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단속하도록 예부(禮部)에서 조선에 알리라는 동치제(同治帝)의 유지(諭旨)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내로 몰래 월경하였으므로, 예부에서 조선에 알려 단속시키고 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朝鮮民人潛越俄界, 著禮部行知該國査禁約束, 毋任乘間偸越).
  • 발신자
    同治帝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70년 10월 2일 (음)(同治九年十月初二日) , 1870년 10월 25일 (同治九年十月初二日)
  • 문서번호
    1-2-3-27(105, 137b)
十月初二日, 軍機處交出. 同治九年十月初一日, 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朝鮮民人潛逃俄界, 請飭該國自行辦理一摺. 前有旨, 諭令禮部行知朝鮮國王, 將逃赴俄界民人, 悉數領回約束, 毋許再有逃越. 並由總理各國事務衙門咨行禮部, 轉咨該國. 卽著該部按照前咨, 迅卽行令朝鮮, 自行設法招徠, 使已逃者, 懷德復歸, 嗣後尤當嚴申禁令, 不可復蹈前轍. 並著該部行知該國王, 遵照辦理. 至邊防, 必應嚴密, 著奕榕, 毓福飭邊界各員弁, 隨時認眞稽査. 如有朝鮮民人, 由中國地界, 逃至俄國者, 卽行査禁, 毋任乘間偸越.
欽此.

색인어
이름
奕榕, 毓福
지명
朝鮮, 中國, 俄國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국(俄國) 월경(越境)을 단속하도록 예부(禮部)에서 조선에 알리라는 동치제(同治帝)의 유지(諭旨)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