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원세개(袁世凱)가 중국 호적에 편입된 월간(越墾) 조선인의 호적 예속을 청하는 조선국왕의 청을 거절했다는 문서

원세개가 중국 호적에 편입된 越墾 조선 백성을 여전히 조선 호적에 예속시켜 달라는 조선국왕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袁世凱已拒, 韓王欲將編入華籍越墾韓民, 仍隷韓籍之請).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7월 26일 (음)(光緖十六年七月二十六日) , 1890년 9월 10일 (光緖十六年七月二十六日)
  • 문서번호
    1-4-2-09 (1557, 2816a-2818a)
7월 26일 북양대신 이홍장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도대 원세개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달 9일 조선 外署督辦 閔種黙의 서한을 받았는데, 길림 변계 지역의 월간 조선민을 호적에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대신 전보를 쳐서 잠시 정지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내용의 요점을 추려서 전보로 보고를 올린 바 있는데, 이어 대인[이홍장]께서 전보로 다음과 같이 답장하면서 지시하였습니다.
길림 변계의 월간 조선민에 대해서는 일찍이 호적에 편입시킬 것을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으니 즉시 기존 안건을 찾아 서신으로 답장해주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안건을 검토하여 서한으로 반박하는 답신을 보냈는데, 그 후 閔鍾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왕의 뜻은 황상의 은혜를 간청하는 상주를 통해 조선민을 조선적(韓籍)으로 귀속시키되, 잠시 길림 변계 지역을 빌려 (이들을) 안치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세와 인두세의 징수 및 법률·정령은 모두 길림 변계의 (중국) 지방관이 관할하되, 머리 모양과 옷차림은 옛 방식(즉 조선 방식) 그대로 놔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해 저(원세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거두어들이기로 한 기한이 이미 몇 년이나 지났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라는 명령이 시행된 지 이미 수개월 지났으니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조선의) 지방관을 제대로 선발하여 이들을 잘 안무하고 안정시켜 이후 조선 백성이 스스로 다시 월경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장래를 방비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閔鍾黙은 오로지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삼가 저와 조선의 外署 사이에 오고 간 두 통의 서한을 선록하여 올려보내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고서와 주접을 모두 읽어보니, 길림 변계의 월간 조선민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조선적으로 예속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조선 관리가 두만강을 넘어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것 같으니 허용하기는 곤란하다. 호적 편입에 대한 안건은 일찍이 상주하여 정해진 것이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라는 명령은 이미 행해진 지 수개월이라 갑자기 논의하여 다시 고치기 곤란하다. 조선에서 조선 백성이 호적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선 백성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원세개가 閔鍾黙에게 답하여 이르기를 “오로지 지방관을 제대로 선발하여 이들을 잘 안무하고 안정시켜 이후 조선 백성이 스스로 다시 월경할 생각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총리아문과 길림장군에 나누어 자문을 보내어 참고하게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직인을 찍은 다음 나누어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도 응당 귀 아문에도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조선 외부독판(外部督辦)이 원세개(袁世凱)에게 보낸 서신(書信)
 

첨부문서:

본 도대(원세개)와 조선 외서독판이 주고받은 서신을 그대로 베낀 다음 삼가 올려서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첨부내용:
(1) 「조선 外部督辦 閔種黙이 袁世凱에게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얼마 전에 국왕 전하의 다음과 같은 구두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제 함경북도 안무사 南廷順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다.
최근 한 달 사이 중국의 변경 지방관 葉聯甲 知府가 중국 경내에 있는 조선 백성에게 기한을 설정하여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게 하고 중국 호적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葉 지부가 “20일을 기한으로 정하니, 일률적으로 따라 처리하라”고 고시한 내용을 베껴 올립니다.
 
조선 백성이 중국 경내로 넘어가 기거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중국 호적으로 편입시킨다는 상유나 예부의 자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지방관은 어찌 강제로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도록 조선 백성에게 요구하는지 매우 의아하다. 또한 넘어가 기거하고 있는 조선 백성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한꺼번에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도록 강요한다면, 특히 말썽이 생기도록 자극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다. 응당 자문을 갖추어 예부에 문의해야 하겠지만, 오고 가는데 시간이 걸릴까 걱정되니, 즉시 가서 원세개 총리와 상의하여 북양대신과 길림장군에게 각기 전보를 대신 보내도록 요청하라. 그래서 잠시 현재의 일 처리를 중단하고, (조선에서) 예부에 자문을 보내어 상의한 다음 분명하고 적절하게 결정하기를 기다려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야흐로 이치에 맞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 지시를 받았으므로 즉시 전보를 보내 정지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자문을 보내어 상의함으로써 적절히 결정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귀 총리의 행운을 빕니다.
민종묵이 인사드립니다.
7월 9일
별지: 원세개(袁世凱)가 조선 외부독판(外部督辦)에게 보낸 답신(答信)
 
첨부내용:
(2) 「원세개의 답장 서신」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이번 달 9일 귀 독판의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보내어 상의함으로써 적절히 결정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10일에 북양대신께 검토해 달라고 전보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12에 다음과 같은 지시 전보를 받았습니다.
길림 변계의 월간 조선 백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호적에 편입시킬 것을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으니, 즉시 기존 안건을 찾아 서신으로 답장해주면 될 것이다.
 
이 사안은 광서 7년 전임 길림장군 銘安과 독판변방사무 吳大澂이 두만강 주변 일대의 월간 조선 유민에 대해 호적을 조사하고 혼춘과 돈화현에 나누어 귀속시켜 관할하겠다고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서 8년에 귀 국왕이 그들을 거두어들이게 해달라고 자문으로 요청하였으므로, 11월 2일에 1년으로 기한을 늘려 그 유민들을 거두어 안치시키도록 하라는 상유가 내려졌습니다. 광서 11년에는 다시 귀 국왕이 예부에 자문을 보내 인원을 파견하여 도문강에 대한 공동감계 문제를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총리아문은 상유를 받들어 의논한 다음 길림장군에게 지시하여 경계를 분명히 조사하고, 적절한 인원을 파견하여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과 함께 확실히 증명·지적하여 의심을 품고 다투는 일을 피했으면 한다고 주청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시를 내려 유민을 거두어들여 안치시키도록 하거나, 또는 옮겨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헤아려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각자 생업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7월 20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에 곧 북양대신이 상유를 삼가 옮겨 적어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답장함으로써 참고하여 따르도록 하였고, 본 총리(원세개)는 이에 따라 이전의 독판 金允植에게 공문을 보내어 참고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9년이나 지났음에도 귀 정부에서는 여전히 일을 지연시킨 채 모든 유민을 끝내 거두어들이지 않았으며, 광서 16년 2월 총리아문에서 다시 “월간 유민들은 단연코 거두어가게 하기 어렵다”고 올린 길림장군의 상주를 (내려받아) 논의한 결과 “이들을 중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상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따라서 吉林商務局의 局官 葉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실로 황상의 유지를 받들어 시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귀 정부에서 정지시켜 줄 것을 청하였으나, 당연히 정지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삼가 상부 지시에 따라 기존 안건을 다시 인용하여 답장을 보내니, 바라건대 참고하시고 대신 전달하여 보고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귀하의 행운을 빕니다. 이만 줄입니다.
7월 14일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세개(袁世凱)가 중국 호적에 편입된 월간(越墾) 조선인의 호적 예속을 청하는 조선국왕의 청을 거절했다는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2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