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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재목을 상으로 준 일에 대한 조선국왕의 사은주접(謝恩奏摺)을 예부(禮部)가 상주(上奏)함

조선국왕의 사은주접을 대신 전달합니다(錄送轉奏朝鮮國王謝恩摺).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4년 10월 1일 (음)(同治三年十月初一日) , 1864년 11월 29일 (同治三年十月初一日)
  • 문서번호
    1-1-1-03(3, 8a)
11월 1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禮部에서는 조선국왕의 謝恩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同治 3년 11월 1일에 상주하여, 그 날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에 따라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별지: 예부 주접(禮部奏摺). 조선국왕이 재목을 상으로 내려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朝鮮國王申謝賞給材木).
 
예부 주접(禮部奏摺)주 001
각주 001) 예부 주접(禮部奏摺)
주접(奏摺. 奏折)은 청대에 관리가 황제에게 上奏할 때 쓰던 공문・관문서를 가리키는데 종이를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접(奏摺)이라고 하며, 접자(摺子), 접자주첩(摺子奏帖) 또는 접주(摺奏)라고도 부른다. 주접은 모두 각 행마다 몇 글자씩 쓰는지 엄격한 고정격식이 있었으며, 淸代 康熙・雍正년간 이후 점차 보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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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原奏의 초록

禮部에서 삼가 咨文을 받고 대신 상주합니다.
同治 3년 6월,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琿春協領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경원 지방관이 交易官房의 수리를 위해 圖們江을 넘어와 목재를 벌목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예부에서는 이미
吉林將軍으로 하여금 목수를 보내 대신 벌목을 한 후, 조선에 알려 경계지역으로 인원을 파견해서 수령해가도록 알리라는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奏請하였습니다. 이를 윤허하는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미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앞으로는 공무 때문에 문서를 보낼 때에는 조선 지방관이 곧장 멋대로 보내서는 안 되며, 마땅히 定章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알린 바 또한 있습니다. 지금 조선국왕이 天恩에 감격하여 공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저희 예부로 咨文을 보내 와 대신 上奏해 줄 것을 간청하니, 응당 조선국왕의 原咨文을 초록하여 살펴보실 수 있도록 공손히 올리는 바입니다. 이에 삼가 上奏합니다.

  • 각주 001)
    예부 주접(禮部奏摺)주접(奏摺. 奏折)은 청대에 관리가 황제에게 上奏할 때 쓰던 공문・관문서를 가리키는데 종이를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접(奏摺)이라고 하며, 접자(摺子), 접자주첩(摺子奏帖) 또는 접주(摺奏)라고도 부른다. 주접은 모두 각 행마다 몇 글자씩 쓰는지 엄격한 고정격식이 있었으며, 淸代 康熙・雍正년간 이후 점차 보편화되었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조선, 圖們江,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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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을 상으로 준 일에 대한 조선국왕의 사은주접(謝恩奏摺)을 예부(禮部)가 상주(上奏)함 자료번호 : cj.k_0001_0010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