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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아국(俄國) 월경민(越境民)을 조선에서 위무(慰撫)하여 복귀하게 해야 한다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상주(上奏)

러시아로 도망한 조선 난민은 응당 조선에서 더욱 마음을 써서 위무해줌으로써 감격하여 복귀하게 해야 하며, 아울러 금령을 다시 밝혀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됩니다(朝鮮逃俄難民, 宜由該國加意撫輯, 使其懷德復歸, 並嚴申禁令免蹈前轍).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同治帝
  • 날짜
    1870년 10월 1일 (음)(同治九年十月初一日) , 1870년 10월 24일 (同治九年十月初一日)
  • 문서번호
    1-2-3-26(104, 135b-137a)
10월 1일, 본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접을 올렸습니다.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의 경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臣 아문에서는 이미 禮部로 咨文을 보내, 조선에 咨文을 전달해서 조선에서 스스로 조사・처리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삼가 주접으로 갖추어 비밀리에 올리오니,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同治 9년 9월 13일, 禮部에서 비밀리에 올린 주접을 軍機處에서 抄錄해 보내왔습니다. 즉 조선 백성이 몰래 러시아의 경계로 넘어가고 있으니, 臣 아문에 지시하여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도록 전달하는 것이 어떤지, 상황을 헤아려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접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총리아문은 同治 9년 9월 5일에 吉林將軍 富明阿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에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지시하여, 직접 러시아 관원을 만나서 월경한 조선인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틈을 타서 몰래 러시아 경계로 들어갔고, 인원수 또한 많아서 이루다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연해지역으로 가서 몰래 정탐하였는데, 다만 러시아인들이 “조선인들은 평소에 러시아에서 식량을 제공해주었으므로, 만약에 그들을 귀국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 비용을 변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조선의 변경관원이 한 사람이라도 다시 데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조선의 남녀노소는 공공연하게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러시아 관원에게 재삼 타이르자, 러시아에서는 이미 그들 逃民을 綏芬 등지로 데려가 땅을 경작하게 했으니, (러시아에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르기를, “이미 조선국왕에게 일렀으니, 앞으로는 琿春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協領이 다시 가서 조선 慶源府의 변경관원을 만났더니, 오히려 그들이 결코 慶源府 한 곳의 백성들만이 아니며, 또한 아직 국왕의 유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인수할 수도 없다고 하는 답장을 해왔습니다. 이 사안은 邊界에 관한 것이라, 보고하여 검토해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총리아문의) 臣等이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작년 8월중에 다음과 같은 富明阿의 咨文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분분히 러시아 경계로 넘어가니, 오래되면 말썽이 일어날까 염려되어, 이미 臣아문에서 禮部로 문서를 보내서 대신 상주토록 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朝鮮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경계로 도망쳐 넘어간 백성을 모두 데려오도록 하라. 아울러 조선국왕이 禁令을 다시 펼치고, 朝鮮의 변경관원에게도 엄격히 지시하여 백성들을 단속하고, 다시는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경 방어를 중시하도록 하라. 아울러 富明阿訥穆錦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界務官과 상의해서 경계를 넘은 조선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 그들이 오랫동안 러시아 경내에 머물러 또 다른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상.
조선에서는 유지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방법을 강구하여 러시아로 도망쳐간 백성들을 데려오고, 또 한편으로는 禁令을 엄격히 펼치고 朝鮮의 文武官員에게 두루 명하여, 다시는 백성이 외국으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만 비로소 황상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 삼가 주의하여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답장 공문을 보니,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모두 받아들인 다음, 다시 변경의 禁令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조선이 본국 백성이 외국으로 도망쳐 가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도리어 외국에서 스스로 거두어들인 백성을 돌려 보내주어야만 비로소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받아들인 다음, 다시 변경의 禁令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는 것은 하루라도 러시아에서 백성을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변경의 금령을 펼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다시 넘어가도록 놔두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조선을 대신하여 러시아에 독촉하면, 러시아에서는 “조선인은 평소 러시아에서 식량을 공급해주었으므로, 만약 귀국시키시려면 반드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해주어야 합니다”와 같은 말로 琿春協領 訥穆錦에게 답할 것입니다. 臣 아문에서는 이미 이번 달 12일, 이러한 상황을 禮部로 咨文을 보내 검토하게 한 다음, 조선으로 그것을 전달하여 조선에서 스스로 처리하게 한 바 있습니다.
지금 禮部에서 주청하기를, “총리아문에 지시하여 가부간을 헤아려본 다음, 러시아인에게 그것을 전하여 조선인을 모두 돌려보내는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히 臣 아문의 咨文을 아직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방안의 가부에 대해서는 禮部에 지시하여 총리아문에서 이전에 咨文으로 보낸 각 내용을 검토한 후, 조선으로 다시 咨文을 보내 조선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지를 내려주실 것을 청합니다. 즉 이미 도망간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써서 위무해 준다면, 실로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여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禁令을 엄격히 펼친다면, 또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설령 이전에 도망친 백성을 하나하나 모두 거두어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앞으로는 결국 백성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아문에서 재차 富明阿에게 咨文을 보내, 변경의 관원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수시로 단속하게 함으로써, 조선 백성이 다시는 중국 영토를 거쳐 러시아로 도망쳐 말썽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臣等이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계로 몰래 넘어가는 문제를 검토・처리한 경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삼가 주접을 갖추어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皇太后와 皇上께서 열람하신 후 훈시를 내려주시면, 삼가 따르고자 합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同治 9년 10월 1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따로 유지를 내리겠다.
이상.

색인어
이름
富明阿, 訥穆錦, 富明阿, 富明阿, 訥穆錦, 訥穆錦, 富明阿
지명
조선, 조선,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조선, 조선, 러시아, 러시아, 綏芬, 러시아, 琿春, 조선, 慶源府, 慶源府, 조선, 러시아, 朝鮮, 러시아, 朝鮮, 러시아, 조선, 러시아, 朝鮮, 조선, 러시아, 조선, 러시아, 중국, 조선,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중국, 러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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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俄國) 월경민(越境民)을 조선에서 위무(慰撫)하여 복귀하게 해야 한다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상주(上奏)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