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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에서 이중하에게 함께 만날 날짜를 잡을 것을 요청

  • 발신자
    淸國
  • 수신자
    李重夏
  • 발송일
    1887년 4월 20일(음)(丁亥四月二十日)
 二十日 華員所答
 昨閱來覆, 均悉, 其中辨論, 在府使, 以爲有理, 而自我視之, 率多强詞奪理, 刻因舊疾擧發, 未及暢言, 除可緩者, 容日再覆, 玆揭要言, 先行奉答, 如來示辨, 上諭彼國無涉, 及總署所奏碑中竝無分界字樣二語, 僅鈔來穆克登奏文咨移兩件, 知府使竝未將當日穆克登奉旨査邊之諭, 細細査閱, 無怪措詞背謬주 173
교감주 173)
『복감도문담록』(규21035)에는 ‘膠’로 되어 있으나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에는 ‘謬’로 되어있는데 의미상 ‘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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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玆再恭錄鈔奉, 豈有聖旨煌煌曉諭中外, 反不如穆文可憑乎, 且주 174
교감주 174)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에는 ‘且’자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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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分界, 當有明降分界上諭, 豈有分주 175
교감주 175)
‘分’자 다음에 ‘界’자가 누락되었을 것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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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降之上諭內有與彼國無涉字樣, 旣曰與彼國無涉, 則爲我國家一國之事, 顯非兩國之事, 然則分界之分字是一國之事乎, 是兩國之事乎, 與彼國有涉乎, 無涉乎, 請府使將彼國無涉四字, 細細想想, 自然知非分界之碑, 倘仍心是口非, 恐天神亦要怒耶, 倘謂本局處之言無理, 豈總署亦爲無理之言, 指明碑中竝無分界字樣, 且府使每論及松花江掌上之碑, 自知理曲, 屢屢致疑, 雖經自原其說, 終是曲而不直, 旣有可疑之處, 何得謂之礭주 176
교감주 176)
‘確’자의 오기(誤記)일 것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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鑿可憑, 府使如執定穆文爲憑, 我惟執定上諭爲憑, 穆文上諭, 均是朝鮮國王將承文院故實咨我禮部, 府使敬重穆文, 照鈔示我, 本局處敬重上諭, 恭照鈔覆, 孰有理 孰無理, 自有公論, 今測量委員與府使所派之員已行, 吾輩亦可料理前進, 本局處擬卽就道, 爲此商訂, 希示覆日期, 以便一同起程, 爲盼.

  • 교감주 173)
    『복감도문담록』(규21035)에는 ‘膠’로 되어 있으나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에는 ‘謬’로 되어있는데 의미상 ‘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바로가기
  • 교감주 174)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에는 ‘且’자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此’자일 것이다.바로가기
  • 교감주 175)
    ‘分’자 다음에 ‘界’자가 누락되었을 것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바로가기
  • 교감주 176)
    ‘確’자의 오기(誤記)일 것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 참조.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穆克登, 穆克登
지명
松花江
관서
總署, 總署, 承文院,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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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에서 이중하에게 함께 만날 날짜를 잡을 것을 요청 자료번호 : gd.d_0002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