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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아국(俄國)으로 도주한 조선 난민 문제는 조선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러시아로 도주한 조선 난민 문제는 조선에 咨文을 보내 스스로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朝鮮逃俄難民事, 請轉咨該國自行酌辦).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70년 9월 12일 (음)(同治九年九月十二日) , 1870년 10월 6일 (同治九年九月十二日)
  • 문서번호
    1-2-4-04(101, 131a-132a)
9월 12일에 禮部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同治 9년 9월 5일, 吉林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주접을 받고, 바로 琿春協領에게 지시하여, 직접 러시아 관리와 만나 越境 조선 백성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계무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끌어들여 머물게 할 생각이 없지만, 초소를 설치하여 막으려 해도, 이들이 몰래 틈을 타 들어오는 수가 너무 많아, 이루 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날씨가 풀리면 綏芬 일대로 옮겨 일을 맡기려 하는데, 아마 양국 변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협령은 다시 연해지방으로 가서 조선 월경민의 행방을 탐문하였는데, 러시아인이 “朝鮮人들에게 러시아에서 평소에 식량을 제공하였으므로, 만약 귀국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듣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朝鮮의 변경관원이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는 것은 본적이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로 공공연히 들어가는 남녀노소가 있는데, 러시아인들은 젊은이들은 배로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르고, 노약자들은 육로를 통해 綏芬 일대로 보내 安置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協領은 다시 재삼 설득하였지만, 러시아 계무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받은 지시에 따라, 조선의 남녀노소를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정을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해당 협령은 다시 조선 慶源府의 변경관원과 만났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해당 관원은 이렇게 답장하였습니다.
결코 慶源府 한 곳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 국왕의 유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감히 받아올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을 조사해보건대, 전에 예부에서 초록해 보내 준 조선국왕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일대의 변경관원에게 지시하여, 러시아 경계에서 백성이 모두 돌려보내지기를 기다려 하나하나 거두어들이고, 다시 변경의 금령을 펼치겠습니다.
지금 琿春協領이 慶源府의 변경관원을 만났을 때 어찌 “국왕의 유지를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감히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는 식의 말로 대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로 앞의 글과 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국왕이 이미 북쪽 변경관원에게 지시한 것을 감안했을 때, 어찌 그 글이 각지에 일률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같은 府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 데려올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뜻을 생각했을 때, 그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러시아 界務官은 “러시아에서 끌어들인 朝鮮의 남녀노소는 모두 綏芬 등지로 보내 경작에 종사하게 하였으니, 거기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신네 琿春에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兩國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이 변경의 이웃나라와 관계된 것이니, 삼가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吉林將軍의 咨文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작년 8월에 본 아문에서는 “朝鮮의 남녀노소가 분분히 러시아로 넘어가니, 오래되면 말썽이 생길까 두렵습니다”는 吉林將軍의 咨文을 받아, 귀 예부에 검토해서 처리하라고 자문을 보낸 바 있고, 귀 예부에서는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즉시 조선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러시아로 들어간 백성을 조선의 변경관원이 모두 데려가게 하는 한편, 조선국왕이 禁令을 다시 펼쳐 조선의 변경주변 문무관원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통제해서 다시는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변경의 방어를 중시하도록 하라.
 
조선국왕은 유지를 받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도망자를 불러들이되, 이미 도망간 사람들이 감격하여 복귀하게 하고, 아직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는 전철을 밟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금령을 다시 펼쳐, 문무관원으로 하여금 방법을 강구하여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이미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단속에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장래의 분란을 차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국왕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해당 백성이 돌려보내지기를 공손히 기다렸다가 일일이 받아들인 뒤, 다시 변경 금령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자기 나라 백성이 외국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도리어 외국에서 스스로 거두어들인 백성을 돌려주어야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받아들이고 나서야 변경 금령을 다시 펼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라도 백성들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하루라도 변경의 금령을 펼치지 않아, 그들이 다시금 달아나게 놔둔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이미 달아난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두 되돌려 받지는 못하더라도, 아직 달아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조선 월경민을 경작에 종사하게 했으니 소모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정을 이미 조선국왕에 알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한지는 마땅히 조선에서 알아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마땅히 貴 禮部에 咨文을 보내니, 조선에 전달하여 참고하게 해주십시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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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俄國)으로 도주한 조선 난민 문제는 조선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라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4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