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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활불(活佛)을 초빙하려하자 양저(梁儲)가 상언(上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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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장(烏斯藏)
정덕(正德)주 001
각주 001)
正德: 명 왕조 11대 황제인 武宗 朱厚照의 年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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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1506)에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다.주 002
각주 002)
『武宗實錄』 卷19 正德 원년 11월 戊戌條에 같은 기사가 보인다. 이는 최탁갸쵸의 사망과 미괘도제가 새로이 등극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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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 10년(1515)에 다시 내조하여 공물을 바쳤다.주 003
각주 003)
내조한 시기로 보아 이는 샤낙빠 8대 미괘도제(mi skyos rdo rje, 1507~1554)가 보낸 사신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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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황제가 근신이 한 말에 미혹되었는데, 오사장(烏斯藏)의 승려는 과거·현재·미래 삼생(三生)을 능히 알 수 있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활불(活佛)주 004
각주 004)
活佛: 시초는 물론 14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활불전세제도는 16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몽골의 티베트 간섭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몽골어 ‘바다와 같은 스승’이라는 뜻의 달라이라마라는 칭호가 당시 몽골의 실력자 알탄칸에 의해 수여된 점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심지어 4세 달라이라마는 몽골인(알탄칸의 증손자)이었고, 5세 달라이라마는 몽골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생조차 하지 못할 위기를 겪기도 했다. 몽골을 등에 업고 티베트 전역은 물론 몽골과 그 주변으로 사원조직을 확장한 달라이라마와 그 교파 겔룩 교단은 광범한 지역에 교단조직을 확장하면서 어떤 지역이나 심지어 민족에도 구애받지 않는 전생의 논리를 통해 새로운 종교 권력의 계승방식을 창출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티베트불교의 고유한 전통 활불제도이다. 활불의 전생은 엄격한 격식에 의해 진행되었고, 轉生者 즉 ‘튈구’로 결정된 아동에 대한 교육은 철저했다. 실제로 전생자는 고승의 영혼에 의해 이미 성숙해 있었다기 보다는 사원의 엄격한 교육에 의해 훈련되는 것이었다. 대개 활불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 유력 귀족의 자제가 선출되기도 했지만, 또한 그러한 이유로 권력과는 거리가 먼 빈한한 가정에서 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달라이라마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능성 있는 후보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짬빠(곡물 가루에 버터차를 섞어 뭉친 것으로 티베트인들의 주식)’ 속에 넣어 추첨하는 형태를 취했던 선출 방식은 활불의 전생이 언제든 교단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것이다. 활불의 전생은 윤회와 환생의 논리적 구조 속에서 설명될 수는 있다. 그러나 5세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개 신자들의 믿음과는 달리 그들은 前生을 기억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활불이 갖는 신성성이라기보다는 그를 만들어내는 교단조직과 다시 그 교단을 지탱하는 세속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현재 14대 달라이라마가 누누이 티베트 전체 민중의 민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꼭 서구적 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니다. 전근대이든 근대 이후이든 신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신실한 신앙이 달라이라마를 지탱하게 하는 원천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몽골이라는 외세의 영향 아래 급속히 발전했던 활불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티베트 외부세력(물론 이것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입장이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긴 티베트불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활불제도가 유일한 교권의 계승 방식은 아니었다. 어쩌면 티베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선출 방식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의 권위를 계승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초기의 형태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 교단의 창시자 쫑카빠가 추진했던 교단 정화운동도 결국 이러한 모습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활불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통계는 구하기 어렵다. 과거 청조 중앙 정부가 관리하던 주요 활불만 160여 개에 이르고, 이름 없는 작은 고장의 활불까지 계산한다면 수백은 쉽게 넘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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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칭한다고 하니, [황제가] 기뻐하며 그를 만나고자 하였다. 영락·선덕 연간에 진성(陳誠) 주 005
각주 005)
陳誠(1365~1457): 字는 子魯, 號는 竹山으로, 元 至正 25년(1365)에 江西 臨川에서 태어나 洪武에서 永樂 연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安南, 서역 티무르 제국, 몽골 등지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저작으로 『西域行程記』, 『西域番國志』, 『奉使西域復命疏』, 『獅子賦』, 『與安南辯明丘溫地界書』, 『竹山文集』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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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현(侯顯)이 번인(番人)의 지역에 사신으로 갔던 옛 사례를 살펴, 중관 유윤(劉允)에게 역참의 마차를 타고 가서 맞이하도록 했다. [이에] 내각대신 양저(梁儲) 주 006
각주 006)
梁儲(1453~1527): 字는 叔厚 또는 藏用, 號는 厚齋, 鬱洲이다. 廣東 順德 출신으로 成化 14년(1478) 進士로 관직에 입문하였다. 1515~1517년 사이에 內閣首輔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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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아뢰기를, “서번(西番) 주 007
각주 007)
西番: 明代부터 中華民國 시기까지 甘肅·四川·雲南 지역의 소수민족들이나 사천성 서부 캄(khams) 지역의 티베트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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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교는 사악하고 망령되어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선대에 비록 일찍이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무릇 이는 천하가 처음 평정된 연유로 우매하고 완고한 자들을 교화하여 변경 지역을 진무(鎭撫)하고자 함이었지, 그 종교를 믿고 받들어 숭상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평한 후에 역대 황제들은 다만 내조한 자들에게 상을 내렸을 뿐이지, 가벼이 욕되게 사신을 임명하여 멀리 그곳까지 가도록 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근시(近侍)를 파견하여 당번(幢幡)주 008
각주 008)
幢幡: 화려한 직물과 보석을 길게 늘어뜨려 장식한 공양품 중의 하나이다. 幢은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軍旗를 뜻하는데, 군대를 통솔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통솔자를 상징하는 의장 용품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곧 부처에게 적용되어 불법으로 세상을 통솔한다는 의미로 불교에 도입되어 부처의 상징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幡은 대개 직물로 만들며 山 모양의 삼각형 幡頭에 장방형 幡身을 연결하고 번신 좌우에 幡豊을 붙이며 아래로 幡足을 늘어뜨려 장식을 마무리 한다. 형태와 재질 등은 쓰이는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개 幢과 幡을 함께 사용함으로 幢幡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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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신다 하니, 조야(朝野)에서 이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유윤이 주청한 염인(鹽引)주 009
각주 009)
鹽引: 鹽引은 鹽鈔라고도 불리며, 정부에서 상인에게 소금 구입을 전제로 발행하는 어음에 해당된다. 宋代에 처음 등장하여 明淸代에도 이어 시행되었다. 송대에는 茶商에게 정부가 염인을 발행하여 茶의 대금으로 염인을 사용하였는데, 전근대 중국에서 개인 상인이 합법적으로 소금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명대에는 군수물자의 공급과 소금 거래를 연계시킨 開中法을 시행함으로써 晉商, 즉 山西 상인이 성장하였으나 弘治 5년(1492) 이후 개중법을 폐지하고 염인을 백은과 직접 교환하게 함으로써 산서 상인의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소금 유통에서 徽州 상인(新安 상인이라고도 함)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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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만에 이르고 동원한 관선(官船)이 100척에 이른다고 하며, 또한 사안에 따라 돈과 물자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니 형세로 보아 사염(私鹽)주 010
각주 010)
私鹽: 정부의 허가 없이 거래되는 소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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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휴대할 것이 분명하고 우전(郵傳)주 011
각주 011)
郵傳: 站赤 또는 驛站을 뜻한다. 우전이라는 용어는 이미 漢代부터 출현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 문서나 긴급한 명령, 국경 사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관의 유능함을 우전의 정비 정도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우전을 역참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한 것은 元代부터로 원조는 쿠빌라이 대칸의 직할지는 물론 몽골 제국의 전역에 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를 제국 경영의 기본으로 삼았다. 몽골어에서 잠(jam)은 길을 뜻하는 말이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관리를 잠치(jamchi)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문 기록에서 站赤이라고 적기 시작하면서 교통망 전체를 뜻하는 이름으로 역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참의 참은 몽골어 잠을 음역한 것이다. 『永樂大典』을 비롯한 많은 명대 사서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站赤 또는 驛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역참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우전이라는 용어로 역참 또는 참적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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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지럽혀 관민을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촉(蜀) 주 012
각주 012)
蜀: 四川省의 별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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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큰 도적이 겨우 평정되어 난리로 인한 상흔이 아직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관부에는 이미 여유 물자가 없어 반드시 군민에 대한 징발을 가혹하게 할 것이니, [상황이] 급하다고 위험한 길을 택하면 장차 도적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물며 천전육번(天全六番)주 013
각주 013)
天全六番: 天全土司라고도 하는데, 天全六番招討司가 정식 명칭이다. 현재 天全縣은 四川省 雅安市에 해당하는데, 天全六番은 天全, 漢源, 瀘定縣 沈村, 冷磧, 擦道, 岩州 등지의 6개 티베트계 부락을 뜻한다. 원래 嘉絨十八土司 중에 天全六番招討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淸 雍正 연간(1723~1735)에 폐지되었다. 唐代 이래 중원과 교류가 있었으며 高土司가 始陽을 중심으로, 楊土司는 碉門을 중심으로 통치하였다. 원대에는 碉門黎雅等處安撫司를 두었다가 후에 六番招討司로 개칭하였다. 明 洪武 연간(1368~1398)에도 이를 따랐다. 淸 雍正 6년(1728)에 改土歸流에 의해 이 지역에 天全州를 설치하고 高土司와 楊土司의 후예들은 江西省 南昌府 일대로 이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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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국경을 나가면 수만 리의 여정으로 수 년이 걸릴 것이고, 도중에는 전혀 역참이 없을 터인데 사람과 말이 어디에서 물자를 공급받는다는 말입니까? 만약 도중에 도적을 만난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막겠습니까? 중국의 위엄에 손상을 입고, 외번(外番)으로부터 모욕을 받는 것 중 어떤 한 가지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신이] 휴대할 칙서를 신(臣) 등은 감히 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황제는 [이를] 듣지 않았다. 예부상서(禮部尙書) 모기(毛紀) 주 014
각주 014)
毛紀(1463~1545): 字는 維之이고, 號는 鳌峰逸叟, 掖縣이며, 지금의 山東省 莱州市 출신이다. 관직은 東宮講讀을 거쳐 禮部尙書, 東閣大學士에 이르렀다. 正德 10년(1515)에 티베트 오사장에서 入貢하여 武宗에게 활불을 초청하도록 간언하였는데, 白銀 백만 량을 내고 錦衣衛 130명으로 활불을 맞이하고자 하자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의 상소를 올려 이를 취소했다. 『明史』 卷190 「毛紀傳」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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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급사중(六科給事中)주 015
각주 015)
六科給事中: 明初에는 6科의 구분 없이 給事中을 두었다가 洪武 6년(1373)에 6科를 나누고 각 科에 都給事中을 한 명씩 두었고 正七品으로 하였다. 황제를 보좌하여 조칙을 처리하고 6科 사무를 관장하였다. 淸 雍正 원년(1723) 이후에는 都察院에 편입되어 六科給事中과 道監察御史를 합쳐 科道라고 불렀다. 원래 급사중은 秦代에서 비롯되었는데 將軍, 列侯, 九卿 등 관직에 給事中을 더해 항상 궁중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황제의 근시로 활동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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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상(葉相)·13도어사(十三道御史)주 016
각주 016)
十三道御史: 명대 감찰기구인 都察院 소속으로 13道에 파견된 감찰어사를 이르는 말이다. 앞 시기에 있던 御史台를 洪武 13년(1380)에 폐지하고 都察院을 두었다. 소속 관직으로 左右都御史, 左右副都御史, 左右僉都御史 및 浙江, 江西, 福建, 四川, 陝西, 雲南, 河南, 廣西, 廣東, 山西, 山東, 湖廣, 貴州 등 13道에 110명의 감찰어사를 파견하였다. 도어사는 6部의 尙書와 함께 七卿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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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륜(周倫) 주 017
각주 017)
周倫(1463~1542): 字는 伯明이고, 號는 貞翁이며, 江蘇省 昆山 사람이다. 弘治 12년(1499)의 進士로 관직에 입문하여 新安知縣, 大理寺少卿, 南京刑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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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함께 극간(極諫)하였으나 역시 듣지 않았다.

  • 각주 001)
    正德: 명 왕조 11대 황제인 武宗 朱厚照의 年號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武宗實錄』 卷19 正德 원년 11월 戊戌條에 같은 기사가 보인다. 이는 최탁갸쵸의 사망과 미괘도제가 새로이 등극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내조한 시기로 보아 이는 샤낙빠 8대 미괘도제(mi skyos rdo rje, 1507~1554)가 보낸 사신일 가능성이 크다. 바로가기
  • 각주 004)
    活佛: 시초는 물론 14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활불전세제도는 16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몽골의 티베트 간섭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몽골어 ‘바다와 같은 스승’이라는 뜻의 달라이라마라는 칭호가 당시 몽골의 실력자 알탄칸에 의해 수여된 점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심지어 4세 달라이라마는 몽골인(알탄칸의 증손자)이었고, 5세 달라이라마는 몽골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생조차 하지 못할 위기를 겪기도 했다. 몽골을 등에 업고 티베트 전역은 물론 몽골과 그 주변으로 사원조직을 확장한 달라이라마와 그 교파 겔룩 교단은 광범한 지역에 교단조직을 확장하면서 어떤 지역이나 심지어 민족에도 구애받지 않는 전생의 논리를 통해 새로운 종교 권력의 계승방식을 창출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티베트불교의 고유한 전통 활불제도이다. 활불의 전생은 엄격한 격식에 의해 진행되었고, 轉生者 즉 ‘튈구’로 결정된 아동에 대한 교육은 철저했다. 실제로 전생자는 고승의 영혼에 의해 이미 성숙해 있었다기 보다는 사원의 엄격한 교육에 의해 훈련되는 것이었다. 대개 활불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 유력 귀족의 자제가 선출되기도 했지만, 또한 그러한 이유로 권력과는 거리가 먼 빈한한 가정에서 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달라이라마가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능성 있는 후보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짬빠(곡물 가루에 버터차를 섞어 뭉친 것으로 티베트인들의 주식)’ 속에 넣어 추첨하는 형태를 취했던 선출 방식은 활불의 전생이 언제든 교단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것이다. 활불의 전생은 윤회와 환생의 논리적 구조 속에서 설명될 수는 있다. 그러나 5세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개 신자들의 믿음과는 달리 그들은 前生을 기억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활불이 갖는 신성성이라기보다는 그를 만들어내는 교단조직과 다시 그 교단을 지탱하는 세속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현재 14대 달라이라마가 누누이 티베트 전체 민중의 민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꼭 서구적 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니다. 전근대이든 근대 이후이든 신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신실한 신앙이 달라이라마를 지탱하게 하는 원천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몽골이라는 외세의 영향 아래 급속히 발전했던 활불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티베트 외부세력(물론 이것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입장이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긴 티베트불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활불제도가 유일한 교권의 계승 방식은 아니었다. 어쩌면 티베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선출 방식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의 권위를 계승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초기의 형태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 교단의 창시자 쫑카빠가 추진했던 교단 정화운동도 결국 이러한 모습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활불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통계는 구하기 어렵다. 과거 청조 중앙 정부가 관리하던 주요 활불만 160여 개에 이르고, 이름 없는 작은 고장의 활불까지 계산한다면 수백은 쉽게 넘는 규모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5)
    陳誠(1365~1457): 字는 子魯, 號는 竹山으로, 元 至正 25년(1365)에 江西 臨川에서 태어나 洪武에서 永樂 연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安南, 서역 티무르 제국, 몽골 등지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저작으로 『西域行程記』, 『西域番國志』, 『奉使西域復命疏』, 『獅子賦』, 『與安南辯明丘溫地界書』, 『竹山文集』 등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梁儲(1453~1527): 字는 叔厚 또는 藏用, 號는 厚齋, 鬱洲이다. 廣東 順德 출신으로 成化 14년(1478) 進士로 관직에 입문하였다. 1515~1517년 사이에 內閣首輔를 역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7)
    西番: 明代부터 中華民國 시기까지 甘肅·四川·雲南 지역의 소수민족들이나 사천성 서부 캄(khams) 지역의 티베트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8)
    幢幡: 화려한 직물과 보석을 길게 늘어뜨려 장식한 공양품 중의 하나이다. 幢은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軍旗를 뜻하는데, 군대를 통솔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통솔자를 상징하는 의장 용품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곧 부처에게 적용되어 불법으로 세상을 통솔한다는 의미로 불교에 도입되어 부처의 상징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幡은 대개 직물로 만들며 山 모양의 삼각형 幡頭에 장방형 幡身을 연결하고 번신 좌우에 幡豊을 붙이며 아래로 幡足을 늘어뜨려 장식을 마무리 한다. 형태와 재질 등은 쓰이는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대개 幢과 幡을 함께 사용함으로 幢幡이라고 부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9)
    鹽引: 鹽引은 鹽鈔라고도 불리며, 정부에서 상인에게 소금 구입을 전제로 발행하는 어음에 해당된다. 宋代에 처음 등장하여 明淸代에도 이어 시행되었다. 송대에는 茶商에게 정부가 염인을 발행하여 茶의 대금으로 염인을 사용하였는데, 전근대 중국에서 개인 상인이 합법적으로 소금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명대에는 군수물자의 공급과 소금 거래를 연계시킨 開中法을 시행함으로써 晉商, 즉 山西 상인이 성장하였으나 弘治 5년(1492) 이후 개중법을 폐지하고 염인을 백은과 직접 교환하게 함으로써 산서 상인의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소금 유통에서 徽州 상인(新安 상인이라고도 함)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 바로가기
  • 각주 010)
    私鹽: 정부의 허가 없이 거래되는 소금을 뜻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1)
    郵傳: 站赤 또는 驛站을 뜻한다. 우전이라는 용어는 이미 漢代부터 출현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 문서나 긴급한 명령, 국경 사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방관의 유능함을 우전의 정비 정도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우전을 역참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한 것은 元代부터로 원조는 쿠빌라이 대칸의 직할지는 물론 몽골 제국의 전역에 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를 제국 경영의 기본으로 삼았다. 몽골어에서 잠(jam)은 길을 뜻하는 말이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관리를 잠치(jamchi)라고 하였는데, 이를 한문 기록에서 站赤이라고 적기 시작하면서 교통망 전체를 뜻하는 이름으로 역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참의 참은 몽골어 잠을 음역한 것이다. 『永樂大典』을 비롯한 많은 명대 사서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站赤 또는 驛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역참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우전이라는 용어로 역참 또는 참적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2)
    蜀: 四川省의 별칭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3)
    天全六番: 天全土司라고도 하는데, 天全六番招討司가 정식 명칭이다. 현재 天全縣은 四川省 雅安市에 해당하는데, 天全六番은 天全, 漢源, 瀘定縣 沈村, 冷磧, 擦道, 岩州 등지의 6개 티베트계 부락을 뜻한다. 원래 嘉絨十八土司 중에 天全六番招討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淸 雍正 연간(1723~1735)에 폐지되었다. 唐代 이래 중원과 교류가 있었으며 高土司가 始陽을 중심으로, 楊土司는 碉門을 중심으로 통치하였다. 원대에는 碉門黎雅等處安撫司를 두었다가 후에 六番招討司로 개칭하였다. 明 洪武 연간(1368~1398)에도 이를 따랐다. 淸 雍正 6년(1728)에 改土歸流에 의해 이 지역에 天全州를 설치하고 高土司와 楊土司의 후예들은 江西省 南昌府 일대로 이주시켰다. 바로가기
  • 각주 014)
    毛紀(1463~1545): 字는 維之이고, 號는 鳌峰逸叟, 掖縣이며, 지금의 山東省 莱州市 출신이다. 관직은 東宮講讀을 거쳐 禮部尙書, 東閣大學士에 이르렀다. 正德 10년(1515)에 티베트 오사장에서 入貢하여 武宗에게 활불을 초청하도록 간언하였는데, 白銀 백만 량을 내고 錦衣衛 130명으로 활불을 맞이하고자 하자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의 상소를 올려 이를 취소했다. 『明史』 卷190 「毛紀傳」을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5)
    六科給事中: 明初에는 6科의 구분 없이 給事中을 두었다가 洪武 6년(1373)에 6科를 나누고 각 科에 都給事中을 한 명씩 두었고 正七品으로 하였다. 황제를 보좌하여 조칙을 처리하고 6科 사무를 관장하였다. 淸 雍正 원년(1723) 이후에는 都察院에 편입되어 六科給事中과 道監察御史를 합쳐 科道라고 불렀다. 원래 급사중은 秦代에서 비롯되었는데 將軍, 列侯, 九卿 등 관직에 給事中을 더해 항상 궁중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황제의 근시로 활동하게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16)
    十三道御史: 명대 감찰기구인 都察院 소속으로 13道에 파견된 감찰어사를 이르는 말이다. 앞 시기에 있던 御史台를 洪武 13년(1380)에 폐지하고 都察院을 두었다. 소속 관직으로 左右都御史, 左右副都御史, 左右僉都御史 및 浙江, 江西, 福建, 四川, 陝西, 雲南, 河南, 廣西, 廣東, 山西, 山東, 湖廣, 貴州 등 13道에 110명의 감찰어사를 파견하였다. 도어사는 6部의 尙書와 함께 七卿이라고 불렸다. 바로가기
  • 각주 017)
    周倫(1463~1542): 字는 伯明이고, 號는 貞翁이며, 江蘇省 昆山 사람이다. 弘治 12년(1499)의 進士로 관직에 입문하여 新安知縣, 大理寺少卿, 南京刑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진성(陳誠), 후현(侯顯), 유윤(劉允), 양저(梁儲), 유윤, 모기(毛紀), 엽상(葉相), 주륜(周倫)
지명
오사장(烏斯藏), 서번(西番), 촉(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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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활불(活佛)을 초빙하려하자 양저(梁儲)가 상언(上言)함 자료번호 : jo.k_0024_0331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