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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공동 감계(勘界)를 시행하고 중강(中江) 지역에서 호시(互市)하는 일에 대해 군기처(軍機處)에서 올린 문서

東邊道 陳本植을 보내 조선 배신 어윤중과 함께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中江 지역에 稅關(및 分所)을 설치해 互市할 장소로 삼고자 합니다(派東邊道陳本植與朝鮮陪臣魚允中會勘邊界並於中江地方設立關卡以爲互市之地).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3년 1월 19일 (음)(光緖九年正月十九日) , 1883년 2월 26일 (光緖九年正月十九日)
  • 문서번호
    1-3-1-05 (685, 1118a-1119a)
1월 19일 군기처에서 盛京將軍 崇綺 등이 올린 주접을 보내왔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관원을 파견해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가까운 곳에 세관(및 분소)을 설치함으로써 앞서 상주를 올린 사안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어 살펴 주시기를 우러러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전에 조선 “邊民과의 교역을 수시로 왕래하도록 고치는 것에 대해 가급적 엄격히 제한하고 아울러 금지령을 다시 밝혀서 邊防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상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함께 검토한 결과, “中江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 세관을 설치한 다음 互市 장소로 삼고”, “그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응당 영원토록 과거의 금지령을 준수해야 하니, 통행증[執照]을 신청하여 수령 받은 다음에야 (조선 상인은 중국의) 토산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역시 다만 봉황성의 변문만을 통해 출입하고 기존의 조공로(貢道)를 거쳐 돌아가야 하지, 제멋대로 여행하며 기존 법규를 어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록강 이내”의 “各地 河口”에 대해서는 이전의 금령을 더욱 강조하여, 양국 백성이 해안 지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구실로 삼아 왕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점차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상주하여 그에 관한 상유를 받았었는데, 지금 총리아문 및 李鴻章이 다시 章程에 대해 적절하게 논의하고 예부와 함께 상의한 다음 상주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李鴻章이 (이에 대해)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해 함께 공동감계를 할 것을 요청하는 咨文을 받고 다음과 같이 상주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성경장군 등으로 하여금 청렴하고 경험 많은 고급 관원을 파견하여 기간에 맞춰 조선의 배신 어윤중과 함께 직접 조사한 다음, 적절하게 논의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세한 章程을 논의하여 마련하되, 그 결과를 보고하면 성경장군 등이 공동으로 점검하고 이홍장에게 자문으로 논의를 한 다음 유지를 주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장은 이상의) 原奏를 초록하고 아울러 그에 대해 내려진 유지를 삼가 베껴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건대 조선과 奉天이 맞닿은 곳은 모두 東邊道의 관할지역입니다. 동변도 道臺인 陳本植은 동변도의 사무를 처음 시작한 관원으로 해당 지역의 산천·도로 및 풍수·인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조선의 배신과 함께 적절히 논의하여 방안을 작성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마침 주접을 갖추려는 사이에, 총리아문에서 조선과의 통상사무에 관해 논의하여 상주한 내용을 咨文으로 알려온 주접 초록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접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선에서 물품을 매매할 때는 鳳城의 邊門을 통해서만 출입하고, 압록강 이내의 하구에 대해서는 과거의 금령을 다시 밝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저희들이 논의하여 상주한 바에 따라 윤허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응당 각 관원에게 각기 힘을 다해 따라서 시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邊民의 互市에 세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邊民들의 왕래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다고 염려되면, 중국에 가까운 지역을 골라 세관 분소를 세우고, 현지 감계가 끝난 다음 무역 상황을 살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압록강 맞은편 中江 지역 중 가까운 곳에 직접 장소를 골라 세관 분소를 설치하여 互市할 지역으로 삼자하고 한 것은, 원래 상민의 입장을 체휼하면서도 이것을 빌어 邊禁을 엄격히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번에 총리아문에서 함께 논의하여 가까운 곳에 세관 분소를 세우고자 한 것은 저희들이 상주한 바와 결코 부합되지 않은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응당 즉각 동변도 陳本植에게 앞서 결정한 내용을 따라서 시행하되, 그 모든 상세한 章程은 그가 (조선 배신과) 함께 직접 감계를 한 다음 적절하게 상의하여 마련하고, 그 다음 보고를 올리면 저희들이 함께 검토한 다음 署北洋大臣 李鴻章과 咨文으로 상의하고 나서 황상의 유지를 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신중함을 드러내고 주도면밀함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총리아문·예부·북양대신에게 咨文으로 알려 확인하는 것 외에도,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아뢰어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주시기를 엎드려 간청하는 바입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9년 1월 19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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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감계(勘界)를 시행하고 중강(中江) 지역에서 호시(互市)하는 일에 대해 군기처(軍機處)에서 올린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