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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목재 수령에 대한 경원(慶源) 지방관의 답신(答信)

조선 경원의 교역공소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작은 목재를 조선에서는 이미 벌목하였습니다(朝鮮慶源交易公所修繕所需細小木材, 已在該國自行砍伐).
  • 발신자
    吉林將軍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5년 4월 28일 (음)(同治四年四月二十八日) , 1865년 5월 22일 (同治四年四月二十八日)
  • 문서번호
    1-1-1-09(10, 20a-20b)
四月二十八日, 吉林將軍皁保文稱.
據琿春協領台斐阿呈稱.
三月二十二日, 據査江官驍騎校額勒德穆具報.
玆有朝鮮人至圖門江界, 賫送該國慶源地方官移文一角, 祈爲接遞. 等因.
當經拆視, 大槪情形, 乃將細小材木, 已在該國地方自行砍伐. 報經該協領, 卽將原文移附封呈送査核.
前來.
相應照錄來文, 粘連文尾呈報總理衙門, 謹請査照可也.
별지: 조선 경원 지방관이 보내온 공문(朝鮮慶源地方官來文). 지방교역공소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작은 목재는 이미 본국에서 스스로 벌목하여 사용하였습니다(修建地方交易公所所需細小木植, 己在本國自行砍伐應用).
 

(1) 照錄來文一紙

慶源地方官, 爲 回移 事.
今此開市館舍新建, 建處小材木伐領以去之意, 至承貴衙門移文, 則其用不, 不用卽爲回報, 事體當然. 而以一地方官擅自往復, 有違法例, 具由論報上司, 以承回敎之致至於今日矣. 謹依貴衙門文移, 細小材木固當砍取以來. 而大材木卽蒙許施, 實是悚感無地, 況又朮請, 萬萬未安. 自小國地方爲砍伐, 今方造成, 而荷此又蒙格外恩施, 到底感惶, 貴衙門所在小材木, 他無所用. 故玆以回移, 以此洞諒之地, 幸甚. 合行移關請照驗施行. 須至關至.주 001
각주 001)
“須至關至”(“須至關者”가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에서 ‘須至~’는 공문의 관행상 끝에 붙이는 관용구이며, ‘~’는 보통 공문의 명칭・형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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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須至關至”(“須至關者”가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에서 ‘須至~’는 공문의 관행상 끝에 붙이는 관용구이며, ‘~’는 보통 공문의 명칭・형식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皁保, 台斐阿, 額勒德穆
지명
圖門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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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수령에 대한 경원(慶源) 지방관의 답신(答信)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