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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월간(越墾) 조선 백성을 안삽(安揷)하고 토지 측량에 힘쓴 관리의 포상에 대해 받은 유지(諭旨)를 회신(回信)함

길림에서 越墾 조선인 安揷에 힘쓴 각 관원들에 대한 포상을 주청하여 받은 유지와 추천 관원들의 이력 목록을 片文으로 회신합니다(片覆吉省奏請保獎安揷越墾韓民出力各員所奉諭旨及原保獎各員履歷淸單).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兵部
  • 날짜
    1895년 2월 5일 (음)(光緖二十一年二月初五日) , 1895년 3월 1일 (光緖二十一年二月初五日)
  • 문서번호
    1-4-2-20 (2601, 4120a-b)
2월 초5일 兵部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습니다.
올해 정월 24일 다음과 같은 片文을 받았습니다.
署理吉林將軍 恩澤이 장군 長順과 함께 조선 유민이 越墾한 琿春 圖們江 北岸의 토지를 측량하는 일을 이미 완료하여 조선 유민을 入籍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힘을 쓴 각 관원에 대해 몇 명을 적당히 추천할 수 있는지 유지를 요청하면서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올린 주접에 대해 광서 21년 1월 3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명단도 함께 발송하라.
 
이러한 내용이 본 兵部에 전달되었으므로, 마땅히 귀 아문에서 전에 받은 적절한 추천을 허락한 유지와 추천을 받은 무직 관원의 직함·성명을 아울러 초록하여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 상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片文을 받고) 총리아문에서는 조사해보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군기처에서 초록해 내보낸 길림장군 長順의 주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이에 따라 戶部와 함께 광서 24년 4월 24일 상주를 올렸고, 그 날로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몇 사람의 인원을 적절하게 추천하도록 하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함부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이에 따라 곧 4월 29일 吉林에 咨文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해 12월 30일 이어서 署理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12월 13일, 越墾 조선인을 安揷하는데 힘쓴 각 관원들의 추천을 상주하였고, 또한 附片으로 毓昇의 추천을 주청하였는데, 먼저 주접을 초록하여 자문으로 보내되, 硃批를 기다렸다가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천 관원의) 이력 명단도 작성하여 보내왔습니다. 지금 귀 병부에서 片文으로 앞서와 같은 요청을 해왔으므로, 마땅히 광서 20년 4월 20일 받은 유지와 원래 추천을 받은 무직 관원의 이력 명단 초록을 片文을 통해 답장으로 보내니, 귀 병부에서 검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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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越墾) 조선 백성을 안삽(安揷)하고 토지 측량에 힘쓴 관리의 포상에 대해 받은 유지(諭旨)를 회신(回信)함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