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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변경 지역 비류(匪類)의 소요를 조사한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비적들이 조선의 변경지역을 침범한 실제 상황에 대한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합니다(具奏朝鮮國王咨覆匪類侵擾邊界實情).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5월 21일 (음)(同治六年五月二十一日) , 1867년 6월 22일 (同治六年五月二十一日)
  • 문서번호
    1-2-3-13(65, 80b-82b)
5월 21일, 軍機處에서 禮部尙書 全慶 등이 올린 다음과 같은 주접을 받아서 (총리아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조선국왕의) 咨文을 받고 (예부에서) 대신 상주합니다.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국왕의 咨文 1건을 받았습니다. 臣等이 함께 검토해보니, 올해 3월에 군기대신의 字寄를 통해 臣部에서 유지를 1건 받았는데, 臣部로 하여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어 사실대로 답장케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조선국왕이 臣部의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해달라고 답장 咨文을 보내 온 것입니다. 삼가 원 咨文을 抄錄하여, 열람하실 수 있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별지: 조선국왕 원 咨文(朝鮮國王原咨).
 

(1) 조선국왕의 원 咨文 초록

조선국왕이 咨文을 보내 회답합니다.
동치 6년 3월 24일, 다음과 같은 예부의 咨文을 전해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군기대신의 字寄를 받았습니다.
동치 6년 3월 6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이 (상유에) 따라 조선러시아와 교전한 상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의 주접 1건을 상주하였다.
 
이상.
마땅히 이를 삼가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조선국왕은) 이상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예부 咨文 내의 단어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 三洞山 부근 비적들의 소요는 어두운 밤에 일어난 일이라 옷과 외관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 결국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咨文에서는 비적들이라고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쫓아가서 대적하다가 서로 상해를 입는 것은 추세상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잡아서 압송하는 것 역시 추세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가 雍正 5년의 일을 되새겨보면, 내지인이 조선 땅에서 몰래 採伐한 사안에 대해서, 월경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잡아다 죽이도록 하신 世宗 憲皇帝 (雍正帝)의 聖旨를 받든 바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오래 전 일을 이야기하자면, 聖祖 仁皇帝 (康熙帝)께서도 조선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유지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
만약 도적이 조선에 가서 약탈을 한다면, 조선국왕은 즉시 잡아다 죽여도 좋다. 짐이 즉위한 이래 또한 유지를 내려, 만약 표류한 선박의 사람들 가운데 증명서도 없이 멋대로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조선국왕은 즉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도 좋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恩詔를 받들어 金石과 같은 법령으로 삼아 왔습니다. 지금 또다시 따사로운 유지를 내리시어 조선의 다사다난함을 심히 걱정해주시고, 임의로 포획하여 처리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시었으니, 관대한 은혜와 자애로운 體恤에 대해, 어찌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러시아인이 경계비 부근에 건물을 지은 일 때문에 예부에 咨文을 보내어, 중국의 威靈에 의지하여 변강을 영원히 안정시키고자 한다고 요청하였던 것은, 일이 있을 때마다 호소하면 번거롭더라도 응해주시는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니, 대단히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은 황상의 자애로움을 우러러 믿으며 단지 가르침을 지킬 뿐이며, 마땅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다만 嚴畏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호소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강희 53년에 上國人이 土門江 건너편에 집을 짓고 개간하였고, 조선에서 이를 咨文으로 보고하자, 聖祖 仁皇帝께서 바로 명하여 허물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건륭 13년에는 上國人이 江 근처에 집을 짓고 경작을 하자, 조선에서 이를 咨文으로 보고하여 高宗 純皇帝께서 바로 부숴 버리게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도광 22년과 26년에는 上國人이 江界府 건너편에 집을 짓고 개간을 하였는데, 이 역시 조선에서 咨文으로 보고하여 宣宗 成皇帝께서 모두 명령하여 움막을 불사르고 토지를 평탄히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대개 邊界 근처에 집을 짓고 경작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점은 이미 天朝에서 확실한 成憲이 되어 있었으니, 封疆을 신중히 굳게 해주셔서 멀리까지 걱정해주셨고, 藩服을 염려해 주시면서 두텁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조선은 삼가 聖旨를 준수하면서, 죄가 없음을 심히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의 북쪽 지방 경원부경흥부 등은 모두 토문강 하류 서남쪽에 있고, 경원부의 건너 변경은 바로 중국혼춘지역입니다. 경원부에서 1백 20리 되는 곳이 경흥부입니다. 경흥부 건너 변경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작은 언덕이 하나 있는데 莎草峰이라고 부릅니다. 경흥부 동쪽으로 강에서 5리 떨어진 곳이 바로 경계비를 세운 곳인데, 경흥부 뒤쪽의 望德峰에 오르면 멀리까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인이 집을 지은 곳은 莎草峰 남쪽입니다. 경원경흥 사이의 거리로 비교하자면 莎草峰에서 琿春까지의 거리는 100리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두만강이 확실하게 가로막고 있어 건너가 두루 살필 수 없으므로 단지 멀리서 바라본 형편으로 어림짐작하여 이야기한 것이니,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예전에 咨文으로 보고할 때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대로 다시 답장하라”고 지시하신 유지를 받들고는, 마음속으로 매우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大朝에서는 列聖께서 작은 나라를 아껴주신 은혜를 그대로 본받아 內服과 外夷를 동등하게 살펴 주시니, 먼 곳을 위무하시는 덕이 전후로 한결같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저희 조선으로 하여금 밝게 비추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열 줄의 성유에 德音이 가득합니다. 두 손 모아 높은 구름을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貴部에서 이러한 감격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황상께 전달해 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으로 회답하니, 검토해 주십시오.

색인어
이름
全慶, 世宗 憲皇帝, (雍正帝), 仁皇帝, (康熙帝), 仁皇帝, 高宗 純皇帝, 宣宗 成皇帝
지명
조선, 러시아, 三洞山,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중국, 조선, 土門江,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조선, 경원부, 경흥부, 토문강, 경원부, 중국, 혼춘, 경원부, 경흥부, 경흥부, 莎草峰, 경흥부, 경흥부, 望德峰, 莎草峰, 경원, 경흥, 莎草峰, 琿春, 두만강,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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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역 비류(匪類)의 소요를 조사한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군기처(軍機處)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3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