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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0차 비공식 회의 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1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48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487
일 시 : 1117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건 명 :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제10차 비공식 회의 보고
금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가유” 회관에서 우리 측에서는 김, 길 양 대표, 남상규, 박용준 양 위원 외 1명이 참석하고 일측에서는 우야마, 다까하시 양 대표, 나까무라 위원 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비공식 회의를 가졌아온바 동 회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남상규 위원이 귀임한 후에 토의하기로 한 제3 토의항목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방법”과 제4 토의항목 “주요 어구별 어획강도”에 관하여 일본 측은 관계 자료의 평가방법 등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양측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우리 측의 견해를 물었음. 우리 측은 당초에 7개 토의항목을 제의함에 있어서 과학소위원회의 구성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으며 또 일측에 제의한 항목은 오히려 과학소위원회 토의로 들어가기 전에 토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현재의 위원회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우선 개괄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이 문제에 관하여 유 수석대표에게 상의한즉 과학소위원회를 설치함은 좋으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훈령을 받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드라고 말하였음. 일측은 우리 측이 말한 개괄적인 토의를 우선 진행시키는 방법에 동의하였는바 토의항목 제3항 및 4항에 관하여는 한국 측이 먼저 설명을 한 후에 토의를 진행시키자고 말하였음. 우리 측은 제3항 및 4항에 관하여 우리가 먼저 설명한다는 점을 반대하지는 않었으나 전번 회의 시에 우리 측이 추가 제의한 4개 어업에 관한 일측의 견해를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음.
2. 우리 측이 추가 제의한 4개 어업방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음.
(1) 타뢰망어업 … 일측은 자기들 국내법에 의하면 타뢰망어업은 기선저인망어업에 포함되어 있으니 타뢰망어업이라는 토의대상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고 기선저인망어업을 토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이 토의케 된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우리 국내법으로는 타뢰망어업이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상으로 일본 국내법에서 규정된 타뢰망어업과는 다르며 대상 어종이 저어에 속하고 있으므로 별도 토의함이 타당하다고 말하였는바 일측도 이를 양승하고 토의대상에 넣기로 합의하였음.
(2) 유망어업 … 일측은 이 어업이 산업적으로는 중요점이 없으나 “정어리”를 협정의 대상 어종으로 생각하는 만큼 자원론을 토의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를 토의대상으로 정하여도 좋다고 말하였음.
(3) 안강망어업 … 일본은 본 어업이 일본에서는 기히 행하여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 어민이 동일 공해상에서 상호 교차하여 조업한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자원론적인 입장에서 약간 취급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토의대상으로 결정할 만한 중요성은 없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우리나라에서 본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효가 1,300척 이상에 달하여 중요 어업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조업어장의 흑산도 이원의 황해로부터 우리나라 서해연해 일대에 미치고 있으며 대상어종이 저어(기선저인망 및 트롤망으로 어획되는 어종과 동일)이므로 응당 자원론을 토의하는 본 위원회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우리나라의 안강망어업의 중요성과 아울러 조업해역이 광범함에 조감하여 동 어업은 트롤 및 기선저인망어업과 관련되며 따라서 장래 한일 어업협정에서 “어업금지구역” 등을 설정할 때에는 다른 어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않되게 될 것이니 그러한 관점에서 토의대상에 넣어도 좋다고 말하였음. 일측이 협정내용을 위와 같이 머리에 두고 발언하였으므로 우리 측은 다시 안강망어업을 토의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안강망어업의 대상어종이 저어임으로 자원론을 토의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트롤어업 및 기선저인망어업과 같이 이를 따로 토의하여야 한다고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였음. 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각각 달렀지만 양측은 안강망어업을 토의대상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음.
(4) 우리 측은 본 어업의 대상어종이 “세치” 및 “상어”이며 그 어장이 대한해협, 동지나해 및 황해 남부에 긍하고 양국 어선이 교차조업하는 어업 종류에 속하므로 이를 토의대상에 넣자고 말하였음. 일측은 자원상으로나 또는 산업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이를 따로 토의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각 토의대상 어업을 전부 토의한 후에 고려하게 될 기타의 어업과 함께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이 문제에 관하여는 쌍방이 합의를 보지 않은 채로 남겨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토의에 들어갔음.
3. 제5 토의항목의 후반인 “어기별 어장” 및 제6 토의항목인 “중요 어족의 산란장, 시기, 월동수역”에 관하여는 개론적인 자료를 쌍방이 준비한 후 이야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부터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였는바 우선 우리 측이 제3항목에 관한 견해를 일측에 제시하기로 하였음.
4. 다음 회의는 4월 18일(화요일) 오전에 “가유” 회관에서 계속 비공식 형식으로 개최키로 합의함.
수석대표
1961 APR 12 AM 10 30

색인어
이름
남상규, 박용준
지명
일본, 한국, 일본, 흑산도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과학소위원회, 과학소위원회, 과학소위원회, 과학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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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분과 위원회 제10차 비공식 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