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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이 변계(邊界)를 공동 감계(勘界)하는 일에 대한 상유(上諭)와 군기대신(軍機大臣)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공동감계를 하자고 요청하였는데, 盛京將軍 등에게 관원에게 맡겨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奏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請飭盛京將軍等委員妥辦).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2월 10일 (음)(光緖八年十二月初十日) , 1883년 1월 18일 (光緖八年十二月初十日)
  • 문서번호
    1-3-1-02 (663, 1091a-1093a)
12월 10일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李鴻章의 奏摺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조선국왕이 관원을 파견하여 변계에 대한 공동감계를 하자고 자문을 보내어 청한 것에 대해 삼가 (北洋大臣 李鴻章이) 의견을 진술하면서 상유를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주접을 올립니다. 신은 이전에 상유에 따라 津海關道 周馥주 001
각주 001)
주복(周馥, 1837~1921)은 자(字) 산계(山溪)로 안휘성(安徽省) 건덕(建德) 출신으로 동치연간 이홍장(李鴻章)이 회군을 조직할 때 문안(文案)으로 참가한 다음 30여 년을 그와 같이 일하면서 깊은 신임을 받았다. 1882년부터 진해관도(津海關道)로 근무하여 대외교섭이나 해방(海防) 일을 맡았으며, 1904년 이후에는 양강총독겸남양대신(兩江總督兼南洋大臣)에 오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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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솔하여 조선의 陪臣주 002
각주 002)
배신(陪臣), 또는 중신(重臣)은 제후의 신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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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允中주 003
각주 003)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자(字)는 성집(聖執), 호는 일재(一齋)로 조선 후기의 정치가 ·개화사상가이다. 1881년 조정에서 신사유람단 60명을 일본으로 파견할 때 박정양(朴定陽) ·홍영식(洪英植) 등과 함께 반장인 조사(朝士)로 선발되었는데, 그가 맡은 부문은 재정 ·경제 부문이었다. 일본의 도쿄에 도착한 그는 약 3개월에 걸쳐 일본 메이지유신의 시설 ·문물 ·제도 등을 상세히 시찰하고 많은 참고자료를 수집했으며, 당시 중국에 가 있던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과 합류하여 청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 해관감독(海關監督) 주복(周馥) 등과 회담한 뒤 이해 12월에 귀국했다. 그는 1년간에 걸친 일본 ·중국 시찰의 복명서(復命書)를 제출하여 초기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작용을 했다. 이후 1882년 조미수호조규, 조중수륙무역장정(朝中水陸貿易章程)의 체결에 관여하였으며 1883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와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 ·회녕통상장정(會寧通商章程 을 협정하고, 또한 도문강(圖門江)과 두만강의 국경지대를 조사했다. 1884년에 서북경략사와 병조참판을 겸임했으며, 뒤에는 호조참판을 겸임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중용되지 못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내각이 수립되자 김홍집내각과 박정양내각에서 탁지부대신이 되어 재정 ·경제 부분의 대개혁을 단행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 내각이 붕괴되자 그는 고향인 보은으로 피하다가 원한을 품고 있었던 향반(鄕班)의 습격으로 1896년 2월 17일 피살되었다. 저서로는 『종정연표(從政年表)』등이 있다. 1910년 규장각대제학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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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함께 「朝鮮水陸通商章程」주 004
각주 004)
정식 명칭은「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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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주 005
각주 005)
맨 앞부분은 분명히 5조의 내용이지만 인용문 전체로 보면 5조만이 아니라 다른 조항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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鴨綠江을 마주하고 있는 柵門과 義州 두 곳, 그리고 圖們江을 마주하고 있는 琿春과 會寧 두 곳에서 변경 백성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도록 한다. 그리고 開市하는 곳에 稅關 및 그 分所를 설치하여 匪類를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조선 측이 도맡아 왔던) 종전의 客舍 운영비[餼廩]·식량과 말먹이[芻糧]·접대[迎送] 등의 비용을 모두 없앤다. 그리고 변경 백성의 금전이나 재산 관련 범죄 등은 지방관이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상세한 章程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파견한 관원이 해당 지역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상의한 후 보고를 올리면, 상주하여 정하는 것을 기다린다.
신은 이미 이를 총리아문으로 넘겼으며, 거기서 예부와 함께 다시 논의하여 상주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런 상유를 받았으므로) 이를 각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어윤중이 저와 직접 대면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내년 봄 압록강과 도문강 두 강 일대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지방관과 함께 공동감계를 하여 상의하고 처리한 다음 다시 天津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올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에 신은 盛京將軍주 006
각주 006)
성경장군(盛京將軍)은 청대의 관명(官名)으로 청조가 관내(關內)로 진입한 이후 성경(盛京, 오늘날의 瀋陽)을 유도(留都)로 삼아 대신(大臣)한 사람이 남아 지키게 하였는데, 건륭(乾隆) 17(1747)년 이후 성경장군이란 명칭으로 굳어지면서 봉천(奉天, 遼寧省)의 주둔군대를 관할하면서 지방을 관할하였다. 1907년 폐지되면서 동삼성총독(東三省總督)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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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吉林將軍,주 007
각주 007)
청대 길림지구의 최고군정장관(最高軍政長官)을 가리킨다. 원래는 영고탑장군(寧古塔將軍)이었으나 길림으로 이주하고(1676년), 건륭 연간에 들어 길림장군으로 개칭되었다(1759년). 길림에 주방(駐防)하는 팔기 부대(旗營) 및 지방의 군민(軍民) 사무를 관장하고 문무관원을 이끌면서 봉강(封疆)을 진수(鎭守)하는 역할을 맡았다. 1907년 순무(巡撫)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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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天府尹주 008
각주 008)
청초 성경(盛京)에 설치된 봉천부(奉天府)의 장관으로 성경장군의 지휘 아래 성경의 지방사무를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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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太僕寺卿주 009
각주 009)
태복시(太僕寺)는 전통시대 조정의 중앙기구 가운데 하나로 목마정령(牧馬政令), 황제출순(皇帝出巡), 호종거마잡물(扈從車馬雜物) 등을 총관하였으며 경(卿), 소경(少卿), 원외(員外) 등의 관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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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大澂등에게 각기 자문을 보내어, 각자 먼저 가까운 곳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적절하게 논의한 다음 다시 상세한 장정을 수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변민의 互市는 이번에 상주를 통해 변통을 허락 받았지만, 역대 법제와 금지령 가운데 반드시 서로 참작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의 省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아마도 적절하게 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11월 14일의 軍機處에서 보낸 寄信上諭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盛京將軍) 崇綺주 010
각주 010)
숭기(崇綺)는 광서 6(1880)년 5월부터 광서9(1883)년 12월 사이 성경장군의 자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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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奉天府尹) 松林주 011
각주 011)
송림(松林)은 광서 6(1880)년부터 광서 10(1884)년 3월까지 봉천부윤의 자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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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선과의 무역은 마땅히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주 012
각주 012)
이 번역서의 원본인 『淸季中日韓關係史料』1063~1081쪽에 의하면 조선과의 통상장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중국관리가 결국 ‘陪臣’인 조선 관리와 “平行相對”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성경장군 ·길림 장군 등이 그에 대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였던 일이 있었다(이를테면 11월 14일 군기처에서 내려보낸 성경장군 崇綺의 주접). 여기서는 바로 그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의 내용에도 보이듯 이홍장은 그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결론을 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홍장의「朝鮮會勘邊界摺」에 대해서는 광서 8년 11월 14일의 기유(寄諭, 즉 군기처를 통해 전달되는 상유인 寄信上諭)가 붙어 있는데(『李鴻章全集』, 제10권 『주의』, 127~128쪽), 이러한 숭후와 송립의 상주가 지방상황을 살피고 아울러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므로 총리아문과 이홍장이 다시 적절하게 장정에 대해 논의하고 예부와 협의한 후 상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예부에서는 ‘평행’이란 구절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조공(朝貢)과 무역(貿易)의 차이를 들어 장정에서 정해진 그대로 사용하자는 상주를 올렸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085~1088쪽의 12월 10일자「禮部文」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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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奉天과 관련된 사안을 조선국왕과 함께 어떻게 상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응당 장군·부윤에게 자문으로 알려 함께 점검을 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니, 적절히 논의하여 함께 상주토록 지시를 내리는 바이다.
이 방안은 바로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처리방안과 대체로 같은 것으로 이 주접에서 아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유에 따라 각기 적절하게 논의하였으며, 총리아문과 예부에 자문을 보내 승인할지 거부할지 다시 검토하여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음과 같은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副護軍 어윤중을 파견하여 내년 2월 초순에는 義州로 보내고, 4월 하순에는 다시 회녕과 경원 등지로 가서 답사하고 상의하여 결정하게 하고자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관원을 파견하여 시기를 맞추고 공동감계를 한 다음 상황을 헤아려 처리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삼가 조선국왕으로부터 온 자문 1건을 초록하여 바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건대 봉천과 길림 지방의 교섭상황과 역대 금지령에 대해서는 다른 성의 관원들은 사람이나 지리에 대해 문외한이라 아마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과 장정을 조인하여 기존 상황을 변통하여 互市를 시작하는 것은 실로 屬藩을 보살피고 누적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邊界를 侵越하는 것을 엄격히 막아 훗날의 근심을 예방하겠다는 점도 깊이 고려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장군과 부윤 대신 등은 응당 청렴하고 유능한 고위 관원을 골라 파견하여, 시기가 되면 조선의 배신 어윤중과 함께 현지를 답사하여 협상을 하고, 각지 상황에 따라서 상세한 장정을 논의하며, 이것을 보고 받으면 다시 해당 장군과 부윤 대신 등이 함께 헤아려 상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의 부서에서는 상세하고 신중하게 다시 따져서 결론을 내린 다음 그 결과를 상주하여 황상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응당 성경장군과 봉천부윤, 태복시경 오대징에게 이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우러러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들에게 각기 자문을 보내 알리고, 조선국왕에게도 자문으로 답장을 하는 외에도 응당 주접을 갖추어 역참을 통해 상주해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빌건대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8년 12월 10일에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편(附片) 1건과 첨부 서류(粘單) 2건도 아울러 발송하라.
 
이상.
별지: 변계(邊界) 사무를 공동으로 하자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첨부문서(淸單) 초록(照錄):

조선국왕이 보낸 咨文 1건을 照錄하여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조선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살펴보건대, 弊邦의 義州·會寧·慶源 지역에서는 上國의 변계 백성과 호시를 할 경우, 종래에 는 모두 (조선의) 관원들이 주관하여 곤란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행히 귀 대신께서 이전부터 내려온 폐단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래된 곤란함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해주시고자 하여, 시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종래의 관행을) 變通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변경지역 가운데 柵門·琿春과 義州·會寧·慶源 등 지역에서 백성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의 관례는 모두 없애기로 정하여, 그 내용을 水陸貿易章程 제5조에 삽입하고, 황상께 보고하여 유지를 받은 다음 결정을 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귀 대신께서 藩服을 영원토록 돌봐주시는 皇上의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본받은 일로, 삼가 온 나라의 신하·백성과 함께 손뼉을 치며 축하하는 바이며, 그 은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편 그 상세한 章程에 대해서는 곧 관원을 선발해 그곳으로 보내 함께 상의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副護軍 魚允中을 내년 2월 초순에 義州로 보내고, 4월 하순에는 회녕·경원 지역으로 옮겨가서 직접 조사한 다음 논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귀 대신께서도 관원을 보내 기간에 맞춰 함께 조사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 기한을 정해 관원을 파견하는 일 외에도,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咨文으로 알려야 하는 바이니, 귀 대신께서는 살펴보시고 답장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자문은) 광서 8년 10월 17일에 발송하여 12월 6일에 도착하였다.
광서 8년 12월 10일에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 각주 001)
    주복(周馥, 1837~1921)은 자(字) 산계(山溪)로 안휘성(安徽省) 건덕(建德) 출신으로 동치연간 이홍장(李鴻章)이 회군을 조직할 때 문안(文案)으로 참가한 다음 30여 년을 그와 같이 일하면서 깊은 신임을 받았다. 1882년부터 진해관도(津海關道)로 근무하여 대외교섭이나 해방(海防) 일을 맡았으며, 1904년 이후에는 양강총독겸남양대신(兩江總督兼南洋大臣)에 오르기도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배신(陪臣), 또는 중신(重臣)은 제후의 신하를 뜻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은 자(字)는 성집(聖執), 호는 일재(一齋)로 조선 후기의 정치가 ·개화사상가이다. 1881년 조정에서 신사유람단 60명을 일본으로 파견할 때 박정양(朴定陽) ·홍영식(洪英植) 등과 함께 반장인 조사(朝士)로 선발되었는데, 그가 맡은 부문은 재정 ·경제 부문이었다. 일본의 도쿄에 도착한 그는 약 3개월에 걸쳐 일본 메이지유신의 시설 ·문물 ·제도 등을 상세히 시찰하고 많은 참고자료를 수집했으며, 당시 중국에 가 있던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과 합류하여 청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 해관감독(海關監督) 주복(周馥) 등과 회담한 뒤 이해 12월에 귀국했다. 그는 1년간에 걸친 일본 ·중국 시찰의 복명서(復命書)를 제출하여 초기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작용을 했다. 이후 1882년 조미수호조규, 조중수륙무역장정(朝中水陸貿易章程)의 체결에 관여하였으며 1883년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와 중강무역장정(中江貿易章程) ·회녕통상장정(會寧通商章程 을 협정하고, 또한 도문강(圖門江)과 두만강의 국경지대를 조사했다. 1884년에 서북경략사와 병조참판을 겸임했으며, 뒤에는 호조참판을 겸임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중용되지 못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내각이 수립되자 김홍집내각과 박정양내각에서 탁지부대신이 되어 재정 ·경제 부분의 대개혁을 단행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갑오개혁 내각이 붕괴되자 그는 고향인 보은으로 피하다가 원한을 품고 있었던 향반(鄕班)의 습격으로 1896년 2월 17일 피살되었다. 저서로는 『종정연표(從政年表)』등이 있다. 1910년 규장각대제학에 추증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정식 명칭은「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맨 앞부분은 분명히 5조의 내용이지만 인용문 전체로 보면 5조만이 아니라 다른 조항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성경장군(盛京將軍)은 청대의 관명(官名)으로 청조가 관내(關內)로 진입한 이후 성경(盛京, 오늘날의 瀋陽)을 유도(留都)로 삼아 대신(大臣)한 사람이 남아 지키게 하였는데, 건륭(乾隆) 17(1747)년 이후 성경장군이란 명칭으로 굳어지면서 봉천(奉天, 遼寧省)의 주둔군대를 관할하면서 지방을 관할하였다. 1907년 폐지되면서 동삼성총독(東三省總督)으로 대체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청대 길림지구의 최고군정장관(最高軍政長官)을 가리킨다. 원래는 영고탑장군(寧古塔將軍)이었으나 길림으로 이주하고(1676년), 건륭 연간에 들어 길림장군으로 개칭되었다(1759년). 길림에 주방(駐防)하는 팔기 부대(旗營) 및 지방의 군민(軍民) 사무를 관장하고 문무관원을 이끌면서 봉강(封疆)을 진수(鎭守)하는 역할을 맡았다. 1907년 순무(巡撫)로 바뀌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청초 성경(盛京)에 설치된 봉천부(奉天府)의 장관으로 성경장군의 지휘 아래 성경의 지방사무를 관할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9)
    태복시(太僕寺)는 전통시대 조정의 중앙기구 가운데 하나로 목마정령(牧馬政令), 황제출순(皇帝出巡), 호종거마잡물(扈從車馬雜物) 등을 총관하였으며 경(卿), 소경(少卿), 원외(員外) 등의 관직이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0)
    숭기(崇綺)는 광서 6(1880)년 5월부터 광서9(1883)년 12월 사이 성경장군의 자리에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1)
    송림(松林)은 광서 6(1880)년부터 광서 10(1884)년 3월까지 봉천부윤의 자리에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2)
    이 번역서의 원본인 『淸季中日韓關係史料』1063~1081쪽에 의하면 조선과의 통상장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중국관리가 결국 ‘陪臣’인 조선 관리와 “平行相對”하게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성경장군 ·길림 장군 등이 그에 대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였던 일이 있었다(이를테면 11월 14일 군기처에서 내려보낸 성경장군 崇綺의 주접). 여기서는 바로 그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글의 내용에도 보이듯 이홍장은 그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결론을 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홍장의「朝鮮會勘邊界摺」에 대해서는 광서 8년 11월 14일의 기유(寄諭, 즉 군기처를 통해 전달되는 상유인 寄信上諭)가 붙어 있는데(『李鴻章全集』, 제10권 『주의』, 127~128쪽), 이러한 숭후와 송립의 상주가 지방상황을 살피고 아울러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므로 총리아문과 이홍장이 다시 적절하게 장정에 대해 논의하고 예부와 협의한 후 상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예부에서는 ‘평행’이란 구절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조공(朝貢)과 무역(貿易)의 차이를 들어 장정에서 정해진 그대로 사용하자는 상주를 올렸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085~1088쪽의 12월 10일자「禮部文」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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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변계(邊界)를 공동 감계(勘界)하는 일에 대한 상유(上諭)와 군기대신(軍機大臣)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cj.k_0001_003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