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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다시 제기된 망우초(莽牛哨) 및 호이산(虎耳山) 일대의 주둔 문제에 대한 조선의 주문(奏文)

請寢添兵屯田奏
  • 발신자
    朝鮮國王
  • 製 元景夏, 使 驪善君 壆
  • 발송일
    1746년 4월 19일(음)(丙寅四月十九日)

請寢添兵屯田奏[互陳奏 製 元景夏 使 驪善君 壆]

朝鮮國王 臣 姓諱가 邊疆을 걱정하여 矜諒을 입기를 바라는 일로 삼가 상주합니다.

臣이 節使 陪臣 趙觀彬이 돌아왔을 때 關東 沿路에서 들은 내용 및 義州의 譯學이 공적인 일로 鳳凰城을 왕래하였을 때의 소문을 알려온 것을 보건대, 柵 밖에서 起墾한 일 때문에 莽牛哨에 甲軍을 屯置한다는 말이 도로에 떠들썩하다고 하였습니다. 전해 들은 말은 믿기 어려워 감히 경솔히 奏聞하지 않았고, 邊吏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다시 봉황성에 探問한 즉 鳳凰城의 答報가 끝내 자세하고 분명하지 않아서 바야흐로 이것 때문에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義州府尹 權一衡의 馳報를 받아 보니, 盛京副都統이 中江 越邊에 來到하여 基址를 순심했던 일이 있어, 때문에 江邊으로 가서 강을 사이에 둔 채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무릇 墾土인지 設屯인지 간에 비록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고한 바를 받아보니 지난번에 전해 들은 말들이 헛된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前後에 行人과 邊吏의 報告가 있었고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바가 이미 이와 같아, 실로 小邦의 앞으로의 無窮한 근심과 관계되므로 모름지기 제 때에 陳聞하여 삼가 情懇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臣이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皇朝가 열린 이래 內外 區界의 경계를 엄히 하시고 奸細가 攙越하는 우환을 염려하셔서, 鳳凰城에 樹柵하여 出入을 譏察하셨고 柵 이외 지역은 沿江에 이르기까지 백여 리에 대해 그 지역을 비워 사람들이 거주하고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여 煙火는 서로 바라볼 수 없게 하였고 소리가 서로 접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경계 삼은 것이 이와 같이 엄격하시고도 원대한 것이었으나 小邦의 백성이 어리석고 형편없어서 종종 법을 벗어나 스스로 天憲을 범하였습니다. 비록 聖朝로부터 至仁 至恕를 입어 번번이 용서해 주시고 시종일관 곡진히 살펴주셨으나, 臣은 날마다 걱정하였습니다. 罪釁을 만들게 될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근심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들은 바와 같이 토지를 개간하고 둔영을 설치한다면 가는 물줄기는 경계삼기에 부족할 것이고 往來하는 길은 쉽게 相通하게 되어 法은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禁함은 행해지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潛越함은 더욱 심해지고 奸獘는 百出하게 될 것입니다. 小邦이 封疆에 대해 죄를 얻게 됨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니, 朝鮮의 君民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장차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臣이 삼가 생각건대, 皇朝의 聖德이 四海를 덮어서, 小邦에 이르기까지 一家로 보아주셨습니다. 비록 大朝의 疆界 안에 있는 일이라도 가령 小邦에 절실한 문제에 관계될 때마다 무릇 臣이 咨文으로 아뢰어 올리는 것에 대해 곧장 바로바로 모두 승낙해 주셨습니다. 康熙 54년에 上國 民人 가운데 土門 越邊의 沿江 近處에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小邦이 咨文으로 아뢴 것으로 인하여 聖祖 仁皇帝께서 바로 철거하게 하셨습니다. 雍正 9년 草河·靉河 兩河가 합류하는 곳에 장차 防守를 설치하려 했었으니, 이것은 대개 邊境을 엄히 하고 간악한 무리를 체포하려는 지극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世宗 憲皇帝께서 該部로 하여금 小邦에게 가부를 詢問하게 하고는 곧 防汛의 설치를 停罷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乾隆 2년에 內地의 商民은 中江에서 교역하라는 命이 있었으나, 우리 皇上께서 小邦에서 후일에 생길 弊端을 걱정하셔서 바로 中止시키셨습니다. 그 疆事를 愼重히 하시고 小邦을 넉넉히 구휼해주신 것이 前後에 한결 같으셨으니, 德은 지극하고 두터워졌습니다. 그러하니 小邦의 君臣이 邊疆을 恪守하고 다행히 죄가 없을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이것에 힘입었습니다. 지금 이 莽牛哨의 副都統이 와서 살펴본 지역은 바로 雍正 9년에 防汛이 停罷되었던 장소입니다. 또한 지금 둔영을 설치하고 토지를 개간하려는 일은 토문강·중강 두 강(과 관련했던 지난) 일과 비교해 보면 그 輕重이 그게 차이가 납니다.
전에 이미 자주 曲軫한 聖恩을 입었은 즉 지금 臣이 있는 힘을 다하여 아뢰어 황상의 은혜가 밝게 비쳐주기를 바라고자 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가 생각건대, 하물며 小邦이 皇朝에 대해 비록 外藩이라고는 하나 중국의 내지와 다름없게 여겨주셔서 하소연함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주셨고 간청함이 있으면 반드시 베풀어주셨으니, 天地의 仁이 마치 小邦에 대해 지나치게 도타운 듯 하였습니다. 이것이 小邦의 君臣이 밤낮으로 頌祝하고 무릇 疾痛 悶急함이 있으면 奔走히 간청하는 것에 대해 꺼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에 甲軍의 設屯과 邊柵의 墾土는 일이 疆場에 관계되어 중대한 일입니다. 때문에 감히 지난해에 咨文으로써 청했던 例를 사용하지 않고 天威를 干冒하여 삼가 번거로이 奏請하오니, 바라건대 聖慈로써 미천한 간청을 曲察하여 恩旨를 내려 聖朝의 字恤하는 恩澤을 다해 주시고 小邦이 죄를 얻을 근심을 풀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邊疆을 毖慮하여 矜諒을 입기를 바라는 事理로 말미암아 이에 삼가 상주합니다. 이상 삼가 상주하여 聖旨를 기다리겠습니다.

乾隆 11년 4월 19일.

색인어
이름
趙觀彬, 權一衡
지명
關東, 義州, 鳳凰城, 莽牛哨, 봉황성, 鳳凰城, 中江, 鳳凰城, 沿江, 朝鮮, 土門, 沿江, 草河, 靉河, 中江, 莽牛哨, 토문강, 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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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기된 망우초(莽牛哨) 및 호이산(虎耳山) 일대의 주둔 문제에 대한 조선의 주문(奏文) 자료번호 : dh.k_0048_001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