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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문화재관계 참고집

  • 작성자
    문화재 관리국
  • 날짜
    1965년 8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1965.8.
한일회담 문화재관계 참고집
문화재관리국
1. 회담내용
우리 고문화재는 고려 말에 왜구를 비롯하여 임진왜란에서 중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도 1905년 전후부터 일정기를 통하여 더욱 혹심한 피해를 받았으니 이 기간의 특징은 지상의 전세품뿐만 아니라 지하의 매장물에 대한 약탈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 분묘에 대한 불법부당한 발굴과 출토품의 일본 반출은 질, 양에서 막대한 것이었다.
이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앞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일어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한일회담이 개최되던 시초부터 미술품 전적 등부터 문화재의 반환청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구체화되어 문화재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58년에 제4차 회담 이후의 일이었다.
그 후 일본 측은 고의로 이 문제의 토의를 회피하거나 또는 타 현안 예컨데 어업문제와 관련시켜 그 토의를 지연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 측은 전문대표 2인을 참석시키며 그 후 제5, 6, 7차 회담을 통하여 혹은 품목과 소재를 확인하고 혹은 반환청구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줄기차게 중요품목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국유 사유의 구별 없이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면 다만 약간 품목만을 자진 기증하겠다고 고집하였었다.
그리하여 반환이냐 기증이냐 하는 문제는 “인도”라는 중간적 용어로 결정되었고 최종으로 결정된 품목에 인도를 위하여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2. 문화재청구 및 합의내용
반환청구목록은 별표와 같으며 인도받을 문화재는 다음과 같음.
가.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하기 4건의 유물 중 3건(16점) 반환키로 되었고 1958년 4월에 기히 106점이 인수되었음
1) 제주도 서리 215번지 고분 출토품
2) 경주 황오리 16호 출토품
3) 경남 창녕 교동 고분 출토품
(1958년 4월에 인수하였음)
단,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품은 일본 국립박물관에 진열하겠다는 일본 측 요청을 들어 보류하는 대신 차항 (2) (3)의 전량과 기타 항목에서 품목의 추가를 하였음.
나. 통감 및 총독 등에 의하여 반출된 것
1) 이등박문의 고려도자…… 이것은 이등(伊藤)이 한말에 일황 명치천황에 헌상한 것으로 총수 103점 중 97점을 인도키로 되었음. 이것은 모두 우수품으로 일본 동경박물관의 자랑꺼리의 하나이었음.
2) 소네 아라스께 통감 장서
3) 통감부 장서
이상 양건은 합계 852책으로서 한말에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 궁내청에 보관되었던 것의 전부임.
이상 양건은 한말에 모집된 것이므로 년대가 오랜 책은 들어 있지 않음.(이와 같은 서적 부문을 보충하기 위하여 문화재 품목과는 별도로 일본 내각문고 등에 있는 이조 초기의 전적 3,508책의 마이크로필림을 작성하여 인수키로 하였음)
다. 일본 국유의 다음 항목에 속하는 것
1) 경상북도 소재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고고자료와
2)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금속제품, 경감, 사리유물 등 주로 개성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중요 품목 322점이 인도키로 되어 있음.
3) 체신관계 품목
한말에 반출되어 일본 체신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35점이 인도키로 되어 있음.
라. 석조미술품
강원도 강릉에 있던 우수한 석불좌상 외 2점 이상은 모두 국유물로서 고고미술품은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온 것이며 전적은 궁내청 서릉부에 보관된 것임.
마. 기타
1) 개인 소유품 중에 지정문화재 등 우수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장차 자발적으로 기증토록 일본정부가 권장하기로 의사합의록이 작성되었음.
(이조 초기의 대표적 명화인 안견 필 몽유도원도는 우리 대표부에 의하여 현 소유자인 천리대 도서관에 대하여 교섭이 진행 중임)
2) 북한에서 출토된 고고자료(주로 평양 부근 고분) 등은 인도품목에 들지 않았음.
3) 인도품목 중 특히 우수한 것
i. 조선총독부가 경주 고분을 발굴하여 동경 국립박물관으로 직송한 금제, 은제, 옥제 등의 장신구(귀거리, 팔각지, 목거리, 가락지 등) 16점은 가장 우수한 것임.
ii. 이등박문 고려자기 97점 중에는 특히 우수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
iii. 고고자료는 주로 경주에서 발견된 장신구, 도기, 옥류인 바 그중 녹유기는 우수한 것임. 또 고려의 것으로는 강원도 강릉 석불과 경북도 문경군 봉서리 석탑 발견 사리장치품은 중요문화재임.
iv. 전적은 1905년 이후의 장서로서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나 통감부 장서로서 일본 궁내청 보관품이라는 명분을 살려 인도받기로 하였음
v. 일본에 양보한 양산 부부총 유물은 합계 489점이나 그중에는 작은 구슬류가 250점으로 계산되고 있어 점수에 치중되어서는 아니되겠음.
이 유물은 중요한 것이나 방금 신축 중인 일본 국립박물관 동양관 내 한국실에 진열하겠다는 일본 측의 강력한 소망과 우리나라에 이보다 월등 우수한 유품(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등)이 서울, 경주 등 국립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였음.
이 유물은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 남은 유일한 일괄 출토 유물임.
※ (인도목록에 실린 물품은 하나의 열외 없이 품목번호가 양측 대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현품도 직접 확인하였음. 따라서 일본 측이 임의의 품목을 명칭만으로 인도할 수는 없음)
3. 문화재관계 설문 및 해설
가. 우리가 반환받게 될 문화재는 너무 적으며 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해설 : 고고자료에 있어서는 수량을 갖이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괄 유물에 있어서는 토기 파편이나 목걸이, 구슬 하나하나를 점수로 치고 있으므로 수량만 갖이고 간단히 경중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반 인도받은 고고미술품 544점 중 경주 고분 출토의 순금 귀걸이, 팔치, 목걸이 등 16점은 모두 일급품으로서 일본에 있어서도 국유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았지 사실은 국보급으로 취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등박문 수집의 고려자기 97점은 그것은 이등이 명치천황에게 헌상한 물건이니 만큼 모두 우수한 것이며 그중에는 백자 10여점이 있고 청자로서는 수주, 매병, 향합 등 국보급에 속하는 일반품도 20점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인도받은 중에 석조미술품으로 고려시대의 우수한 강릉 한송사의 석불이 있는데 이것은 완품으로서 그 대가 되는 석불이 현재 강릉에 일구가 남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유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부가 없는 흠품이다.
그리고 전적 852책은 통감부와 소네 통감이 수집하여 반출해간 것을 우리가 반환 청구한 것으로 내용이 좋던 나쁘던 명문상으로 청구한 것이며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다.
한말의 전적은 임진 전의 활자본이나 판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대략 200년 이내의 서적으로서 물론 우리나라의 도서관에도 있는 것이지만 이상과 같은 명분상으로 반환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반환 청구 문화재 점수 3,000여점 속에는 국유, 사유가 포함된 것으로서 그중에는 사유가 반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 오구라 수집품만 하여도 1,003 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일본인 사유의 문화재는 반환받을 수 없는가.
해설 : 한국 측은 국유, 사유를 막론하고 인도할 것을 주장한데 대하여 일본 측은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개인이 자진 기증하도록 일본정부가 권장한다는 것을 양국 간 합의의사록에 규정되어 있음.
실지로 이 문제는 이미 일본 일부에서 실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어 불원장래에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다.
다. 북한 출토 문화재는 한국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못 받는다면 두 개의 한국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해설 : 북한 출토품을 일본 측에서 인도하지 않겠다는 데 대하여 우리 측으로서는 엄중 항의문을 수교하고 강력히 반환할 것을 주장할 결과 현재 인도받은 품목 중 고려자기는 대부분 개성 부근의 출토품이므로 사실상 이북 지역분을 전연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라. 일본에 대하여 반환청구한 문화재의 내역을 설명하고 인도받을 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해설 : 한국 측이 일본에게 반환청구 문화재 목록을 수교한 것은 1962년 2월 28일이다. 반환청구의 기점은 1905년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한 후 일정하의 약 40년간이다.
그리고 반환청구는 다음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1.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것으로서 고분출토품으로 동경박물관과 동경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689점
2. 통감 및 총독에 의하여 반출된 것으로서 동경박물관을 비롯하여 궁내부 도서료와 동경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도자기 103점과 데라우치 총독 개인의 서화 245점, 불상 8구, 통감부 전적 1,015책
3. 일본 국유에 속하는 것으로 분묘출토품과 체신 관련 품목으로 동경박물관과 체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758점
4. 일본 지정문화재로서 오구라 개인 소유에 속하는 80점
5. 기타 개인 소장품으로 오구라 외 3인이 소유하고 있는 1,581점
이상 합계
가. 고고미술품·3,186점(국유 1,272, 개인 1,914)
나. 전적1,015점
다. 기타 체신 관련 품목 278점
을 일본에게 반환 청구한 것이며 일본으로부터 금반 협정에서 받게 되는 수량은
가. 고고미술품 544점(국유)
나. 전적 852책(국유)
다. 체신품목(모자, 신, 간판 등) 35점
합계 1,431점(1958년 4월에 받은 106점 포함)이다
마. 인도문화재 중 특이하고 우수하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해설 :
1. 조선총독부가 경주고분을 발굴하여 동경박물관으로 직송한 금제, 은제, 옥제 등의 장신구(귀걸이, 팔각지, 목걸이, 가락지 등) 16점은 가장 우수하고
2. 이등박문이 명치에게 헌상하였든 고려자기 97점도 특히 우수한 것이며
3. 고고자료로서 경주에서 발견된 장신구, 도기, 옥류로서 그중 녹유기는 우수한 것이고 또 강릉 석불과 경북 문경 봉서리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치품은 중요문화재임.
바. 불법으로 일본이 반출해간 문화재를 인도한다는 용어는 무슨 뜻이며 반환한다는 용어가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해설 : 한일회담이 개최되던 시초부터 우리 측은 일본이 불법으로 반출해 간 문화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 왔다.
우리 측은 전문대표 2인을 참석시키어 제 5, 6, 7차 회담을 통하여 반환청구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줄기차게 중요품목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국유, 사유의 구별 없이 불법 부당하게 반출한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만 약간 품목만을 자진 기증하겠다고 고집하였었다.
그리하여 반환이냐 기증이냐 하는 문제는 인도라는 중간적 용어로 결정되었고 최종으로 결정된 품목인도를 위하여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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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문화재관계 참고집 자료번호 : kj.d_002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