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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길림장군(吉林將軍)이 조선 백성의 월경(越境) 토지를 거두어들이는 문제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吉林將軍이 조선 백성이 월경하여 개간한 토지를 거두어들이겠다고 한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한 주접의 초고를 자문으로 보내 정해진 시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咨送會議吉林將軍收還韓民越墾地畝摺稿, 以便定期具奏).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戶部
  • 날짜
    1894년 4월 2일 (음)(光緖二十年四月初二日) , 1894년 5월 8일 (光緖二十年四月初二日)
  • 문서번호
    1-4-2-15 (1881, 3300b)
四月初二日, 行戶部片稱.
本年三月二十三日, 接准片稱.
議覆吉林將軍長順等奏, 琿春 圖們江北岸收還朝鮮越墾地畝, 派員淸丈, 並將墾民立社編甲, 照則升科一摺, 應由貴衙門主稿, 會同本部議奏.
等因. 前來.
相應將奏稿一件片送貴部會議, 俟議妥後, 卽希開列堂銜, 並將原稿送還本衙門, 以便定期具奏可也.

색인어
이름
長順
지명
琿春, 圖們江,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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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장군(吉林將軍)이 조선 백성의 월경(越境) 토지를 거두어들이는 문제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40_002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