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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서 월계(越界)하여 벌목을 청한 사안에 대해 완결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조선에서 국경을 넘어와 벌목하겠다고 요청한 사안을 상주하여 완결한 주접을 초록하여 알립니다(鈔錄奏結朝鮮越界伐木摺旨知照).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5년 5월 18일 (음)(同治四年五月十八日) , 1865년 6월 11일 (同治四年五月十八日)
  • 문서번호
    1-1-1-11(12, 21b-22a)
五月十八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本部具奏, 朝鮮請伐材木, 其餘剩細小材木, 飭令吉林將軍收存一摺. 於同治四年五月十七日具奏, 本日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原奏知照總理衙門可也.
별지: 예부주접(禮部奏摺). 吉林將軍에게 작은 재목을 수량 그대로 보존하여 사안을 완결시키라고 지시합니다(令吉林將軍將細小材木如數收存結案).
 
(1) 照錄原奏
禮部謹奏, 爲 奏聞 事.
前准吉林將軍咨稱.
據琿春協領報稱, 朝鮮慶源地方官請伐木修建交易官房.
臣部於同治三年六月十九日, 據情具奏, 酌量採給, 奉旨. “依議.” 欽此欽遵在案.
旋據吉林將軍文稱.
朝鮮慶源地方官所伐大材木, 業經如數點交, 其餘細小材木, 該國尙未來人收管.
等語.
臣部當卽行文咨催吉林將軍, 轉飭朝鮮慶源地方官, 迅將細小材木如數收領, 俟承領完竣, 卽行報部, 以便奏結去後. 玆據朝鮮國王具文祇謝, 並據吉林將軍咨稱.
慶源地方官原文內稱.
細小材木已在該國地方自行砍伐, 其未領之細小材木, 他無所用, 玆已移回
各等語.주 001
각주 001)
‘各等語’는 둘 이상의 공문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이다. 보통 ‘等語’는 동급이나 하급의 공문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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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等査所伐大材木前已給, 其餘細小材木, 該國無用, 現已移回. 應令吉林將軍速派妥員, 卽將細小材木如數收存備案.
爲此, 謹具奏聞.

  • 각주 001)
    ‘各等語’는 둘 이상의 공문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이다. 보통 ‘等語’는 동급이나 하급의 공문을 인용할 때 사용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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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월계(越界)하여 벌목을 청한 사안에 대해 완결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1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