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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재목을 상으로 준 일에 대한 조선국왕의 사은주접(謝恩奏摺)을 예부(禮部)가 상주(上奏)함

조선국왕의 사은주접을 대신 전달합니다(錄送轉奏朝鮮國王謝恩摺).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4년 10월 1일 (음)(同治三年十月初一日) , 1864년 11월 29일 (同治三年十月初一日)
  • 문서번호
    1-1-1-03(3, 8a)
十一月初一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주 001
각주 001)
‘主客司案呈’ 부분은 공문의 형식적 시작부분이라 그 다음 구절부터 본문이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장 들여 쓰기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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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部據咨轉奏朝鮮國王謝恩一摺. 於同治三年十一月初一日奏, 本日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原奏知照.
별지: 예부 주접(禮部奏摺). 조선국왕이 재목을 상으로 내려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朝鮮國王申謝賞給材木).
 
예부 주접(禮部奏摺)주 002
각주 002) 예부 주접(禮部奏摺)
주접(奏摺. 奏折)은 청대에 관리가 황제에게 上奏할 때 쓰던 공문・관문서를 가리키는데 종이를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접(奏摺)이라고 하며, 접자(摺子), 접자주첩(摺子奏帖) 또는 접주(摺奏)라고도 부른다. 주접은 모두 각 행마다 몇 글자씩 쓰는지 엄격한 고정격식이 있었으며, 淸代 康熙・雍正년간 이후 점차 보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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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照錄原奏

禮部謹奏, 爲 據咨轉奏 事.
同治三年六月, 准吉林將軍咨稱.
據琿春協領報稱.
朝鮮慶源地方官爲修理交易官房, 申請越圖們江界砍伐材木.
經臣部奏請
飭下吉林將軍遣匠代爲砍伐, 知照該國派員赴交界處所祇領.
等因.
奉旨允准, 當經行文朝鮮國遵照在案. 並知照該國王嗣後因公行文, 不得徑由該國地方官擅行, 應遵照定章辦理亦在案. 今該國王感激天恩, 恭伸謝悃, 移咨臣部懇乞轉奏, 理合주 003
각주 003)
‘理合’은 ‘相應’・‘合行’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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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錄該國王原咨恭呈御覽.
爲此, 謹奏.

  • 각주 001)
    ‘主客司案呈’ 부분은 공문의 형식적 시작부분이라 그 다음 구절부터 본문이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장 들여 쓰기의 체제를 구성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예부 주접(禮部奏摺)주접(奏摺. 奏折)은 청대에 관리가 황제에게 上奏할 때 쓰던 공문・관문서를 가리키는데 종이를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접(奏摺)이라고 하며, 접자(摺子), 접자주첩(摺子奏帖) 또는 접주(摺奏)라고도 부른다. 주접은 모두 각 행마다 몇 글자씩 쓰는지 엄격한 고정격식이 있었으며, 淸代 康熙・雍正년간 이후 점차 보편화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理合’은 ‘相應’・‘合行’과 마찬가지로 ‘응당,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인데, ‘理合’은 상사에게 올라가는 上行文에, ‘相應’은 동급 기관 사이에 오가는 平行文에, ‘合行’은 부하・속하에게 보내는 下行文에 보통 사용된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圖們江, 朝鮮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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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을 상으로 준 일에 대한 조선국왕의 사은주접(謝恩奏摺)을 예부(禮部)가 상주(上奏)함 자료번호 : cj.d_0001_0010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