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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한민(韓民)이 월경(越境)하여 벌목한 일에 대해 조선이 조사, 금지하도록 하라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한민의 월경벌목은 금령 위반이므로 이미 원세개에게 지시하여 조선정부로 하여금 조사・금지시키라고 알렸습니다(韓民越界伐木有干禁令, 已札令袁世凱知照韓政府査禁).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7월 3일 (음)(光緖十四年七月初三日) , 1888년 8월 10일 (光緖十四年七月初三日)
  • 문서번호
    1-1-2-02(1363, 2500b-2501b)
7월 3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6월 27일,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邊務承辦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올해 6월 4일 琿春副都統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지금 五道溝 招墾分局委員 書麟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韓民 여러 명이 紅溪河 상류에서 물살을 따라 뗏목 두 판을 운반하기에 즉시 물어보았더니, “土們子에서 벌목한 것으로, 강 서쪽의 慶源府로 운반해가서 내다 팔려고 합니다”라는 답장이었습니다. 생각건대 해당 韓民들은 불법으로 월경하여 몰래 나무를 벌목하였으니, 마땅히 조사하여 금지해야 할 것 같기에, 뗏목을 가지 못하게 잡아두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기를 보고하여 요청해왔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중국조선은 현재 통상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자국의 토산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금지되는 것은 여전히 기존 章程대로 出境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마루에 나는 나무의 경우, 현지인도 멋대로 벌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通商章程에도 韓民의 越境 伐木을 허락하는 조항이 실려 있지도 않습니다. 어찌 이처럼 몰래 월경하여 우리 쪽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樹木을 도벌하고, 뗏목으로 만들어 물길을 따라 공개적으로 내려가, 마침내 출경하여 조선慶源 지역에서 내다 파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즉시 금지시키고 이후에 따라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慶源府使에게 알려 몰래 월경하여 목재를 도벌한 범인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게 하려던 차에, 경원부사의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속하 金斗福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琿春 지역의 土們子山에서 목판 수 백 촌(寸)을 벌목한 다음 물길을 따라 운반하다가, 도중에 중국 관병의 조사를 받고 저지당하였습니다.
 
청컨대 즉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 (목재를) 운반하여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조사해 보건대, 앞서 해당 韓民은 이미 몰래 월경하여 나무를 도벌했고, 뒤이어 해당 지역의 관원은 다시금 공개적으로 照會를 보내 돌려줄 것을 대신 요청하니, 정말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照會를 갖추어 앞서 말한 이치에 따라 논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조선과 매우 가깝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어 곳곳에서 모두 건너다닐 수 있으므로 애당초 지켜서 막을 수 있는 요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강변에 거주하는 韓民들은 왕왕 다수가 무리를 이루어 우리 지역으로 넘어 들어와 嘎雅河 남쪽 언덕 일대 가운데 변경과 가까운 곳들을 몰래 점유한 다음, 목재를 벌목하거나 아니면 톱질하여 목판을 만들었으며, 아니면 땔나무를 채집하여 수레에 싣거나 짊어지고 운반하는 일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하여 금지시키자, 통상을 맺어 土貨의 판매를 허락 받았다는 말을 구실로 삼아 은근한 말로 애원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매번 屬藩의 빈민을 생각해서 한 번은 허용하되 다시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깨우쳐 너그럽게 용서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은 길고 땅은 넓어, 여기서 금지하면 저기서 넘어가니, 단속하는 일이 끝내 두루 미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안의 경우 저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서, 우리 쪽 지역으로 깊이 들어와 나무를 베고 목판을 자른 것이 이미 이윽고 수 백여 촌에 이르렀으며, 그것을 뗏목으로 만들어 물길을 따라 공개적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사를 받아 금지 당하자 당연히 달아나기에도 경황이 없어야 하는데, 감히 다시 저쪽 관아에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사 역시 마땅히 잘못을 인정하고 자책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응당 韓民을 꾸짖고 그 호소를 들어주어서는 안 되었는데, 마침내 문서를 보내 돌려 줄 것을 대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단 탐색해 본 후, 가능하면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어 보겠다는 계책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禁令을 다시 밝히고 처벌 조항을 엄격히 정하여, 최선을 다해 순찰하여 힘들여 잡아들이되, 범인을 잡으면 반드시 징벌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韓民들로 하여금 경계할 바를 알게 하고자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압류한 목판 전체를 확인하여 압수한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咨文을 보내 검토와 지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吉林將軍이 생각건대) 韓民이 멋대로 월경하여 나무를 베고 목판을 잘랐는데, 그 백성이 이미 禁令을 어긴 일에 대해, 어찌 그 나라 관원이 미리 조사하여 밝혀내지도 못하고, 뗏목이 저지당한 다음에도 도리어 그 백성을 위해 대신 나서 원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치 원래 가지고 있다가 남에게 빼앗긴 것처럼 나서는데 정말 이치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琿春副都統이 照會를 보내 반박한 것은 아주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월경이 금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점은 자연히 명백한 처벌 조항이 정해져 있으니, 琿春에서 직접 韓民들에게 告示를 하여, 다시는 월경하여 몰래 나무를 베는 일이 없도록 금지하고, 다시 체포되면 결코 가벼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해당 副都統에게 咨文으로 답장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咨文이 本閣爵大臣 李鴻章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미 升道 袁世凱에게 지시하여, 조선정부에 알려 해당 府使 등에게 지시하여 모두 금지시키는 것 외에, 마땅히 咨文으로 귀 아문에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참고해주십시오.

색인어
이름
李鴻章, 書麟, 金斗福, 李鴻章, 袁世凱
지명
五道溝, 紅溪河, 土們子, 慶源府, 중국, 조선, 조선, 慶源, 琿春, 土們子山, 조선, 嘎雅河, 琿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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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韓民)이 월경(越境)하여 벌목한 일에 대해 조선이 조사, 금지하도록 하라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1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