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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인 이지군(李枝軍) 등이 국경을 넘어가 살인한 사건에 대해 사죄하며 관할지역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기록한 조선의 문서

回査勅揭帖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711년 6월 (음)(辛卯六月 日)

回査勅揭帖

운운.
몹시 습하고 마침 무더운 가운데 삼가 여러 대인들께서 起居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여쭙습니다. 邊氓이 금령이 어긴 것은 (그) 책임이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 大人들께서 命을 받들고 조사에 임하여 鳳凰城을 거쳐 渭原으로 오셨는데, 山川을 밟아 오심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니 죄송한 마음에 (저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편히 할 수 없습니다. 근자에 參覈陪臣과 問慰陪臣의 馳啓를 받아보니 (여러 대인들께서) 조사하는 일이 이미 끝나자 범인들을 본국에 넘겨 완결하게 하시고, 沿江 일대의 偸越할 (가능성이 있는) 길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조사하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죄인을 조선에 넘겨 완결하고, 연강일대를 분명히 조사하려는) 모든 조치가 상유에서 나온 것이므로 小邦에서는 진실로 마땅히 받들기에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만 처분을 기다리는 奸民은 大國의 죄인이므로 擬律의 임무에 대해 本國에서 감히 제멋대로 하면 안 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 沿邊에서 巡審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엔 皇旨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여 칙사를 접대하는 諸臣이 감히 바로 들어드리지 못하여 사신께서 궁벽한 변방에 오래도록 계시게 하였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 일이 황상께서 小邦을 곡진히 생각하셔서 邊界를 申飭함으로써 潛越하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끊게 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江界 이남의 內地의 경우는 진실로 조사하시려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니, 滿浦 이북의 강변도로에 대해서 皇旨를 받들어 道臣으로 하여금 관원을 차정하여 길을 안내하게 하고, 道臣 및 宰臣은 모두 국경까지 뒤따르게 하며, 북로의 邊臣에게도 또한 모두 알리겠습니다. 다만 서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는 도로가 끊겨있고 중간의 廢四郡 지역은 본디 窮荒하고 산이 첩첩하여 人煙이 이어지지 않는 곳이니, 諸大人들께서 비록 명령을 빨리 수행해야하는(叱馭) 마땅함으로써 험한 곳을 지나는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으시겠지만, 小邦에서 皇華를 안내하는 도리에 있어 이미 그 두려움을 가눌 수 없습니다. 하물며 惠山 이후는 山脚이 橫截하여 원래 南岸을 따라 土門江에 연결되는 길이 없으니, 諸大人께서는 마땅히 사람을 보내 시험 삼아 살펴보시면 壬申年의 咨文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세를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아마 험난함을 무릅쓰셨다가(四牡) 낭패하는 우환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事意를 바야흐로 禮部에 咨文을 보내니, 삼가 대신 上奏해주기를 청하고 아울러 진심을 諸大人께 아뢰며 공경히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한편 생각건대, 使節이 머물고 있는 곳은 西郵와 멀리 떨어져 있이 이미 光儀를 영접할 수 없는데다가 邊邑이 荒殘하고 館宇가 형편없어 沿途의 지공하는 물건들과 보잘 것 없는 禮幣에 대해 모두 받으시질 않으셨으니, 극히 죄송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까지 더해져서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삼가 使臣을 보내 동정을 여쭈려하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康熙 50년 6월 ○일.

색인어
지명
鳳凰城, 渭原, 조선, 滿浦, 廢四郡, 惠山, 土門江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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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이지군(李枝軍) 등이 국경을 넘어가 살인한 사건에 대해 사죄하며 관할지역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기록한 조선의 문서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