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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자료집

진주 정사 여선군 이학, 부사 조영국을 인견하고 차등을 두어 시상하다.

○ 上引見陳奏正使驪善君壆 副使趙榮國 時 以退柵 停寢事 送陳奏使 至是壆等復命 賞賜有差 禮部回咨曰
禮部爲毖慮邊疆 冀蒙矜諒事 主客司案呈 本年七月二十三日准兵部咨 稱武選淸吏司案呈兵科 抄出本部題前事等因 於乾隆十一年七月二十一日題 本日奉旨 莽牛哨添設官兵巡査一案 前據部議 應再令該將軍 悉心妥酌 續據達爾黨阿奏 稱令熊岳副都統西爾們 親往査看設汛之處 與朝鮮實不相通 無慮混雜滋擾 且於內外俱屬有益 而該國王又陳奏其不便 情詞懇切 究未知該地實在情形如何 著兵部尙書班苐 馳驛前往 率同西爾們 將彼地形情詳加察勘 如果設汛之處 係中國界內 與該國毫不相涉 則設兵置汛以杜奸究 所以肅靖邊防 自屬應行之事 卽該國王懇請亦不便准行 若其地界或有犬牙相錯 難免混淆之處 亦卽據實奏聞 候 朕另降諭旨 至從前議 准達爾黨阿所奏 展邊墾土一案 該國王旣稱鳳凰城樹柵之外向留空地百餘里 務使內外隔截 裁以免人烟輳集混雜滋事之患 此奏尙屬可行 著將鳳凰城展柵之處 照該國王所請停止 竝令該府傳諭 該國王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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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정사 여선군 이학, 부사 조영국을 인견하고 차등을 두어 시상하다. 자료번호 : bd.d_0001_0050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