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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한덕만(韓德萬) 등 관련 죄인들의 처벌을 결정하여 보고한 상주문

陳公同勅使按問各犯擬律奏
  • 발신자
    朝鮮國王

陳公同勅使按問各犯擬律奏[互陳奏]

朝鮮國王 臣 姓諱가 勅諭를 삼가 받들어 勅使와 함께 각 범인을 심문하고, 분명하게 조사해서 형률에 따라 처벌을 擬定하여, (황제께서) 재가하심을 기다리는 일로 삼가 상주합니다.
작년 11月 21日, 勅使 護軍統領 佟保와 內閣學士兼禮部侍郞 丹代 等이 勅諭를 받들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云云. [“朕覆育萬方”부터 “以聞特諭”까지. 위의 原勅을 보라.]
삼가 준수하는 외에, 臣은 勅諭를 받들어 읽기를 마치고, 당황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즉각 各犯 韓得完 等 27인을 잡아다가 勅使의 눈앞에 대령시키고, 함께 따져가며 엄히 심문을 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너서, 諭旨를 받들어 지도를 그리는 官役을 가로막고 총을 쏴서 한 명을 죽이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또 말 12필에게 상처를 입혔느냐? 또한 너희는 무슨 까닭에 강을 건넜느냐? 같은 패거리는 모두 몇 명이었으며, 어디 사는 백성이냐?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강을 건넜느냐? 하나하나 사실대로 공술하라.
韓得完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咸鏡道 三水郡 別害鎭에 사는 백성으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厚州의 禁斷差使 李得賢이 올해 8月 初에 제게 강을 건너가서 인삼을 캐자고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살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李得賢과 공모하여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습니다. 三長洞 근처에서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이 저희의 모습과 자취를 알고 화살을 쏘면서 급히 쫓아왔습니다. 저는 잡힐까 두려워 총을 쏘며 도망쳤는데, (이는) 上國人을 놀라게 해서 흩어지게 함으로써 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패거리는 모두 31명인데, 그 중에서 金貴奉 1명은 화살에 맞아 即死했고, 한 명은 화살에 맞았으나 살았고, 한 명은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역시 화살에 맞았으나 옷을 세 겹이나 입었던 까닭에 중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上國의 사람과 말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당황스럽고 두려워 도망치는 가운데 草木까지 우거진 까닭에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禁令이 至嚴하고, 沿邊에 堡를 설치하여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李得賢이 아니었다면 어찌 감히 강을 넘어갔겠습니까? 저는 이미 법을 어기고 일을 저질렀으니,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張界白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咸鏡道 咸興 長津寨에 사는 백성으로 구걸로도 먹고살기가 어려웠기에, 우리나라의 금령이 삼엄한 것도 돌아보지 않고, 올해 8月 初 李得賢, 韓得完 등의 무리와 함께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三長洞 근처에 이르러, 上國人이 화살을 쏘며 급히 쫓는 것을 만났습니다. 때문에 여러 번 총을 쏘며 흩어졌는데, 草木 가운데에 上國의 사람과 말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변고를 일으켰으니, 저는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朴得立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咸鏡道 三水 江口堡에 사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니며 구걸을 해도 먹고살기가 어려웠기에, 8月 初 張界白 等과 함께 厚州의 얕은 여울로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이 저희의 움직임을 알고 화살을 쏘며 급히 쫓기에 事勢가 부득이하여 총을 쏘며 흩어졌습니다. 草木이 울창한 사이에서 上國의 사람과 말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변고를 일으켰으니, 罪狀이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金松立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咸鏡道 三水 厚州에 사는 백성으로, 李得賢, 韓得完과 함께 8月 初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과 마주치자 저희는 총을 쏴서 변고를 일으켰으니,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草木 사이에서 사람과 말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朴尙一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平安道 熙川에 사는 백성으로, 厚州에서 乞食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8月 初, 張界白의 말을 듣고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이 자취를 알고 화살을 쏘자, 저희는 잡힐까 두려워 몇 차례 총을 쏘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동행한 자 중에 세 명이 화살에 맞았고, 그 가운데 金貴奉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희는 변고를 일으켰으니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崔守元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咸鏡道 咸興 長津寨 백성으로, 집이 매우 가난하여 생활할 방편이 없었습니다. 올해 8月 初 厚州로 가서 張界白 등과 공모하여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 상국인이 저희가 금령을 어기고 강을 건넌 것을 보고서 화살을 쏘며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단지 붙잡히는 우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총을 쏘면서 간신히 도망쳐왔습니다. 상국의 사람과 말이 부상을 당했는지는 여부는 저는 모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변을 일으킨 죄상은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金太成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咸鏡道 咸興에 사는 백성으로, 흉년이 들었기에 乞食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올해 8月 初 韓得完 等과 공모하여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 三長洞 근처에 이르러, 上國人이 저희의 蹤跡을 알고서 화살을 쏘며 급히 쫓아왔습니다. 때문에 동행했던 이들 가운데 韓得完 등 여섯 명이 각기 조총을 쏘았고, 저희는 도망치며 흩어졌습니다. 잡히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사실 사람과 말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비록 총을 쏜 적이 없지만, 금령을 어기고 몰래 넘어간 죄는 만 번 죽어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咸鏡道 咸興 長津寨에 사는 백성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三水에 사는 백성 李雲鶴, 三水 別害堡에 사는 백성 盧破回, 申山, 平安道 安州에 사는 백성 金成立, 江界 神光堡에 사는 백성 金明建, 方太先, 熙川에 사는 백성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등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술할 바는 金太成과 다르지 않으며, 금령을 어기고 몰래 넘어간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韓得完 等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공술에서, “갈 때에 厚州에서 강을 넘어갔습니다.”고 하였다. 돌아올 때에는 또 어디로 건너왔느냐?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돌아올 때 다른 곳의 깊고 얕음을 잘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전의 그 장소에서 밤을 틈타 몰래 넘어왔습니다.
다시 金太成 等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공술에서,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등 여섯 명이 총을 쐈고 저희는 총을 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너희는 모두 함께 간 사람들인데, 韓得完 等 여섯 명만 총을 쐈고, 어찌 너희는 손을 움직여 총을 쏘지 않았을 이치가 있겠느냐? 사실 대로 공술하라.
金太成 等 21명은 다음과 같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 총을 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갈 때에도 조총을 휴대한 적이 없습니다. 上國人은 화살을 쏘기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오직 사방으로 흩어져 엎드려 숨었을 따름입니다. 이 밖에는 다시 공술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등에게 물었습니다.
金太成 等이 공술한 바에 따르면, 단지 너희만 총을 쐈고 그들은 총을 쏜 적이 없다고 한다. 너희는 모두 함께 간 사람들인데, 너희 여섯 명만 총을 쏘고, 金太成 等은 어찌 손도 까닥 하지 않을 이치가 있겠느냐? 사실 대로 공술하라.
韓得完 等 여섯 사람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남을 위해서 숨기거나 꺼려 사실 대로 공술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여섯 사람은 정말 총을 쐈지만, 金太成 等 25명은 원래 조총을 휴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韓得完 等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몇 차례 (上國人을) 만나 총을 쏘았느냐? 너희가 공술하길,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라고 하였다. 인삼을 캐는 바에, 무슨 까닭에 조총을 휴대하였느냐? 너희는 사람마다 인삼을 얼마나 얻었고, 얻은 인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실 대로 공술하라.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등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차례 上國人과 마주쳤을 때 조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조총을 휴대한 것은 본래 깊은 산 속에서 인삼을 캘 때 맹수 걱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강을 건넌 지 오래지 않아 上國人과 마주쳐 깜짝 놀라 흩어져서 도망쳐 왔습니다. 캔 인삼은 수량이 많지 않은데, 팔아넘기고 사용한 외에 그 나머지는 저희를 체포한 관원이 뒤져서 가져갔습니다. 아직 (인삼이) 마르지도 않았고 저울추도 없었기 때문에 저울질을 할 수 없었기에 사람마다 얻은 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官府에서 거둔 인삼을 모두 저울질해 보면 그 수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金太成 等 21명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上國人과 마주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원래 조총을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넌 지 오래지 않아 얻은 인삼이 매우 적었습니다. 팔아넘기고 사용한 외에 그 나머지는 저희를 체포한 관원이 뒤져서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떠돌아다니는 貧民으로, 저울추가 없기 때문에 얻은 인삼을 저울질하지 못하여 사람마다 얼마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뒤져간 인삼을 모두 저울질해 보면 그 수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韓得完 等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말하길, 上國人이 화살을 쏘며 급히 쫓았고 너희가 그 때문에 총을 쏘았다고 하였다. 지도를 그리던 인원의 보고에 의거하면, 너희가 험난한 곳에서 길을 가로막고 총을 쏘았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너희가 먼저 총을 쏜 것이 맞다. 사실 대로 공술하라.
韓得完 等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강을 넘어가 산골짜기 좁고 험한 곳에서 인삼을 캐다가, 두 차례 上國人이 화살을 쏘며 급히 쫓는 걸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게 된 다음에야 총을 쏜 것이지, 먼저 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다시 韓得完 等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공술하길, “패거리 31명이 강을 건넜습니다.”라고 하였다. 만약 겨우 31인이었다면, 어찌 감히 上國의 官役에게 총을 쏠 수 있었겠느냐? 이를 보건대 너희와 함께 강을 넘어간 사람이 또 있다. 너희는 누가 앞장서서 강을 넘어간 것이냐? 너희 중 현재 27명 외에, 이미 죽은 金貴奉李得賢은 어디 사람이냐? 너희 패거리 가운데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을 무엇이라 하며, 어디 사람이고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강을 넘어간 일로 말하자면, 地方官과 防守江汛官이 모두 罪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며 강을 넘어갔는데도 防守江汛官은 체포하지도 않았고 地方官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반드시 공모하여 일부러 놓아준 것일 게다. 하나하나 사실 대로 공술하라.
韓得完 等이 공술하였습니다.
동반했던 31명 외에 만약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이 죽을 곳에 빠진 터에 또 무엇을 돌아보고 아까워하여 숨기거나 꺼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이 매우 엄하니, 어찌 빠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입에 풀칠할 방책이 없다가, 三水 厚州가 작황이 좋아 그곳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李得賢이 저희에게 同行하자고 하였고, 그 밖에는 앞장선 사람이 없습니다. 現在 27명 외에, 죽어버린 李得賢三水 厚州 사람, 金貴奉咸興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을 朴大立, 申湜이라 하고, 모두 三水의 백성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오고간 것은 모두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간 것이니, 地方官과 把守江汛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공모하여 일부러 놓아준 일은 없습니다.
다시 韓得完 等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공술하길, “얻은 인삼은 팔아넘기거나 사용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너희가 사람마다 얼마를 팔았고, 누구에게 팔았는지 사실 대로 공술하라.
韓得完 等이 공술하였습니다.
저희가 얻은 것은 매우 적어, 사람마다 모두 조금씩 얻어, 지나온 길에서 팔아서 糧米 等의 물건과 바꾸었습니다. 지나온 길의 장사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糧米와 바꾼 외에, 나머지 조금은 官府에서 모두 거둬갔습니다. 저희는 모두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본래 저울추가 없어 저울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밖에 사실 숨긴 것은 없습니다.
다시 韓得完 等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공술하길, “올해 8月 初에 몰래 넘어가 인삼을 캤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몇 번이나 몰래 넘어가서 캤는지 사실 대로 공술하라.
韓得完 等이 공술하였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厚州에서 걸식하다가, 李得賢이 저희를 꼬드겼기에 비로소 강을 넘은 것입니다. 전에는 결코 강을 넘어가 인삼을 캔 적이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과연 강을 넘어간 일이 있다면, 저희는 모두 죽을죄를 지은 터에 무엇 때문에 숨기거나 속이겠습니까?
三水郡守 李觀國에게 물었습니다.
罪犯 韓得完 等 허다한 사람들이 네가 관할하는 江汛을 넘어가 인삼을 캐고 변고를 일으켜서, 人員을 다치게 하였다. 돌아올 때에도 역시 이곳으로 강을 넘었다. 그리고 (패거리) 속의 몇 명은 또 네가 관할하는 백성이다. 너는 地方의 專官이 된 터에, 어찌하여 民人을 엄히 살피지 않아 금령을 어기고 오가며 강을 넘게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또한 엄히 체포하지도 않았느냐? 사실 대로 공술하라.
李觀國이 공술하였습니다.
제가 本郡에 부임한 후 觀察使가 犯越을 엄금하라고 누누이 분부하여, 저는 두려워하며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인삼 캐는 계절이 점점 다가오자, 더욱 더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厚州는 本郡에서 300里 바깥에 있어 檢察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觀察使에게 보고하고, 따로 厚州僉使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막고 금했다는 것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奸民이 厚州에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다 온 것은 사실 뜻밖의 일이어서, 上國의 咨文이 도래한 뒤에 비로소 알게 되어, 즉각 체포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없던 일이 이미 (관할) 지방에서 일어났으니, 비록 前後로 엄히 명한 일이 있다 해도, 이 지경에 이르러 또한 어찌 감히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李觀國에게 물었습니다.
罪犯 韓得完 等이 오고가며 강을 넘었는데, 너는 江汛을 專管하면서도 끝내 체포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공모하여 일부러 놓아준 것이다. 사실 대로 공술하라.
李觀國이 공술하였습니다.
厚州는 비록 三水의 (관할) 지방이지만, 本郡에서 300里 떨어져 있습니다. 韓得完 等이 오고가며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지만 厚州僉使도 적발할 수 없었으니, 제가 즉각 체포하지 못한 것은 그 事勢로 보아 당연합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 이르러, 觀察使가 분부하였기에, 힘을 다해 체포하여 王城으로 압송하였습니다. 만약 공모한 게 사실이라면, 어찌 그를 기꺼이 체포하였겠습니까? 일부러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觀察使 李秀彦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咸鏡道를 總管하는 관원으로, 네게 속하는 三水 등지의 民人 韓得完 等이 곧 네가 관할하는 땅에서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가 인삼을 캐고 변고를 일으켜 人員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다. 돌아올 때에도 이곳으로 강을 건넜다. 너는 首領官이 되어 어찌하여 소속 관원에게 民人을 엄히 단속하고 江汛을 巡防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李秀彦이 공술하였습니다.
本國이 犯越을 禁斷하는 것은 지극히 엄중합니다. 저는 임명을 받은 이래 地方官 및 把守官에게 엄히 명령하여 충분히 엄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奸民은 도리를 몰라 이익을 보면 죽을 것도 잊어,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다 와서, 결국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곳의 地方官도 미처 적발하지 못했으니, 멀리 천 里 밖에 있는 저는 더욱이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犯越한 사람이 관할 道 안에서 많이 나왔으니, 觀察使가 된 몸으로 또한 어찌 감히 그 책임을 회피하겠습니까?
다시 李秀彦에게 물었습니다.
韓得完 等이 금령을 어기고 오가며 강을 넘었는데, 네게 소속하는 專管 官員들이 결국 체포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네가 공모하여 일부러 놓아준 것일 게다. 사실 대로 공술하라.
李秀彦이 공술하였습니다.
韓得完 等이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다 온 것은 地方官도 미처 적발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니, 제가 즉시 체포하지 못한 것은 그 事勢로 보아 당연합니다. 部文이 도래하여 本國에서 체포하라고 알린 뒤에, 저는 즉시 節度使와 힘을 합쳐 체포하여 王城으로 압송하였습니다. 과연 공모한 것이었다면, 어찌 기꺼이 그를 체포하였겠습니까? 일부러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節度使 尹時達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咸鏡道의 군사를 總管하는 관원으로, 韓得完 等이 네가 관할하는 江汛을 넘어가 인삼을 캐고 변고를 일으켜 人員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다. 돌아올 때에도 이곳으로 강을 건넜다. 너는 首領官이 되어 어찌하여 소속 관원에게 江汛을 엄히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尹時達이 공술하였습니다.
저는 邊地에 임명을 받아, 犯越을 禁斷할 것을 지극히 엄하게 명하였고, 軍官을 보내어 자주 巡檢하였으니, 감히 하루도 태만히 한 적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奸民이 이익에 눈이 어두워 밤을 틈타 오가며 몰래 넘어가, 이번에 전에 없던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 把守하는 관원조차 적발하지 못했으니, 멀리 8백 里 바깥에 있던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犯越한 장소가 이미 제가 관할하는 邊鎭이니 살피지 못한 책임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尹時達에게 물었습니다.
韓得完 等이 금령을 어기고 오가며 강을 넘었는데도, 네게 속하는 江汛을 專管하는 관원이 끝내 체포하지 않은 걸 헤아리건대, 반드시 네가 공모하여 일부러 풀어준 것일 게다. 사실 대로 공술하라.
尹時達이 공술하였습니다.
韓得完 等이 몰래 넘어 오갈 때에 沿江의 把守官조차 적발하지 못했으니, 제가 즉시 체포하지 못한 것은 事勢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 뒤에 이르러, 저는 觀察使와 함께 몸소 수사하고 체포하여 王城으로 압송하였습니다. 과연 공모한 것이었다면, 어찌 기꺼이 그를 체포하였겠습니까? 일부러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咸鏡道 咸興判官 李參徵, 平安道 熙川郡守 李惟郁, 署安州事 寧邊府使 李光漢, 江界府使 李孝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관할하는 民人이 厚州로부터 강을 넘어 인삼을 캐고 변고를 일으켜 人員을 다치게까지 하였다. 너희는 백성을 관할하는 專官이 되어, 어찌하여 엄히 명령을 내리고 단속을 엄히 행하지 않았느냐?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이 공술하였습니다.
境內의 民人이 일로 인해 여러 곳을 오가는 것은 본래 無常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라면 다른 道의 먼 곳이라도 역시 防限이 없으니, 어찌 하나하나 오가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犯越한 사람이 本郡 출신이니 황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다시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에게 물었습니다.
헤아리건대 너희 地方의 백성이 罪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금령을 어겨 강을 넘었으니, 반드시 너희가 공모하여 일부러 놓아준 것일 게다. 사실 대로 공술하라.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이 공술하였습니다.
民人이 일로 인해 경내를 출입하는 것은 원래 잡거나 검사할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들은 몰래 간 것이니 적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일이 일어난 뒤에 이르러, 저희는 어렵사리 체포하여 王城으로 압송하였습니다. 공모하여 일부러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平安道 觀察使 朴泰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平安道를 總管하는 관원으로, 네게 속하는 熙川 등지의 民人 李莫亂 等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가 인삼을 캐고 변고를 일으켜 人員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다. 너는 지방의 首領官이 되어 어찌하여 소속 관원에게 民人을 단속하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朴泰尙이 공술하였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人民이 오가는 것은 본래 防限이 없고 또한 官府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李莫亂 等이 간악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른 것은 집을 떠난 뒤의 일이니, 原籍地의 官員은 이미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道를 按撫하는 신하는 親民의 관원과 다르니, 더욱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 관할의 각 邑에서 이번에 犯越한 백성이 나왔으니, 査問하심에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朴泰尙에게 물었습니다.
네게 속하는 民人 李莫亂 等이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었는데, 헤아리건대 네게 속하는 專管 官員이 끝내 엄히 살피지 않았으니, 반드시 네가 공모하여 일부러 놓아준 것일 게다. 사실 대로 공술하라.
朴泰尙이 공술하였습니다.
犯越한 일은 다른 道에서 일어났으며, 咨文이 到來한 뒤 제가 관할하는 道 안에서 犯人 7명을 엄히 체포하여 모두 王城으로 압송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일부러 놓아준 것이 아니고 또한 공모한 것도 아님을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시 韓得完 等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 人員을 다치게 한 것을 보건대, 어찌 31명에 그쳤겠느냐? 이 밖에 같은 패거리가 또 있을 게다. 그리고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은 것은 그 罪가 매우 무거운데, 너희는 어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또한 넘어간 江汛을 防守하는 僉使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헤아리건대 이는 반드시 너희 地方官과 防守江汛官이 공모하여 일부러 놓아준 것일 게다. 너희는 공술하길, “얻은 人蔘은 매우 적고, 糧米 등의 물건과 바꾼 외에 남은 모든 人蔘은 官府에서 모두 거두어갔으며, 사실 감추거나 숨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너희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 겨우 이렇게 조금만 얻었겠느냐? 이 밖에 또 감추거나 숨긴 인삼이 있을 게다. 사실 대로 공술하라.
하나하나 고문을 하면서 엄히 심문하였습니다. 韓得完 等이 공술하였습니다.
앞서 이미 모두 공술하였습니다. 31명 외에 만약 패거리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엄히 訊問하시는데 비록 骨肉(의 친척)이라 해도 어찌 감히 속이거나 숨기겠습니까? 地方官과 江汛官이 만약 저희가 오가며 강을 넘은 일을 알았다면, 반드시 먼저 (저희를) 屠戮하였을 터이니, 어찌 감히 알리고 그들과 공모했겠습니까? 인삼이라면 전에 공술한 외에 또 감추거나 숨긴 것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술을) 받고, 臣은 勅使와 자세하고 확실하게 의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韓得完 等 6명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살 방법이 없었기에, 8月 初 저희는 공모하여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三長洞 근처에서 인삼을 캤습니다. 上國人이 저희의 모습과 자취를 알고 화살을 쏘면서 급히 쫓아왔습니다. 저희는 잡힐까 두려워 총을 쏘며 도망쳤습니다. 저희는 이미 법으로 정한 금령을 어겼으니,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供招를 인정하였습니다. 韓得完 等 6명은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총을 쏴서 官役에게 부상을 입혔으니,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마땅히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을 모두 立斬의 형벌에 처하고 그 妻子를 노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金太成 등 21명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저희는 흉년이 들어 구걸을 하며 먹고살다가, 8月 初에 韓得完 等과 공모하여 厚州의 얕은 여울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가서 인삼을 캤습니다. 三長洞 근처에 이르러, 上國人이 저희의 모습과 자취를 알고 화살을 쏘면서 급히 쫓았기 때문에 도망치며 흩어졌습니다. 저희는 비록 총을 쏜 적이 없지만,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었으니, 罪가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供招를 인정하였습니다. 金太成 等은 비록 총을 쏴서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으나, 韓得完 等과 공모하여 금령을 어기고 강을 넘어가 인삼을 캤으니, 역시 法紀를 크게 어긴 것입니다. 마땅히 金太成,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太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을 모두 立斬의 형벌에 처해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범인 가운데 金貴奉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李得賢朴大立은 잡혀서 죄를 받을까 두려워 목을 매서 죽었으니, 마땅히 모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申湜은 도망 중으로, 당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三水郡守 李觀國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저는 本郡에 부임한 후 觀察使가 犯越을 엄금하라고 분부하여, 저는 두려워하며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인삼 캐는 계절이 점점 다가오자, 더욱 더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厚州는 本郡에서 300里 바깥에 있어 檢察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觀察使에게 보고하고, 따로 厚州僉使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奸民이 厚州에서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다 온 것은 사실 뜻밖의 일입니다.”라고 말하지만, 李觀國은 地方의 專員으로 본래 民人을 엄히 단속하고 江汛을 삼가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民人을 엄히 단속하고 江汛을 삼가 지키지 않아서, 소속 民人 韓得完 등 9명과 다른 지방의 백성 22명이 그가 관할하는 江汛을 넘어 犯越하고 인삼을 캤으며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李觀國을 革職하고 2천 里 밖으로 流徙해야 하겠습니다.
咸鏡道 觀察使 李秀彦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저는 임명을 받은 이래 地方官 및 把守官에게 엄히 명령하여 충분히 엄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奸民은 도리를 몰라 이익을 보면 죽을 것도 잊어, 밤을 틈타 몰래 넘어갔다 와서, 결국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本處의 地方官도 미처 적발하지 못했으니, 멀리 천 里 밖에 있는 저는 더욱이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李秀彦은 地方의 首領官으로 본래 소속 관원에게 엄히 명하여 江汛을 삼가 지키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소속 관원에게 엄히 명하여 民人을 단속하고 江汛을 삼가 지키지 않아서, 소속 三水 등지의 백성 韓得完 24명과 다른 지방의 백성 7명이 그에 속하는 江汛으로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李秀彦을 革職해야 하겠습니다.
咸鏡道 節度使 尹時達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저는 邊地에 임명을 받아, 犯越을 禁斷할 것을 지극히 엄하게 명하였고, 軍官을 보내어 자주 巡檢하였으니, 감히 하루도 태만히 한 적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奸民이 이익에 눈이 어두워 밤을 틈타 오가며 몰래 넘어갔습니다. 그 때 把守하는 관원조차 적발하지 못했으니, 멀리 8백 里 바깥에 있던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尹時達은 邊境을 防守하는 관원으로 본래 소속 관원에게 엄히 명하여 江汛을 삼가 지키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소속 관원에게 엄히 명하여 江汛을 삼가 지키지 않아서, 韓得完 等 31명이 그에 속하는 江汛으로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땅히 尹時達을 革職해야 하겠습니다.
咸興判官 李參徵, 熙川郡守 李惟郁, 署安州事 寧邊府使 李光漢, 江界府使 李孝源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境內의 民人이 일로 여러 곳을 왕래하는 것은 원래 금지하지 않는 것이니, 어찌 하나하나 그 오가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李參徵 等은 백성을 관할하는 專員으로 본래 불시에 究察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民人을 엄히 단속하지 않아서, 그들에 속하는 백성 李莫亂 等이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罪犯이 넘은 강이 비록 그들이 관할하는 땅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民人을 엄히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을 모두 五級 강등하여 調用해야 하겠습니다.
平安道 觀察使 朴泰尙은 (이렇게) 공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한 나라 안에서 民人이 오가는 것은 본래 防限이 없고 또한 官府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李莫亂 等이 간악한 짓을 하고 죄를 저지른 것은 집을 떠난 뒤의 일이니, 原籍地의 官員은 이미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道를 按撫하는 신하는 親民의 관원과 다르니, 더욱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말하지만, 朴泰尙은 地方의 首領官으로 본래 소속 관원에게 엄히 명하여 불시에 究察하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소속 관원에게 民人을 엄히 단속하도록 명령하지 않아서, 李莫亂 等이 犯越하여 인삼을 캐고 官役에게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罪犯이 넘은 강이 비록 그가 관할하는 땅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소속 관원에게 民人을 단속하도록 엄히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朴泰尙을 二級 강등하여 調用해야 하겠습니다.
江汛을 防守하는 專員인 厚州僉使 趙之瑗은 罪가 마땅히 革職하고 40대의 杖刑에 처하며 3천 里 밖으로 流徙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죄가 두려워 자살하였으니, 마땅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犯人 申湜은 마땅히 金太成 等과 함께 처벌해야 하지만, 애초에 이미 도망 중이어서 함께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인 12月 18日 해당 관할 官吏가 체포하여 압송하였는데, 공술하기를 “金太成 等과 함께 따라가서 인삼을 캔 것은 사실이나, 총을 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같은 패거리와 대질하여 심문하였지만 역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刑獄하는 官吏에게 명하여 韓得完, 金太成 等과 함께 엄히 가두고 (처벌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가 엎드려 생각하건대, 臣은 外藩을 삼가 지킴에 (맡은) 직무를 받들었으나 도리를 몰랐습니다. 전부터 邊民이 누차 疆境을 함부로 넘어가 밝은 법을 어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大朝에서 너그럽게 용서하셨기에, 臣은 항상 감사하고 두려워하면서 沿邊의 守臣에게 엄히 명하여 防禁을 더욱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皇上의 大恩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이번에 邊上의 奸民이 이익을 보고 죽을 줄도 모른 채 금령을 어기고 몰래 넘어갔으니, 본래 그 罪犯은 이미 주살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도를 그리던 官役 등의 사람을 총을 쏴서 다치게 하였으니, 이는 곧 일찍이 없었던 변고입니다. 그리하여 皇上께서 관원을 파견하고 勅諭를 내리셔서 엄히 경고하고 책임을 물으시며 조사·심문하고 (처벌을) 살펴 의론하게 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臣은 전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정성을 드러내어 아뢰지도 못하였으면서 스스로 용서하기 어려운 大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황공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臣은 허물이 이미 무거워 바야흐로 罪를 기다리는 중에 있기에, 도리로 보아 晏然하게 철저히 조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臣에게 함께 조사하라는 聖旨를 삼가 받들었으니, (분수를) 어기고 뛰어넘어 罪戾를 더하게 될까 깊이 두렵습니다.
各 범인 등을 勅使와 함께 조사하고 심문해서 처벌을 擬定하여 성스러운 지혜로 재가하심을 삼가 기다리는 외에, 勅諭를 삼가 받들어 勅使와 함께 各 범인을 심문하고 분명하게 조사해서 처벌을 擬定하여 삼가 재가하심을 기다리는 일로, 운운.

색인어
이름
佟保, 丹代, 韓得完, 韓得完, 李得賢, 李得賢, 金貴奉, 李得賢, 張界白, 李得賢, 韓得完, 朴得立, 張界白, 金松立, 李得賢, 韓得完, 朴尙一, 張界白, 金貴奉, 崔守元, 張界白, 金太成, 韓得完, 韓得完,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太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金太成, 韓得完, 金太成,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韓得完, 金太成,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金太成, 金太成, 韓得完, 金太成, 韓得完,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金太成, 韓得完, 韓得完, 韓得完, 金貴奉, 李得賢, 韓得完, 李得賢, 李得賢, 金貴奉, 朴大立, 申湜, 韓得完, 韓得完, 韓得完, 韓得完, 李得賢, 李觀國, 韓得完, 李觀國, 李觀國, 韓得完, 李觀國, 韓得完, 李秀彦, 韓得完, 李秀彦, 李秀彦, 韓得完, 李秀彦, 韓得完, 尹時達, 韓得完, 尹時達, 尹時達, 韓得完, 尹時達, 韓得完,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 朴泰尙, 李莫亂, 朴泰尙, 李莫亂, 朴泰尙, 李莫亂, 朴泰尙, 韓得完, 韓得完, 韓得完, 韓得完, 韓得完, 張界白, 朴得立, 金松立, 朴尙一, 崔守元, 金太成, 韓得完, 金太成, 韓得完, 金太成, 李靑元, 閔愛奉, 閔大奉, 崔明哲, 崔明先, 崔友建, 裴承達, 金永, 宋永賓, 李古音未, 李應祿, 李雲鶴, 盧破回, 申山, 金成立, 金明建, 方太先, 李莫亂, 金龍仁, 崔峻民, 金貴奉, 李得賢, 朴大立, 申湜, 李觀國, 李觀國, 韓得完, 李觀國, 李秀彦, 李秀彦, 韓得完, 李秀彦, 尹時達, 尹時達, 韓得完, 尹時達,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 李參徵, 李莫亂, 李參徵, 李惟郁, 李光漢, 李孝源, 朴泰尙, 李莫亂, 朴泰尙, 李莫亂, 朴泰尙, 趙之瑗, 申湜, 金太成, 金太成, 韓得完, 金太成
지명
咸鏡道, 三水郡, 別害鎭, 厚州, 厚州, 三長洞, 咸鏡道, 咸興, 厚州, 三長洞, 咸鏡道, 三水, 厚州, 咸鏡道, 三水, 厚州, 厚州, 平安道, 熙川, 厚州, 厚州, 咸鏡道, 咸興, 厚州, 咸鏡道, 咸興, 厚州, 三長洞, 咸鏡道, 咸興, 三水, 三水, 別害堡, 平安道, 安州, 熙川, 厚州, 三水, 厚州, 三水, 厚州, 咸興, 三水, 厚州, 江汛, 厚州, 厚州, 江汛, 厚州, 三水, 咸鏡道, 三水, 江汛, 咸鏡道, 江汛, 江汛, 江汛, 咸鏡道, 平安道, 安州, 厚州, 平安道, 平安道, 熙川, 江汛, 厚州, 三長洞, 厚州, 三長洞, 厚州, 厚州, 江汛, 江汛, 江汛, 咸鏡道, 江汛, 江汛, 三水, 江汛, 咸鏡道, 江汛, 江汛, 江汛, 安州, 平安道, 江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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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한덕만(韓德萬) 등 관련 죄인들의 처벌을 결정하여 보고한 상주문 자료번호 : dh.k_0051_001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