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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越境)한 촌민(村民)의 체포를 요청한 조선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2월 17일 (음)(同治六年二月十七日) , 1867년 3월 22일 (同治六年二月十七日)
  • 문서번호
    1-2-3-01(41, 55b)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주 001
각주 001)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
동치(同治) 5년(고종 3년) 12월 9일(1867.01.14)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朝鮮國王咨文[請慶源犯越人等嚴飭押還]」)은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휘고(同文彙考)』 4(국사편찬위원회, 1978) 「원속편(原續編) 범월(犯越) 이(二) 아국인(我國人)」, 14b-15b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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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月十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本部據咨轉奏, 朝鮮國王請査拏逃越村民一摺. 於同治六年二月十七日具奏, 本日軍機處片交,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議奏.
欽此.
相應抄錄本部原奏, 及朝鮮國王原咨,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査照辦理可也.
[原奏並朝鮮咨文, 詳十八日軍機交片.]

  • 각주 001)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요청하는 조선국왕의 咨文을 상주한 주접과 그에 대한 유지 및 원 주접을 초록하여 통보해주실 것을 咨文으로 요청합니다(據咨轉奏韓王請査拏逃越村民摺, 錄旨及原奏咨請知照).동치(同治) 5년(고종 3년) 12월 9일(1867.01.14)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朝鮮國王咨文[請慶源犯越人等嚴飭押還]」)은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휘고(同文彙考)』 4(국사편찬위원회, 1978) 「원속편(原續編) 범월(犯越) 이(二) 아국인(我國人)」, 14b-15b에 실려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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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越境)한 촌민(村民)의 체포를 요청한 조선의 자문(咨文)을 상주(上奏)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