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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국인들의 정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관리들의 조사 후 결정하겠음을 통보한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令該管査明後再議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5년 2월 21일(음)(乙未二月二十一日)

禮部知會令該管査明後再議咨[乙未]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咨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本年 11월 12일에 咸鏡道 觀察使 李光佐와 節度使 趙相周가 잇따라 올린 馳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年 봄·여름 이래 上國人이 저희가 지키는 近處로 와서 草舍를 만들었는데 慶源의 越邊 江域과의 거리가 약 2∼3리쯤 되었습니다. 또 (上國인이) 長城 岸邊에 와서 家舍를 지었는데, 訓戎鎭 越邊 江域과의 거리가 약 2∼3리쯤이었습니다. 두 곳의 지어진 家舍가 비록 몇 戶인지는 알지 못하나, 처음 생각에는 上國人이 임시로 거처를 지어 사냥할 때 휴식할 곳으로 삼았다가, 마땅히 오래지 않아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秋冬이 되어서도 끝내 돌아가지 않고 혹은 토지를 개간하기도 하고 혹은 道路를 만들기도 하며 오랫동안 머무를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받고서 생각하건대 小邦의 이북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경계를 맞대어 단지 가는 물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그것으로 경계를 나눕니다. 강이 얼어 하나로 합쳐지면 더욱 제한이 없어져 몰래 서로 드나들다가 한번이라도 삐끗하면 서로 앙심을 품고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혹 일찍 스스로 요청하여 處分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후에 비록 허물을 얻더라도 후회막급일 것입니다. 삼가 司譯院正 김경문을 파견하여 咨文을 가지고 가게 하겠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貴部에서 대신 상주하여 시행주시길 청합니다.
  그 朝鮮國 邊境과 서로 가까운 두 곳에서 집을 만들어 居住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느 곳이 소속 지역인지, 어떤 연유로 집을 만들어 거주하는지 알지 못하여, 갑자기 議論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奉天將軍 및 府尹 그리고 寧古塔將軍 등에게 咨文을 보내 査明하여 그 결과가 도착한 날에 다시 의논하고, 皇命이 내려지는 날을 기다려 조선국왕에게 알리고, 咨文은 賫咨官 司譯院正 金慶門에게 交付하여 가지고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康熙 54년 2월 5일에 題本을 올려 本月 9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議論한 대로 하고, 해당 官員에게 넘겨 엄히 조사하고 속히 奏를 올리도록 하라.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 왔으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云云.

康熙 54년 2월 21일.

색인어
이름
李光佐, 趙相周, 김경문, 金慶門
지명
慶源, 長城, 訓戎鎭, 朝鮮國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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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국인들의 정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관리들의 조사 후 결정하겠음을 통보한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48_0010_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