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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백성을 송환하고 금령(禁令)을 밝혀 월경을 금하라는 동치제(同治帝)의 유지(諭旨)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러시아로 월경한 백성을 모두 되돌려 받고, 아울러 금령을 다시 밝혀 다시 몰래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예부에 지시한다(令禮部行文朝鮮國王, 將逃赴俄界民人悉數領回, 並申明禁令, 毋許再有逃越).
  • 발신자
    同治帝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9년 11월 5일 (음)(同治八年十一月初五日) , 1869년 12월 7일 (同治八年十一月初五日)
  • 문서번호
    1-2-3-21(94, 115a-b)
十一月初五日, 軍機處交出字寄禮部・總理各國事務衙門・吉林將軍富.
同治八年十一月初五日, 奉上諭.
前因總理各國事務衙門議覆,富明阿等奏,朝鮮國人往俄界墾地,應由朝鮮早申禁令, 當諭禮部行文該國王, 妥爲辦理.
茲據禮部奏稱.
富明阿轉據寧古塔副都統咨報.
琿春協領訥穆錦奉飭前往摩濶崴,會晤俄官面議兩國交涉事件.於中途遇朝鮮國男婦四五十人, 陸續越界, 均由珠倫河前往海沿. 問其來歷, 言語不通, 因係俄界, 未便攔阻. 旋密査海沿嚴杵河 棘心河等處, 已聚集千餘人, 續投者尙紛紛不止. 請由該部行文該國王, 飭令邊界官, 悉數領回.
等語.
朝鮮國民人潛投俄界, 男婦成羣, 竟至千餘名口之多, 難保不愈聚愈衆. 該國王自應及早禁止, 庶不至別滋釁端. 著禮部迅卽行文該國王, 將逃赴俄界民人, 飭令該國邊界官, 悉數領回. 並由該國王, 申明禁令, 嚴飭該國沿邊官弁, 約束民人, 毋許再有逃越, 以重邊防. 並著富明阿, 飭令訥穆錦會商俄國廓米薩爾, 務將朝鮮越界民人悉行逐回, 不得久留俄界, 以致別生枝節. 原摺著抄給富明阿閱看. 將此諭知禮部・總理各國事務衙門, 並由五百里주 001
각주 001)
五百里는 하루 동안 驛站으로 문서가 전달되어야 하는 거리(속도)를 가리키는데, 청대 역참을 통한 공문 전송의 최고 속도는 약 9백 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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諭令富明阿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 각주 001)
    五百里는 하루 동안 驛站으로 문서가 전달되어야 하는 거리(속도)를 가리키는데, 청대 역참을 통한 공문 전송의 최고 속도는 약 9백 리였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富明阿, 富明阿, 訥穆錦, 富明阿, 訥穆錦, 富明阿, 富明阿
지명
朝鮮, 摩濶崴, 珠倫河, 嚴杵河, 棘心河, 俄國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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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백성을 송환하고 금령(禁令)을 밝혀 월경을 금하라는 동치제(同治帝)의 유지(諭旨)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