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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이만성(李萬成) 등이 약탈한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징을 면해준다는 예부의 문서

禮部知會犯人原贓免追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2년 9월 13일(음)(壬辰九月十三日)

禮部知會犯人原贓免追咨

本部에서 禮科의 抄出을 보냈습니다.
該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의 咨文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李萬成 등이 越境하고 渡江한 후 殺人하고 蔘·布 등의 물건을 약탈한 사건에 대해 聖旨를 받들었습니다. 운운.
[“將犯人”에서 “俱革職”까지. 위의 遵旨裁處咨를 보라.] 그 犯贓物件은 약탈해 와서 나누어 써버렸기 때문에 비록 (이 장물들을) 추징하려 해도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조사컨대, 罪犯 李萬成에 대해 朝鮮國王 姓某가 이미 旨에 따라 처단했다고 했으니 마땅히 번거롭게 논의하여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약탈한 장물에 대해서, (朝鮮國王이) 이미 (죄인들이) 나누어 써버려서 비록 추징하고자 해도 징수할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추징을 면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康熙 51년 8월 22일에 題하여 본월 27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本部에 왔습니다.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1년 9월 13일.

색인어
이름
李萬成, 李萬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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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성(李萬成) 등이 약탈한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징을 면해준다는 예부의 문서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