수정하여 보내왔습니다. 신 등은 이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 회수한 월간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네 군데의 大堡를 세우고, 보는 각기 社로 나눠지게 했는데, 鎭遠堡는 黑頂子에 세워져 8사로 나눠졌고, 조선의 경흥부와 대치합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가장 요지가 됩니다. 寧遠堡는 光霽峪에 세워져 13사로 나눠졌는데, 조선의 종성부와 대치합니다. 綏遠堡는 衫松背에 세워져 11사로 나눠졌으며, 조선의 회녕부와 대치합니다. 安遠堡는 章母得基에 세워져 7사로 나눠졌으며, 조선의 茂山府와 비스듬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모두 4보 39사로 개간민 4,308호를 거두어들여 남녀 인구는 총계 20,899명인데, 전체를 124개 甲으로 편성하여 415牌를 정했습니다. 측량의 결과 얻은 경작이 가능한 개간지는 15,442垧7畝 6分이고, 매년 大租銀(소작료)으로 은 2,779兩 남짓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 두만강 주변에 보·사를 세운 대강의 상황 및 회수하게 된 호구·토지·소작료의 내역입니다.
이에 앞서 위원 엽련갑은 지시를 받고 토지를 측량할 때, 월간 조선민에게 고시를 내어 치발과 호적 편입을 알려주었고, 바로 조선의 외서독판인 민종묵이 조선에 주재하는 도원 원세개에게 서신을 보내 상의하면서 이 작업의 정지를 대신 요청해달라고 하였으나, 원세개가 이치에 입각하여 답장을 보내자 처음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간민 가운데 교활한 자가 다시 조선 관리의 사주를 받아 서로 이끌고 이 일을 가로막고자 하였으므로, 위원 엽련갑과 조선국 함경북도절도사 남정순이 함께 누차 각기 징벌하고 권장한 결과 비로소 서로 안정되어 아무런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개간민에는 원래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월간한 경우로 가족이 모두 북쪽 연안에 있으며, 옮겨와 산 지 오래되어 초가집과 무덤이 서로 마주 볼 정도라 평소 歸附의 의사가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발령이 내려지자 즐겁게 따르지 않음이 없었고, 아울러 스스로 탄원서를 올려 매 垧마다 은 2전씩을 내서 토지측량 경비에 보태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비록 월간을 하고 있지만, 실로는 越寓여서, 그 가족이 모두 남쪽 연안에 있고 자신만 단신으로 강을 건너와 몰래 경작하는 사람으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봄에 왔다가 가을에 돌아가든지 합니다. 그 절반은 조선 관리나 병역이 토지를 개간하는 데 부리는 품팔이 노동자여서 뒤에 믿는 것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서 악착같이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월간한 사람이 절반이고, 월우한 사람이 절반 정도인데, 월우한 백성도 중국을 樂土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가족이 조선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저리 눈치를 보는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 등은 여전히 일을 맡은 각 관원들에게 지시하여 치발을 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떠나게 하느냐 아니면 머물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현재 각 보에 있는 조선 백성의 수를 대략 계산해보면 머무르는 사람은 열 가운데 일곱이고, 떠나는 사람은 열 가운데 셋 정도입니다.
이미 떠난 조선 백성이 남겨놓은 개간지는 무릇 招墾한 토지와 맞붙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 백성이 떠맡아 경작을 하게 함으로써 황무지가 되는 것을 막고, 그 호구는 초간 사업에 포함시켜 통계를 작성할 것입니다. 다만 두만강 주변지역이 1천 리에 걸쳐 있으므로, 새로 귀부한 백성은 원래의 주접에서 돈화현과 혼춘에 나누어 귀속시켜 해당 지방관이 관할을 맡게 하였지만 서로 떨어진 거리가 너무 멀어 실제 힘이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난해 신 장순이 이홍장과 함께 통상국과 분국을 폐지하면서도 여전히 員司·書役 등을 적당하게 남겨두어 전적으로 교섭 사무를 처리하면서 아울러 개간민을 위무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국(局)을 세워 개간민을 위무하는 일 역시 잠시 뿐이지 항구적인 업무는 될 수 없으므로, 장래 적절한 지역에 관리를 두어 나누어 다스리는 문제는 다시 신 장순이 상황을 살펴 수시로 상주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처리하겠습니다. 삼가 각 사의 이름과 개간지의 면적, 호구와 소작료에 대하여 목록을 갖추어 올리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지측량의 결과는 비록 1만 5천여 垧에 머무르지만, 해당 원사와 서역 등은 집집마다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방법을 강구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보와 사를 세우고, 갑으로 편성하고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웅덩이와 진창을 지나고, 눈바람 속에서 노숙하며 식사하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업무가 藩屬國과의 교섭에 관련된 것이어서 조치가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는 실로 보통 토지측량과는 전혀 들어가는 공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경비 역시 개간민의 도움을 받은 것 외에 모자라는 임금과 식량은 황무지 측량을 담당한 인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봉급에서 끌어다 채움으로써 鄕甲이나 書役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니 특히 스스로를 깨끗이 하면서 공무에 봉사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응당 황상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신 등이 몇몇 사람을 추천함으로써 권장의 뜻을 보일 수 있게 하는 일이 聖主의 큰 은혜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지도와 장부는 총리아문과 북양대신에게 자문으로 올려 참고하게 하는 것 외에도, 도문강 북쪽 연안의 조선 개간민의 월간지를 회수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사무국을 설치하여 개간지를 발급한 사정에 대해 삼가 함께 말을 맞추어 주접을 갖추어 올리니, 황상께서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 주십시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주비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목록도 아울러 발송하라.
 
이상.
별지: 조선인의 월간(越墾) 토지를 측량해서 얻은 자료
 

첨부:목록

혼춘 도문강 북안 조선민의 월간 토지 면적과 토지측량 면적, 사·갑으로의 편성 및 호구·소작료 액수에 대해 목록을 갖추어 올리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安遠堡 소속:숭화 덕화 상화 산계 백김 백옥 7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742가구. 개간경지 4,097垧4畝 4分. 매년 징수할 大租銀 銀 737兩 5錢 3分 9釐 2豪.
綏遠堡 소속:백운 백일 백학 대천대산 대월 대양 무공 무상 무덕 무관 11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836가구. 개간경지 4,030垧1畝 5分, 매년 징수할 소작료 銀 725兩 4錢 2分 7釐.
寧遠堡 소속:개화 개문 개발 개운 개태 광화 광덕 광소 광봉 광종 제청 제하 월랑 13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1,855가구. 개간경지 5,100垧8畝. 매년 징수할 소작료 銀 918兩 1錢 4分 4釐.
鎭遠堡 소속:수성 귀화 숭양 흥렴 상의 돈인 회은 경신 8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875가구. 개간경지 2,214垧3畝 7分. 매년 징수할 소작료 銀 398兩 5錢 8分 6釐 6豪.
이상으로 모두 4보, 39사, 토지를 지급받은 개간민 4,308가구, 남녀인구 20,899명, 전체 편성 124갑, 개간경지 15,442垧7畝 6分, 매년 소작료 銀 2,779兩 6錢 9分 6釐 8豪의 징수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문강(圖們江)에 월간(越墾) 조선인을 안무(按撫)하기 위한 국(局) 설치를 요청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