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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조정에서 변민(邊民)의 월경(越境) 벌목을 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원세개(袁世凱)의 문서

조선 조정에서는 변계 각 관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변민이 몰래 월경하여 벌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韓廷允飭邊界各官嗣後嚴禁邊民潛越伐木).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8월 8일 (음)(光緖十四年八月初八日) , 1888년 9월 13일 (光緖十四年八月初八日)
  • 문서번호
    1-1-2-03(1371, 2516a)
八月初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前准吉林將軍咨開.
琿春地方有韓民私自越界盜伐樹木, 迨査獲阻留, 韓官輒代請追還. 經琿春副都統照覆辯駁, 咨請査核.
等因.
當經札飭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照知韓政府,轉飭府使等一體査禁在案. 玆據袁世凱申稱.
當卽遵照照會朝鮮政府關飭査禁去後.주 001
각주 001)
關飭은 공문의 일종인 關文을 보내 지시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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旋於七月十四日准該政府照覆.
査敝邦邊民越界伐木, 致干禁阻, 該慶源府使旣不能究辦該犯, 乃反具照代索, 殊違向例, 實屬謬妄. 當卽關飭通商衙門及沿邊各地方官申明査禁, 嗣後再不准邊民潛越伐木私運可也. 相應備文照覆, 請煩査照.
等因. 前來.
准此. 理合申復査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咨覆吉林將軍査照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査照.

  • 각주 001)
    關飭은 공문의 일종인 關文을 보내 지시한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鴻章, 袁世凱, 袁世凱
지명
琿春,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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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정에서 변민(邊民)의 월경(越境) 벌목을 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원세개(袁世凱)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