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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朝美) 조약은 체결하였으니 조선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조약 체결도 마건충(馬建忠)이 돕게 해 달라는 서리북양대신(署理北洋大臣)의 문서

朝·美條約이 체결되었음을 상주하는 주접과 계속해서 馬建忠으로 하여금 조선이 영국·프랑스·독일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돕도록 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附片을 咨文으로 [總理衙門에] 올립니다(咨呈具奏美韓約成摺, 竝附奏仍令馬建忠襄助朝鮮與英·法·德議約片).
  • 발신자
    署理北洋大臣張樹聲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4월 25일 (음)(光緖八年四月二十五日) , 1882년 6월 10일 (光緖八年四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2-1-1-59 (419, 606a-609b)
4월 25일에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삼가 본 서리북양대신은 光緖8년 4월 24일 天津行館에서, 조선과 미국이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奏摺 한 통을 驛站을 통해 상주하였고, 아울러 만약 영국·프랑스·독일 등 3국이 계속해서 조선에 가서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馬建忠으로 하여금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도와주도록 지시하겠다는 내용의 附片을 덧붙여 상주하였습니다. 이에 마땅히 그 奏摺의 원고를 초록하여 咨文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咨文으로 올리는 바이니, 삼가 이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署理北洋大臣張樹聲의 奏摺과 附片(署北洋大臣張樹聲奏摺及附片)
 
첨부문서:「상주문 원고」초록
 
1. 「상주문 원고」
조선과 미국이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일은 지금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삼가 주접으로 올리며 황상께서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살피건대 前北洋大臣李鴻章은 朝·美條約 체결문제를 처리하면서, 조약 초안을 협의하여 정하고, 二品銜侯選道 馬建忠을 조선에 보내서 함께 처리하도록 해주실 것을 청하였으며, 아울러 統領北洋水師記名提督丁汝昌에게 군함을 이끌고 미국준장 슈펠트와 함께 조선에 동행하여 위세를 보이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올해 3월 6일 상주하여 諭旨를 받들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馬建忠등은 지난 달 20일 煙臺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조선의 漢江강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습니다. 그때 일본 공사 花房義質이 이미 군함을 타고 먼저 그곳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馬建忠은 상륙하여 仁川府의 行館에 이르렀고, 연일 조선의 伴接官 趙準永주 001
각주 001)
조준영(趙準永, 1833~1886)은 자가 경취(景翠), 호는 송간(松磵)으로 1864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874년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40일 동안 일본의 행정·산업·교육 등을 시찰하고 귀국하여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청의 마건충(馬建忠)이 군대를 인솔하고 서울에 올라올 때 영접관(迎接官)이 되어 그를 맞이하였다. 1883년 정월 통리내무아문을 개편하여 만든 협판군국사무에 임명되어 이무(吏務)에 종사하였고, 같은 해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후 개성유수가 되었고, 이듬해 협판내무부사를 거쳐 1886년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에 전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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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金景遂주 002
각주 002)
김경수(金景遂, 1818~?)는 개항 전후 시기에 활동한 역관(譯官)으로 1837년 정유 식년시에 3등 5위로 합격한 다음 한어역관으로 40년 이상 활동하였다. 그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에도 간여하였으며 1879년에는 『공보초략(公報抄略)』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1882년 조·미조약의 체결을 위해 인천에 온 마건충의 伴接官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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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應浚등을 접견했는데, 그들은 매번 조약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답변을 얼버무렸고,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花房義質도 와서 접견했는데, 그 말투 역시 무언가를 엿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공사가 뭔가 속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조선인들은 아직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임기응변으로 나가 大義에 대하여 확고하게 설명해주고, 그들이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점을 알지 못해 屬邦을 보호하시려는 皇上의 지극한 뜻을 심히 저버렸다고 꾸짖었으며, 곧바로 行館을 나와 배로 돌아갔습니다. 金景遂등 여러 사람이 당황하여 만류하였고, 이후로 한양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더욱 공손하고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일 슈펠트가 항구에 도착하여, 저는 원래 조약문의 제1조로 삼으려 했던 것에 대하여 그와 논의하였는데, 그는 양국의 평등한 체제에 장애가 되고, 또한 본국에서 회신 전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승락할 수는 없다고 완강히 고집하였습니다. 그 말뜻이 매우 단호하여, 결국 조선 국왕이 따로 照會를 작성하여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밝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거듭 깊이 상의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수긍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조약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體面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먼저 밝힌 다음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방안은 그들이 조선이 우리 屬邦임을 이미 인정한 것이고, 처음에 조약을 체결한 다음 방법을 강구하여 밝히기로 한 것에 비교하면 좀 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27일 조선 국왕이 파견한 全權大官·副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申櫶·金宏集이 배에 올라와 만나서 의논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제9조로 삼으려 했던 米糧수출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申櫶과 金宏集은 “조선의 여론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를 금지시키기를 강력히 원하였고, 슈펠트 역시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고집하며 며칠이 지나자, 金宏集은 이내 “‘오직 인천 항구에서만 米糧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구절을 첨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슈펠트와 거듭 상의하여, “오직 인천의 기존 通商港口에서만 각종 米糧의 수출을 모두 금지한다”로 고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정하였습니다. 슈펠트는 조약 체결을 빨리 하려는 욕심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이 밖의 나머지 조항은 간혹 한두 군데에서 숫자를 고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한 조약의 총14개 조항에 대해서, 4월 6일 인천항에서 申櫶·金宏集이 슈펠트와 함께 도장을 찍고 서명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馬建忠이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 달 20일에는 조선 국왕이 조약문과 照會의 원고, 양국 國書의 全權證書등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면서 副司直 李應浚을 따로 보내서 상주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엎드려 살펴보건대, 중국과 서양이 서로 互市를 하게 된 초기에는 중국이 서양의 관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각국은 중국에 와서 조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이익을 따라 편리를 도모하여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만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조선은 東北의 편벽한 곳에 자리 잡아 가까운 일본·러시아 두 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關稅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마다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영토 개척을 목표로 삼아 더더욱 엿보고 있습니다. 조선 국내 사대부들은 또한 옛 도리만을 묵수하며 스스로 안주한 채 날로 쇠약해져 실로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잃어 살길을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에서는 藩屛을 지킬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누차 李鴻章에게 지시하여 적절히 계획해서 이끌도록 하였고, 그 결과 조선 국왕과 한두 臣僚들은 비로소 철저하게 방침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李鴻章은 조선을 위하여 外交 전략을 비밀리에 채택하고, 먼저 미국과 연합하도록 슈펠트가 동쪽을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馬建忠으로 하여금 조선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계획한 바가 몇 년이 지나면서 점차 실마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領事는 반드시 비준 문서를 받은 다음에야 업무를 볼 수 있고,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면 비준 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제2조의 내용은, 領事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걸핏하면 지방관과 마찰을 일으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제5조와 제6·7조, 제12조 등은 모두 商務의 핵심 관건으로 이권을 스스로 장악하고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모두 빠짐없이 포함시켰습니다. 제4조는 재판에 관한 것으로써, 비록 서양 국가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지방관이 심판하지 못하는 것은 조선과 미국의 법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양인들이 通商하는 곳에서 피고는 대부분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피고가 소속된 관원이 본국 律例에 따라 심판하도록 정한다면, 공평하게 재판하여 조선인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律例를 개정한다는 내용도 특히 중요한데, 비록 당장은 이를 시행할 수 없겠지만, 이 구절을 특별히 남겨둠으로써 나중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범인 체포에 관한 사안입니다. 각 항구의 현지인이 洋人들을 자기 호신부로 삼는 경우가 많아 죄를 지으면 領事가 반드시 비호해주니, 이에 혹은 差役을 보내 직접 체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구절을 넣음으로써, 법을 어기고 간악한 짓을 하는 무리들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상호 보상을 언급한 특별 조항으로 모든 것을 열국이 고루 누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니, 설사 강국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력으로 압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내지로 들어가 선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선은 특히 매우 혐오합니다. 근래 선교사들이 몰래 들어가서 누차 문제를 일으킨 바 있고, 조선인들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萬國公法에는 조약 내에 선교 금지를 명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현재 조약에서는 선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12조에는 조약에 이미 실린 것들을 먼저 시행하되, 실리지 않은 것들은 5년 뒤에 다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니,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서양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한다면, 조선에서도 조약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백성들과 敎人들이 마찰을 일으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각 내용은 서양의 통례에 비추어 참작하여 작성한 것이며,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막는 방법에 있어서, 실로 두루 주도면밀하게 헤아린 것입니다. 이는 모두 황상의 위엄을 빌려 의지한 덕분에 미국 사신을 신속하게 위압할 수 있었으므로 처리가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습니다. 朝鮮을 지키고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연이어 通商을 요구해올 때 이 조약을 근거로 삼음으로써, 그들이 엿보는 것을 막고 그들의 요구를 잘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외세를 막아낼 수 있는 방도를 구하여 自強의 토대를 세워나간다면, 대대로 동방의 제후국 자리를 지키면서 황상의 字小之德을 더욱 우러러 받들 수 있을 것입니다. 朝鮮 국왕의 咨文과 조약문, 照會, 양국 국서의 全權證書등을 초록하여 열람하실 수 있도록 삼가 공손히 올리고, 아울러 馬建忠이 누차 보내온 보고와 『일기』·『필담』 등 각 문건을 함께 초록하여 總理衙門으로 보내 검토를 받는 것 외에, 朝·美條約 체결이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마땅히 삼가 奏摺으로 갖추어 驛站을 통해 신속히 상주하는 바입니다. 황태후와 황상께서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주시기를 엎드려 청합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첨부합니다. 朝·美條約을 체결하자 각국이 잇따라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은 北洋大臣이 委員 馬建忠을 朝鮮에 파견하여 함께 처리하였기 때문에,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모두 北京주재 공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馬建忠에게 서신을 보내 계속 朝鮮에 머물면서 대신 사전에 중개하고 아울러 함께 협상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연이어 조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미국과의 조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터이며, 중간에 논쟁이 전혀 없을 수가 없을 터인데, 朝鮮은 외교 사무에 익숙하지 못하여 아마도 그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또한 중국이 이미 암암리에 미국을 위해 조약을 주선해주었으므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역시 모른 채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馬建忠에게 지시를 전하여 잠시 계속 朝鮮에 머물도록 하라는 總理衙門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朝鮮 국왕이 보내온 咨文도 馬建忠·丁汝昌을 머물게 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교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영국·프랑스·독일 세 나라가 잇따라 朝鮮에 가서 조약 체결을 논의한다면, 馬建忠이 계속 그곳에서 도와주어 노련한 솜씨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삼가 附片으로 아뢰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적당한지 아닌지 황상께서 살펴보시고 훈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 각주 001)
    조준영(趙準永, 1833~1886)은 자가 경취(景翠), 호는 송간(松磵)으로 1864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874년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40일 동안 일본의 행정·산업·교육 등을 시찰하고 귀국하여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청의 마건충(馬建忠)이 군대를 인솔하고 서울에 올라올 때 영접관(迎接官)이 되어 그를 맞이하였다. 1883년 정월 통리내무아문을 개편하여 만든 협판군국사무에 임명되어 이무(吏務)에 종사하였고, 같은 해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후 개성유수가 되었고, 이듬해 협판내무부사를 거쳐 1886년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에 전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김경수(金景遂, 1818~?)는 개항 전후 시기에 활동한 역관(譯官)으로 1837년 정유 식년시에 3등 5위로 합격한 다음 한어역관으로 40년 이상 활동하였다. 그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에도 간여하였으며 1879년에는 『공보초략(公報抄略)』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며, 1882년 조·미조약의 체결을 위해 인천에 온 마건충의 伴接官으로 활동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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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朝美) 조약은 체결하였으니 조선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조약 체결도 마건충(馬建忠)이 돕게 해 달라는 서리북양대신(署理北洋大臣)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