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분쟁의 주요문제(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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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국의 주장 : 개관
4.1. 분쟁의 주된 문제
72. 니카라과는 소장과 서면소답(written pleadings)을 통하여,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에 각각 속해있는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간 단일해양경계의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니카라과는 카리브해에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간에는 해양경계를 획정하지 않았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니카라과는 구두변론 중에 재판소가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북위 14도 59.8분(이하에서는 단순화를 위하여 “15도선(15th parallel)" 이라 한다) 위도상의 경계선 북쪽 분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영토주권에 대해서도 판결해 달라는 특별 요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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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온두라스에 따르면, 카리브해에는 이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해양공간 간에 전통적으로 인정된 경계선이 존재하며, 동 경계선은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기원하고, 양국의 실행에 의해 확고히 굳혀졌으며, 제3국의 실행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온두라스는 재판소가 “단일해양경계선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동 경계선은 15도선에 위치한 “전통적인 해양경계선”에 연이어서 “제3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까지”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온두라스는 구두변론 동안 재판소가 “Bobel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와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15도선 북쪽에 위치하는 여타 도서, 소도, 뱅크, 암석 및 암초가 온두라스의 주권 하에 있다”고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약도 2 참조).
색인어
- 지명
- Bobel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 법률용어
- 배타적 경제수역, uti possidetis juris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