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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청국에서 월경해 몰래 삼을 캔 심향의(沈向義) 등을 송환하면서 체포한 경위를 알리고 관원들을 동행시켜 심문과 처벌을 결정할 것임을 조선에 통지

遣官査審犯越人劉春立勅
  • 발신자
    皇帝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2년 11월 7일(음)(壬辰十一月七日)

【壬辰】遣官査審犯越人劉春立勅[內院學士蘇納海等來 互飭諭]

皇帝가 朝鮮國王 姓某에게 勅諭한다.

禮部에서 題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鎭守盛京等處昻邦章京 葉克書 등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別克屯城에 있는 관원 金恩尙이 관할하는 沈向義는, 正白旗 包下의 産蔘 지방 東阿西牛兒蘑山에 와서 蔘을 캐다가, 包下의 噶布拉 牛彔의 撥什庫인 張友에게 체포되어 (이곳으로) 보내져 심문받았습니다.
  沈向義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온 것에 대하여 담당관원은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유자나무 껍질과 소나무 열매를 따기 위하여 왔다가, 인삼을 보고서 다섯 뿌리를 캤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일행은 10명으로, 尼木初力弼이 우두머리였습니다. 10명의 이름에 대하여 묻자, (沈)向義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단지 牛春經伊牛春拉密, 牛納密, 尤納密, 項納密, 布格基, 尼木初力弼 등, 저를 포함하여 8명만 기억나고, 나머지 2명은 모르겠습니다.
  沈向義는 이미 체포하여 감금하고 있습니다.
禮部에서 이러한 내용을 받고서 (朕에게) 상주하여 보고하였다.
朕이 생각하건대, 이미 정해진 경계에 대해서는 (이를) 멋대로 넘어가 채집하고 사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령은 이미 (시행된 지) 오래되었다. 지금 沈向義 등이 禁例를 어기고 국경을 넘어 蔘을 캔 것은 심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蔘을 훔친 일은 작은 것이지만, 封疆의 일은 큰 것이다. 만약에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를) 어기는 자들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다. 지금 內院學士 蘇納海와 梅勒章京 胡傻, 理事官 谷兒馬洪 등을 파견하여, 체포된 자들을 데리고 (조선국)왕 앞에 가서 분명하게 심문하여 의논하고 상주하게 할 것이다.

順治 9년 11월 7일.

색인어
이름
蘇納海, 葉克書, 金恩尙, 沈向義, 牛彔, 張友, 沈向義, 尼木初力弼, 牛春經伊, 牛春拉密, 牛納密, 尤納密, 項納密, 布格基, 尼木初力弼, 沈向義, 沈向義, 蘇納海, 胡傻, 谷兒馬洪
지명
盛京, 朝鮮, 別克屯城, 東阿西牛兒蘑山
관서
禮部,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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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에서 월경해 몰래 삼을 캔 심향의(沈向義) 등을 송환하면서 체포한 경위를 알리고 관원들을 동행시켜 심문과 처벌을 결정할 것임을 조선에 통지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