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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와 토문강(土們江) 구계(舊界)를 조사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화물의 징세에 대해서 변통할 방법을 지금 당장 확정할 수는 없으니 아직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문강의 옛 경계를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거의 장정에 따라 대신 문서를 전달하여 알려 주십시오(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事, 刻下未核定變通辦法, 尙毋用知照. 該國王至査勘圖們江舊界請, 照向章轉行).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85년 7월 26일 (음)(光緖十一年七月二十六日) , 1885년 9월 4일 (光緖十一年七月二十六日)
  • 문서번호
    1-3-1-24 (1058, 1936b)
7월 26일, 예부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광서 11년 7월 23일에 받은 附片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조선의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오면 예부에서 그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여 유지를 받은 다음에, 原奏 및 받은 諭旨를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리고 각처에도 자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답장으로 올린 상주 및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징세에 대해 논의하여 올린 附片에 대해서 이미 북양대신과 길림장군 및 조선국왕에게 알렸는지, 확인한 다음 본부에 알려주시면 처리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징세는 이미 귀 예부에서 반박하여 자문을 돌려보냈습니다. 본 총리아문에서는 현재 유지에 따라 북양대신과 성경장군 및 봉천부 부윤에게 알려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 별다른 방안이 없으니 조선국왕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문강 舊界를 조사해야 한다는 상주는 본 아문에서 유지를 받은 다음 이미 북양대신과 길림장군에게 자문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예부에도 자문으로 알리니, 과거의 장정에 따라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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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와 토문강(土們江) 구계(舊界)를 조사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