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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 자문(咨文)을 보내 월경(越境)하는 중국인들을 엄히 단속하도록 하라는 유지(諭旨)

조선의 변계 주변 각 관원에게 지시하여, 월경하는 중국인을 엄히 단속케 하라(命沿朝鮮邊界各官, 嚴拏越界華民).
  • 발신자
    同治帝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3월 9일 (음)(同治六年三月初九日) , 1867년 4월 13일 (同治六年三月初九日)
  • 문서번호
    1-2-3-07(52, 62b)
三月初九日, 軍機處交出同治六年三月初八日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遵査朝鮮與俄人交兵情形一摺. 朝鮮國年十二月間有匪類渡江肆擾, 並俄人疊赴該處擾累, 立界牌, 投書契各情. 朝鮮臣服我朝, 最爲恭順, 越界之禁, 定例綦嚴. 上年十月間, 旣有中國人數百名, 渡江搶掠, 不過月餘, 復有匪類過三洞山邊之事. 恐係中國游民, 偸越爲匪. 此等不法匪類, 經朝鮮官軍擊斃, 實屬罪所應得. 而中國亦當申明例禁, 認眞査拏, 方爲妥協. 卽著富明阿富爾蓀, 嚴飭沿邊各卡員弁, 晝夜梭巡, 遇有偸越赴朝鮮民人, 卽行嚴拏懲辦. 並著按照朝鮮國王來咨, 詳査覆奏, 不准稍涉含混, 具俄人築屋之處, 究在河處界牌境內, 並著禮部轉咨朝鮮國王, 據實登覆, 以憑考覈. 嗣後中國匪徒, 私越邊境, 赴朝鮮搶掠者, 該國不妨拏辦, 以遏兇萌. 現在朝鮮多事之秋, 不得不從權辦理, 以示體恤也.
欽此.

색인어
이름
富明阿, 富爾蓀
지명
朝鮮, 朝鮮國, 三洞山, 中國, 中國, 朝鮮,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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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자문(咨文)을 보내 월경(越境)하는 중국인들을 엄히 단속하도록 하라는 유지(諭旨)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