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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금령을 어기고 무역을 한 조선인들을 체포하고 월경(越境)을 엄금해야 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조선의 이상득 등 3인이 경내에 들어와 무역을 한 것은 금령을 어긴 것으로, 이미 병사한 이상득 외에 도망친 2명을 수하에게 지시하여 체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계속해서 몰래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엄금해야 합니다(朝民李尙得等三人濟入境內貿易有干邊禁, 除李已病故外, 飭屬査緝逃逸二人, 並嚴禁續有私越).
  • 발신자
    吉林將軍 奕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1년 8월 28일 (음)(同治十年八月二十八日) , 1871년 10월 12일 (同治十年八月二十八日)
  • 문서번호
    1-2-3-40(177, 216b-218b)
8월 28일, 吉林將軍 奕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8월 10일, 雙城堡總管事務・參領 常海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左司・右司에서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6월 28일, 右翼協領銜花領・委協領 富興이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屬翼 廂紅旗 佐領 富勒洪阿와 委驍騎校 慶恩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 2일, 本旗의 査界 담당 藍翎領催 委官 連陞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경계지대로 가서 돌아다니며 屯務를 조사하다가, 5월 14일에 二甲喇에 이르렀습니다. 總屯達 財興과 五屯 屯達 德祿 등의 보고에 따르면, 5월 12일 일몰 무렵에 그 屯에 외래인 3명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대략 40여 세 정도로 변발을 하지 않았고, 머리에는 실로 짠 청색의 綱帽를 쓰고 있었으며, 몸에는 흰색 천으로 된 작은 小衫을 걸치고, 등에는 약상자와 錢褡 등의 물건을 진 채 屯으로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머물 여관이 없어 屯의 동쪽에 屯丁 潘廷謨가 일찍이 만들어 놓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비워둔 집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14일 아침에 屯達 德祿과 家長 劉印生, 醫生 那常保, 屯丁 潘廷謨 등이 살펴보러 갔는데, 그들이 손짓발짓으로 말하기를, 高麗人으로 이름은 金銀喜安得榮, 李尙得이며, 조선에서 나와 각지에서 淸心完 약을 파는데, 李尙得이 도중에 병에 걸려 돌아다닐 수가 없자, 잠시 이곳에서 휴양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德祿 등은 그의 병이 위중한 것을 보고 차마 쫓아내지 못했는데, 늦게 정오쯤이 되자 李尙得은 병으로 사망하였고, 일행인 金銀喜, 安得榮은 高麗紙로 시신을 싸고 屯 내에서 관을 사서 入棺했다고 합니다. 金銀喜 등은 (관을) 屯 밖의 한적한 곳에 잠시 두었다가 가을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옮겨가고 싶다고 간청했는데, 德祿 등은 허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金銀喜 등 2명이 너무 심하게 애걸하여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고, 그들 2명은 이미 떠났다고 합니다.
 
連陞은 계속 다른 屯으로 가서 경계를 조사하고, 나중에 屯 경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시 旗로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선은 어쨌든 외국인데,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하다가 병사하여 시신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숨겨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할 경계지역인 二甲喇와 五屯에 가서 살펴보고 그곳 屯丁을 심문하였는데, 모두 李尙得이 병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 屯丁들에게 지시하여 李尙得의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묻어두고 木牌를 세워 표식을 해두도록 한 것 외에, 아울러 領催 連陞에게 지시하여, 總屯達 財興 등을 데리고 각지로 가서 金銀喜安得榮 2명을 사로잡아 관청에 보내 조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일에 다음과 같은 連陞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각지로 가서 金銀喜 등을 찾아다녔는데, 이미 국경을 넘어 멀리 가버렸으므로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조선인들이 (屯의) 경계 안에 들어와 약을 팔다가 사망하여 시신을 남겨둔 상황을 문서를 갖추어 보고를 올리니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의 보고가 (雙城堡總管事務・參領 常海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委協領의 보고를 살펴보니, 조선인 金銀喜, 安得榮, 李尙得 3명이 屯의 경계로 들어와 약을 팔다가 李尙得이 병사하여,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남겨두었다가 가을이 지난 후에 다시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였다는 것, 해당 관원이 이미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묻어두고 지켜보라고 했다는 것, 일행인 金銀喜安得榮을 아직 관아로 잡아 보내서 심문하지 못했다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생각해보건대, 高麗는 비록 吉林의 경계와 비교적 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경내로 들어왔으므로 마땅히 그때그때 명확히 보고하여 조사해야 體制에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병사한 사람 1명의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屯丁들은 시골의 무식한 백성이라 金銀喜安得榮 등이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가게 놔두었습니다. 이점은 특히 잘못이라, 곧바로 해당 관원 및 各 佐領 및 驍騎校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곧바로 적절한 文武官員을 파견해서 촘촘히 탐문하여 그들을 체포해 처벌하도록 힘쓰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旗의 領催 連陞과 總屯達 財興, 屯達 德祿, 家長 劉印生, 屯丁 潘廷謨那常保 등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조사하였는데, 해당 관원이 보고한 바와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領催 連陞 등을 旗로 보내 대기하도록 한 것 외에, 다시 各旗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고려인 金銀喜 등은 실로 屯의 경계 안에 숨어 있지 않으며,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살펴보건대, 雙城堡 관할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전혀 처리해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咨文을 보내서 장사하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金銀喜 등이 가을이 지난 후에 이곳으로 와서 시신을 가져갈 때 다시 심문하여 처리해야 할 것인지, 감히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인이 屯의 경내로 들어 왔다가 병사하여 그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남겨둔 사정에 대해서,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명확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지시를 기다려 그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吉林將軍이) 되짚어 살펴보건대, 外夷가 내지 각처로 들어와 무역을 하고자 한다면, 증명서가 있는 자들만 입경을 허가합니다. 조선 一郡은 본래 屬邦으로, 그동안 내지에 들어와 무역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백성 金銀喜, 安得榮, 李尙得 등 3명이 불법적으로 중국 경계로 넘어와 각지에 드나든 것은, 본래 변방의 금령을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 해당 백성들이 5월 12일에 雙城堡 경계로 잠입했다가, 14일에 李尙得이 곧바로 병사하자, 시신이 담긴 관을 잠시 남겨두었다가 가을에 와서 가져가겠다고 요청하고, 이후 金銀喜安得榮 2명이 애걸하면서 도주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査界官 連陞 등이 결국 그들을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방임한 것이며, 또한 두 달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보고한 것은 뚜렷하게 큰 잘못입니다.
署雙城堡總管에게 엄히 지시하여, 즉각 文武官員을 파견하여 전력으로 수색해서 위의 도망자들을 전부 찾아내 압송하고, 아울러 해당 査界官 등이 왜 보고를 지연하였는지, 뇌물을 받은 폐단이 있었는지, 신속히 조사하여 함께 보고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고, 아울러 寧古塔伯都訥三姓阿勒楚喀의 副都統衙門에 咨文을 보내서, 烏拉拉林五常堡의 協領, 烏拉總管, 伊通과 額木和索羅十路界 協領과 佐領, 四邊門章京, 吉林伯都訥의 同知, 長春廳 通判 등에게 지시공문을 보내 모두 따르게 하였습니다. 즉 속관들에게 지시하여, 조선 도망자 金銀喜 등 2명을 엄밀하게 수색하여 잡아서 압송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들이 경계로 들어오면 전원 체포하여 압송・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交界지역에서 조선인이 월경하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제지하여 불법적으로 월경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월경 조선인에 대하여 照會를 갖추어 가까운 곳에 있는 朝鮮 慶源府 관원에게 통지해서, 雙城堡로 와서 장사를 한 金銀喜安得榮 2명을 雙城堡로 압송하여, 그들이 李尙得의 관을 받아서 귀국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할 경계지역 초소의 관병들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다시는 조선인이 몰래 월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외에, 조선인이 중국의 경계로 잠입하여 病死하고 도망간 각 사정에 대하여, 마땅히 먼저 사실대로 총리아문에 보고하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해주십시오.

색인어
이름
奕榕, 常海, 富興, 富勒洪阿, 慶恩, 連陞, 財興, 德祿, 潘廷謨, 德祿, 劉印生, 那常保, 潘廷謨, 金銀喜, 安得榮, 李尙得, 李尙得, 德祿, 李尙得, 金銀喜, 安得榮, 金銀喜, 德祿, 金銀喜, 連陞, 李尙得, 李尙得, 連陞, 財興, 金銀喜, 安得榮, 連陞, 金銀喜, 常海, 金銀喜, 安得榮, 李尙得, 李尙得, 金銀喜, 安得榮, 金銀喜, 安得榮, 連陞, 財興, 德祿, 劉印生, 潘廷謨, 那常保, 連陞, 金銀喜, 金銀喜, 金銀喜, 安得榮, 李尙得, 李尙得, 金銀喜, 安得榮, 連陞, 金銀喜, 訥穆錦, 金銀喜, 安得榮, 李尙得
지명
二甲喇, 조선, 조선, 二甲喇, 高麗, 吉林, 雙城堡, 조선, 조선, 중국, 雙城堡, 寧古塔, 伯都訥, 三姓, 阿勒楚喀, 烏拉拉林, 五常堡, 吉林, 伯都訥, 雙城堡, 雙城堡,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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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령을 어기고 무역을 한 조선인들을 체포하고 월경(越境)을 엄금해야 한다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