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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외무대신 서리에게 보낸 1897년 2월 12일자 № 10의 재무대신 밀서 사본

Копия с доверительного письма Министра Финансов к Управляющему М.И.Д. от 12 февраля 1897 г., № 10.
  • 구분
    보고서
  • 발송일
    1897년 2월 12일(1897년 2월 12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21,лл.226-229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차관
  • 주제어
    3백만 달러 차관
  • 색인어
    3백만 달러 차관, 베베르, 포코틸로프
  • 형태사항
    8  , 타이핑  , 러시아어 
지난 1월 30일자 문서(№22)에서 각하는 일본에 변제하기 위한 조선의 3백만 달러 차관 체결 문제에 대한 서울 주재 우리 대리공사의 보고서를 저에게 알리시며 이 문제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저의 회답을 물으셨습니다.
7등관 포코틸로프(Покотилов)가 서울에 체류할 때 수집한 조선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자료는 조선의 재정 상황이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나라의 재정 상태 문제는 조선이 러시아를 통해 차관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이 차관에 대한 이자지불과 변제 시에 이 나라의 국고수입이 재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조선 정부가 진심으로 나라의 재정을 정비하고 이를 위한 어떤 협력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러시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 정부에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등관 포코틸로프의 보고를 통해 조선에서는 최근까지 현물경제 형태가 존속해 왔으며 국고수입은 현물, 즉 쌀과 면포, 생선 등으로 징수되고 지출이 이루어지다가 1895년 초 이후에야 일본인의 영향을 받아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관리들의 봉급이 국고에서 차지하는 몫은 아주 미미하며 관리들은 말단에서 고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휘하의 주민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궁내부 자체가 그와 같은 예의 표본인데, 이 부서의 주된 수입 항목은 매관매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국고수입은 조선국왕의 소유처럼 간주되고 지출은 전적으로 궁내부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실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탁지부의 개혁을 단행하고 공물 징수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1896년도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어떻든 체계를 갖춘 최초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공물과 세금이 조선 국고로 들어가는 과정은 아주 엉터리며 이런 엉터리 같은 사태가 중앙 정부에게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전에 일련의 법령을 내놓았지만 사문(死文)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다른 한편 지출은 상당히 빈번하게 예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궁내부의 지출이 그러합니다. 궁의 경비(經費)로 매달 약 4만 달러가 나가고 있는데 이 돈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순식간에 가져가 버려서 조선국왕 자신도 적은 금액조차 구경하지를 못하고 몇 백 달러가 궁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더욱이 궁내부는 추가적인 융통자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밖에 탁지부에 요청하는 것 말고도 지방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들어오는 금전을 얻으려고 갖가지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 재정의 정비와 특히 궁내부의 정비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비는 조선 정부 자체 뿐 아니라 특히 조선국왕이 진실로 이것을 원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 주재 러시아 재무부 대표가 이 나라의 재정 문제에 관여하게 될 때 현 질서를 고수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관리들의 아주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 중앙정부와 특히 조선국왕의 열정적인 지원이 담보되는 조건에서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지원이 없다면 우리 대표의 활동은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고 조선에 대한 그의 관여 자체도 전혀 무익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조선의 탁지부 고문으로 인사를 선발할 때 및 러시아-조선 간의 차관 문제를 향후 추진할 때 각하께서 우리 서울 주재 대리공사에게 사전에 훈령을 내려주시기를 공손히 청하옵니다. 이는 조선국왕에게 이 나라의 재정 상황을 온전히 알려서 조선국왕이 조선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왕을 위해서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재정상태의 정비작업에 착수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조선의 재정 정비의 과제를 맡은 우리 재무부 대표가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데 모든 협조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편지에 첨부하여 5등관 베베르의 보고서를 돌려드림과 아울러 조선의 국고수입에 관한 포코틸로프의 보고서 인쇄본과 지출에 관한 그의 보고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각하께서 취하실 향후 조치를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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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대신 서리에게 보낸 1897년 2월 12일자 № 10의 재무대신 밀서 사본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