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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인 이만지(李萬枝) 등이 상국인(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 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조선의 공문

遵旨裁處各犯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712년 6월 5일(음)(壬辰六月五日)

遵旨裁處各犯咨

본년 4월 4일, 貴部의 咨를 받았습니다.
…… 운운. [“禮科抄出”에서 “施行可也”까지. 위 禮部知會依奏咨를 보라.]
犯人 李萬成, 李枝軍, 李萬枝, 李先儀, 李俊建, 宋興准을 본년 5월 14일에 모두 즉시 境上에서 立斬하였으며, 그들의 家產과 妻孥는 모두 적몰하여 (관으로) 들였습니다. 李萬建, 李俊元 등은 삼가 皇旨에 따라 모두 관대히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前任渭原郡守 尹淰, 高山里僉使 申慶弼, 吾老梁萬戶 林震澤 등은 모두 革職한 후 유배시켰습니다. 把守兵 金周元은 杖 100대에 처한 후 변경에 定配했으며, 李元은 杖 100대에 처했습니다. 觀察使 權, 節度使 吳重周, 新任渭原郡守 李後說은 모두 革職하였습니다. (이상) 聖旨를 삼가 받들어 施行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무지한 邊氓이 饑寒에 쫓겨 이렇게 살인하고 약탈하는 변고가 생겼으니 撫御가 마땅함을 잃게 된 것은 스스로(에게) 응당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皇華께서 함께 심리하실 때 邊界에 머무르시며 죄인(의 사건을) 완결하시고 또 小邦을 특별히 여겨주셨으니, 은혜가 특별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에 더욱 황송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처분하신 것이 모두 原擬대로 하셨고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정상을 굽어 살피셔서 특별히 관대히 용서할 것을 허락해주셨으니, 恤小하시는 인자함과 好生하시는 덕스러움이 바다 밖에 까지 넘쳐나니, 그 感祝하는 것이 어찌 다만 제가 견책을 면할 수 있게 된 때문만 이겠습니까! 거듭 감사드리는 禮는 分義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各犯을 처분하는 연유로 司譯院正 李杓를 專差하여 咨文을 가지고 보내는 것 외에, 죄인이 臟物을 약탈해 와서 나누어 쓴 것은 이미 各犯의 진술에서 드러났으니, 비록 (이 장물들을) 추징하여 관에 들이고자 해도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이 장물에 대해 아울러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자세히 살펴 대신 上奏하여 施行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51년 6월 5일.

색인어
이름
李萬成, 李枝軍, 李萬枝, 李先儀, 李俊建, 宋興准, 李萬建, 李俊元, 尹淰, 申慶弼, 林震澤, 金周元, 李元, 吳重周, 李後說, 李杓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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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이만지(李萬枝) 등이 상국인(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형 집행 결과를 보고하는 조선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