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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일본측 비준서 안(案)

제2부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 발신자
    黑田淸隆
  • 수신자
    申櫶
  • 발송일
    1876년 2월 22일(1876년 2월 22일)
  • 출전
    『심행』 丙子 1월 28일; 『실록』 13년 2월 3일; 『왜사』 丙子 2월 5일 啓下
日使擬案批準冊
保有天佑 踐萬世一系之帝祚 大日本國皇帝 以此書 宣示汝有衆 朕良友大朝鮮國君王 固厚隣交 玆今欽命全權大臣某 往大朝鮮國 與全權某 所締約之條款 朕閱覽之 逐款允當 已與批準 汝等百官 奉朕此意 一體遵照辨理 宣 神武天皇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 明治九年月日 於東京皇宮親鈐國璽 大日本國皇帝奉勅 外務卿某 外務大丞某 外務權大丞某 右擬案也

색인어
이름
神武天皇
지명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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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비준서 안(案) 자료번호 : gk.d_0005_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