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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공동 감계(勘界)를 시행하고 중강(中江) 지역에서 호시(互市)하는 일에 대해 군기처(軍機處)에서 올린 문서

東邊道 陳本植을 보내 조선 배신 어윤중과 함께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中江 지역에 稅關(및 分所)을 설치해 互市할 장소로 삼고자 합니다(派東邊道陳本植與朝鮮陪臣魚允中會勘邊界並於中江地方設立關卡以爲互市之地).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3년 1월 19일 (음)(光緖九年正月十九日) , 1883년 2월 26일 (光緖九年正月十九日)
  • 문서번호
    1-3-1-05 (685, 1118a-1119a)
正月十九日, 軍機處交出盛京將軍崇綺等摺稱.
奏爲 派員會勘邊界事宜, 並就近設卡, 以符奏案, 恭摺具陳, 仰祈聖鑒 事.
竊努才주 001
각주 001)
여기서는 노재(奴才, 奴材)라 쓰여 있는데, 이것은 명청대의 환관이나, 청대 팔기소속 문무관원이 황제에 대해 자신을 칭하는 용어이다. 청대 기적(旗籍) 가정의 노복은 주인에 대해 자신을 노재라고 칭하였으며, 팔기 소속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노재(奴才)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한족 관리의 경우 보통 신(臣)이라고 자칭하였던 것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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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前因朝鮮“邊民交易, 改爲隨時往來, 亟宜嚴定限制, 並申明禁令, 以固邊防.” 當經悉心會核, 擬於“中江地方, 就近躧擇設立關卡, 以爲互市之地.” “其餘地方, 仍應永遵例禁, 卽請領執照, 採買土貨, 亦抵准由鳳凰邊門出入, 仍由貢道折回, 不得肆意游行, 有違成憲.” 其“鴨綠江以內” “各處河口”, “益申前禁, 兩國人民槪不得以濱海隨其捕魚藉口影射往來, 致啓侵踰之漸.”주 002
각주 002)
이 부분은 원래의 상주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편의상 필요에 따라 일부씩 간접 인용을 한 부분이다. “”안의 부분이 원 상주문에 담긴 내용이다. 원 상주문은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故宮博物院 編, 北京: 1932) 卷3의 資料 164, 「盛京將軍崇綺等奏朝鮮交易往來宜定限制摺」(光緖 8年 11月 初7日), 38b-40a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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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因. 奏奉諭旨, 令經總理各國事務衙門·李鴻章再行妥議章程, 會商禮部具奏. 嗣准李鴻章咨開.
據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事宜, 奏請飭下奴才揀派廉正明練大員, 屆期會同朝鮮陪臣魚允中, 踏勘妥商, 各就地方情形, 擬議詳細章程, 稟由奴才等公同斟酌, 咨商該大臣請旨遵辦.
等因. 抄錄原奏, 並恭錄諭旨知照前來.
奴才等査明朝鮮奉天接壤處所, 均係東邊道所轄地面, 該道陳本植係創辦東邊事務之員, 於該處山川道里·風土人情, 最爲熟悉, 堪以委令會同朝鮮陪臣妥商擬議. 正在繕摺具奏間, 復准總理各國事務衙門, 將會議奏准朝鮮通商事宜鈔摺, 咨會奴才等. 詳核所奏, 如朝鮮採買土貨, 祗准由鳳凰邊門出入, 以及鴨綠江內河口, 仍申前禁各節, 均照奴才等議奏蒙兪允. 應卽分飭各員, 實力遵行. 至邊民互市設立關卡一節, 據稱.
如慮邊民往來過廣, 不足以謹防閑, 就近於中國擇地立卡, 自可俟踏勘後, 体察商情辦理.
等語.
査奴才等前奏, 擬於鴨綠江對岸中江地方, 就近躧擇設立關卡, 以爲互市之地, 原係於体恤商情之中, 藉嚴邊禁之意. 此次總理各國事務衙門會議就近設卡之處, 旣與奴才等所奏並無不符. 自應卽行飭知東邊道 陳本植, 以憑遵照, 其一切詳細章程, 仍由該道員會同踏勘後, 妥商擬議, 稟由奴才等公同斟酌, 咨商署北洋大臣李鴻章, 請旨遵辦, 以昭詳愼而期周密. 除咨明總理各國事務衙門·禮部·北洋大臣外, 理合恭摺具陳, 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 謹奏.
光緖九年正月十九日,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 각주 001)
    여기서는 노재(奴才, 奴材)라 쓰여 있는데, 이것은 명청대의 환관이나, 청대 팔기소속 문무관원이 황제에 대해 자신을 칭하는 용어이다. 청대 기적(旗籍) 가정의 노복은 주인에 대해 자신을 노재라고 칭하였으며, 팔기 소속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노재(奴才)라고 칭하였던 것이다. 한족 관리의 경우 보통 신(臣)이라고 자칭하였던 것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 부분은 원래의 상주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편의상 필요에 따라 일부씩 간접 인용을 한 부분이다. “”안의 부분이 원 상주문에 담긴 내용이다. 원 상주문은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故宮博物院 編, 北京: 1932) 卷3의 資料 164, 「盛京將軍崇綺等奏朝鮮交易往來宜定限制摺」(光緖 8年 11月 初7日), 38b-40a에 실려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崇綺, 李鴻章, 李鴻章, 魚允中, 陳本植, 陳本植, 李鴻章
지명
朝鮮, 中江, 鳳凰, 鴨綠江, 朝鮮, 奉天, 東邊道, 朝鮮, 鳳凰, 鴨綠江, 鴨綠江, 中江, 東邊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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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감계(勘界)를 시행하고 중강(中江) 지역에서 호시(互市)하는 일에 대해 군기처(軍機處)에서 올린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30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