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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한국과 미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슈펠트가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邦)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슈펠트는 朝·美條約에서 조선이 중국의 屬邦임을 밝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홀콤브 서리공사는 비록 허락하려는 생각이 있지만 그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 부족한 것 같습니다(薛斐爾不允美韓條約中聲明朝鮮爲中國屬邦, 何署使雖有允認之意, 恐其力不足成事).
  • 발신자
    李鴻章주 001
    각주 001)
    원문에는 발신자가 總理衙門(總署)로 되어 있지만[總署發北洋大臣李鴻章函], 내용으로 보나 다른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발신인은 이홍장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 첫 마디에 再[첨부]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李鴻章全集』 33 「信函」5, 136~137쪽에 의하면 같은 날 앞서 總理衙門에 보낸 신함(「復總署議李丹崖任滿經理鐵艦」)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總理衙門에 보내는 이 두 신함은 모두 날짜가 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李鴻章이 발송한 날짜는 24일이고, 總理衙門은 25일 수령하여 그 날짜로 기록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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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2월 25일 (음)(光緖八年二月二十五日) , 1882년 4월 12일 (光緖八年二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2-1-1-35 (392, 557a-558b)
二月二十五日, 北洋大臣李鴻章函稱:
 
再, 奉二月十八·二十一日六百六十二·六十五號兩次密諭. 以美國朝鮮立約一事, 重費藎籌, 曷任感佩? 薛總兵接閱鴻章前擬約稿后, 於各款略有增改, 大致尚無甚出入. 惟於第一款聲明“朝鮮中國屬邦,” 堅不允從. 先經周、馬二道與之力持, 十七日該總兵復來署謁商, 鴻章謂:“此款若不允行, 中國卽未便與聞其事, 將來亦未便派員同往.” 該總兵意甚決絕, 留下所擬洋文照會稿, 譯出呈鑒.
今幸何署使在鈞署議添認明屬邦一節, 應俟該署使到津會晤, 再堅持原議, 與相駮辨, 未知果就范圍否. 惟據薛總兵面稱:“此事責在全權, 何署使位望旣卑, 祗可贊襄繙譯之事, 未能攪越立約之事.” 除俟議定若何再行詳達外, 附鈔譯薛斐爾照會草底, 奉呈鈞鑒. 再頌臺祺.
별지: 첨부문서 초록(照錄淸摺)
 
1. 照錄淸摺:「照譯美總兵薛斐爾照會中堂稿
照得本大臣前承貴大臣鈞允, 於本月十四日會同津海關周道、營務處馬道、羅牧商議朝鮮·合衆兩國擬訂約稿. 當將本大臣所改約稿相示, 該約稿係將兩國原擬者融會爲一. 鄙意貴大臣必以爲然, 許以勷助, 議約一事, 必易成功. 查明朝鮮國與外國交際來往, 尚未嫻熟. 現在本大臣所擬約稿相待朝鮮殊極公允, 可爲朝鮮后來與各國通好之程式. 惟據周道等稱:“朝鮮原擬第一款內所載‘朝鮮係中國屬邦, 而內政、外交向來得以自主. 立約后大朝鮮國君主、大美國伯理璽天德平行相待. 兩國人民亦敦和好, 若他國有不公輕藐주 002
각주 002)
‘輕藐’는 앞에서는 ‘輕藐’로 표기되었으나, 여기와 뒤에서는 ‘輕藐’로 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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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事, 彼此必須援護, 或從中善爲調處, 以期永保安全’等因. 此條如美國不允, 和約卽勿庸議.” 本大臣查半主之國, 於訂約一事, 原可自主. 今按朝鮮原擬第一款:“朝鮮係中國屬邦, 而內政、外交向來得以自主.” 是在美國固可與朝鮮訂約, 不必認朝鮮爲中國屬邦. 在朝鮮於議約一事, 須奉中國大皇帝旨意, 美國亦不必過問. 是朝鮮、合衆兩國平行議約, 於兩國之外, 並不必徵引他國也. 如引用‘中國’字樣, 與本旨旣不相涉, 而復易滋疑義, 殊非美國慎重邦交之意. 且循繹其義, 有‘援護’字樣, 是立約后中、美兩國公保朝鮮一國矣. 本大臣深願朝鮮能得強大之國如中華、合衆者爲之保護, 自存於列國之中. 惟本大臣此次欽奉本國訓條, 專立通商條約, 殊無議立援護條約之權. 是第一款旣與通商和約無涉, 復於美國諸多未便. 歷溯美國訂約, 並未有辦過此等成案. 惟乞貴大臣俯察情由, 許將原議第一款刪改, 再行妥議, 俾朝鮮·合衆議約一事, 不至中輟, 實深盼望之至.

  • 각주 001)
    원문에는 발신자가 總理衙門(總署)로 되어 있지만[總署發北洋大臣李鴻章函], 내용으로 보나 다른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발신인은 이홍장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 첫 마디에 再[첨부]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李鴻章全集』 33 「信函」5, 136~137쪽에 의하면 같은 날 앞서 總理衙門에 보낸 신함(「復總署議李丹崖任滿經理鐵艦」)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總理衙門에 보내는 이 두 신함은 모두 날짜가 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李鴻章이 발송한 날짜는 24일이고, 總理衙門은 25일 수령하여 그 날짜로 기록한 것 같다. 바로가기
  • 각주 002)
    ‘輕藐’는 앞에서는 ‘輕藐’로 표기되었으나, 여기와 뒤에서는 ‘輕藐’로 표기되고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鴻章, 鴻章, 鴻章, 薛斐爾
지명
美國, 朝鮮, 朝鮮, 中國, 中國, 朝鮮, 美國, 美國, 朝鮮, 中國, 朝鮮
서명
照譯美總兵薛斐爾照會中堂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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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조약 체결 과정에서 슈펠트가 조선이 중국의 속방(屬邦)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홍장(李鴻章)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10_0010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