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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장보태(張保汰)가 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일에 대한 형부(刑部)의 의견을 구하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장보태가 몰래 러시아 경내로 월경한 사안은 이미 율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형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咨文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張保汰私越俄界案已照律例科擬咨請刑部議覆).
  • 발신자
    吉林將軍 景綸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4년 11월 15일 (음)(同治三年十一月十五日) , 1864년 12월 13일 (同治三年十一月十五日)
  • 문서번호
    1-2-1-01(4, 9a-11b)
1-2-1-01(4, 9a-11b)주 001
각주 001) 1-2-1-01(4, 9a-11b)
내용을 보면 이 사안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은 漢人이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사건이지만, 그 안에 러시아 경내로 월경하여 정착한 韓人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기에 여기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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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吉林將軍 景綸, 都統 麟瑞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吉林將軍衙門의) 刑司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
琿春協領 台斐音阿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 28일 摩闊崴에서 러시아인 2명이 백성 張保汰를 잡아 보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파견한 사람이 몰래 국경을 넘어 러시아棘心河 지방에 와서는 토지를 개간하는 고려인을 협박하고 아울러 지도를 그렸습니다.
 
국경을 조사하는 文武官員의 조사에 의해 그가 결코 현지 官人이 아님이 판별되자, “직업이 없는 유민에 속한다”고 알려주고, 곧바로 張保汰를 러시아인 눈앞에서 쇠사슬로 묶어버리자, 러시아인은 몹시 분해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곧이어 藍翎領催 奇普松武를 해당 지역으로 보내 러시아인에게 손짓・발짓을 하면서 자세히 물어보니, “張保汰는 지도를 지니고 국경을 넘었지만 달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생각건대, 지도는 이미 불태워버렸다고는 해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이에 해당 범인을 불러다가 엄히 심문하니, 張保汰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소인의 나이는 59세이며 熱河 建昌縣 백성입니다. 부모는 모두 죽었고 형제 및 처자도 없습니다. 일찌감치 본적을 떠나 琿春 지역에 온 다음 살길을 꾀해 왔습니다. 同治 3년 봄, 소인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전에 琿春지역의 砍椽背山에서 목이버섯을 채집할 때 바위 색깔이 특이한 것을 언뜻 보고 아마 銀穴(銀광산)의 煤線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官地에서 채굴할 수 없고, 풍문으로 듣건대 러시아인이 銀穴 煤線에 대해 잘 아는 데다가 유민을 보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을 끌어들여 함께 채광을 하려고 작정을 하여 4월 중에 소인은 몰래 砍椽背山으로 가서 지도 한 장을 그렸습니다. 20일에 지도와 식량을 가지고 바닷가 棘心河 지역에 가, 러시아어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끌어들이기 위해 러시아 지역의 摩闊崴로 걸어가다가 움집(窩棚) 네 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인이 그 가운데 한 곳에 가보았더니 고려 남자 5명, 부녀 3명이 있었습니다. 소인이 손짓 발짓으로 말하길, “당신들 50여 명은 여기 와서 20여 晌의 땅을 개간했구만”이라고 하였고,주 002
각주 002)
뒤에 나오는 부분으로 판단하건대, 이 내용은 해당 범인의 발언이 아니라 고려(즉 조선) 유민의 답변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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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리 넘어 온 많은 사람들에 대해 당신네 상사가 알 텐데, 어찌 잡아 죽이지 않겠소?”라고 물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아마 두려운지 모두 찍 소리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배고파서 품속에서 식량을 꺼냈는데, 지도가 딸려 나왔습니다. 고려인들이 보고 물어보기에, 지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棘心河 東岸으로 가서 움집 한 곳을 찾아 유숙하였습니다. 다음날 계속해서 강 서쪽으로 건너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러시아인 2명이 쫓아와 지도를 요구했고, 소인을 摩闊崴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관원을 만났는데, 소인에게 손짓 발짓으로 물어보자 소인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러시아 관원과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그는 도리어 소인이 棘心河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정을 조사해보려고 온 것이라면서, 바로 소인을 토굴 속에 가두었고 사흘째 되는 날 저를 압송하여 돌려보냈기에, 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문을 받건대, 소인은 砍椽背山의 돌 색깔이 특이한 것을 가지고 銀線이라고 의심하여 지도를 그린 후, 러시아인을 끌어들여 함께 채광을 하려다가 붙잡혀 재판에 붙여졌지만, 결코 불법적인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성(省城. 즉 省都인 吉林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실제 吉林將軍衙門을 가리킨다)으로 咨文을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에 근거하여 총리아문으로 분명히 알리는 한편, 해당 協領으로 하여금 즉시 張保汰를 省都로 압송하여 처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뒤이어 총리아문에서는
백성 張保汰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니, “본래 러시아인들이 銀穴 煤線을 잘 찾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작정을 했고, 결국 지도를 그려 주어 돈을 벌 궁리를 하였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어찌 다시 “결코 棘心河 지역을 그리지 않았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도가 도대체 어느 곳의 지형을 그렸는지 진술이 크게 모순됩니다. 그리고 피차 언어가 이미 통하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러시아인이 棘心河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는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 범인을 서둘러 잡아들여 낱낱이 심문하여 정확한 사정을 알아낸 다음, 즉시 吉林將軍이 무겁게 징벌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을 처리한 다음 본처로 답장 咨文을 통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이상의 내용이 (吉林將軍衙門)의 刑司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번 8월 9일 해당 協領이 사람을 파견하여 張保汰를 압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범인을 불러 다시 심문하였는데, 진술은 이전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린 곳이 어떤 지형인지를 힐문하였더니, “砍椽背山의 地圖이며 棘心河 지역에 이르러 러시아인을 찾으려 한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관원을 만났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棘心河에 사는 고려인들을 조사한다고 의심한다고 알 수 있었는지 힐문하자,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실재로 러시아인이 조사한다고 의심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따져 물었지만 고집스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吉林將軍衙門의 刑司에서는) 琿春協領이 조사해서 보낸 ‘백성 張保汰가 지도를 그리고 불법적으로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張保汰熱河의 백성으로 어린 나이에 琿春에 와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同治 3년 봄 무렵 그는 생계를 영위할 방법이 없자, 전에 琿春지역의 砍椽背山에서 버섯을 채취하다 바위 색깔이 이상한 곳을 보고서 아마 銀穴의 煤線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官地에서 채굴이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인이 銀線을 잘 알고 또한 유민을 보호해준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을 끌어들여 채굴을 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4월 사이에 砍椽背山으로 잠입하여 몰래 그림 한 장을 그렸고, 20일에는 지도와 식량을 가지고 棘心河 일대로 가서 러시아어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摩闊崴에 이르렀을 때 움집 네 채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남녀 고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범인이 손짓 발짓으로 힐문하자, 안에 있던 고려 노인 한 명 역시 손짓 발짓으로 대답하길, “함께 온 사람들은 50여 명이고 여기에 도착해 20여 晌을 개간했다”고 답하였습니다. 해당 범인이 다시 “넘어 온 다수의 인구에 대해서 너희들의 上司가 안다면 어찌 잡아 죽이지 않겠는가?”라며 장난삼아 협박하는 척하자, 고려인들은 전혀 대꾸도 못하고 두려운 빛을 띠었습니다. 해당 범인은 배가 고파 식사를 하려고 품속에서 음식을 꺼냈는데, 그때 지도가 함께 딸려 나왔습니다. 고려인들이 언뜻 보고서 물어 보니 지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棘心河에 이르자 러시아인 두 명이 추적해 와서 지도를 요구하고, 해당 범인을 摩闊崴로 끌고 가 러시아 관원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가 조사하며 묻기에 해당 범인은 사정을 알렸지만, 러시아 관원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그가 월경하여 棘心河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조사하러 왔다고 의심하고는 琿春協領衙門으로 압송하여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심문을 하여 심문결과와 범인이 省都(吉林)로 보내져 왔습니다.
이에 다시 철저히 심문하였는데 범인의 진술은 숨기는 것이 없고, 힐문했지만 불법적인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 범인의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條約에 실려 있는 내용에 따라 中國律例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大淸)律例』를 조사해보니 “외국과 교류를 맺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토착 소수민족이나 남방의 소수민족인 苗族)과 내통하여 거래 하다가 변경의 문제를 일으킨 자는 심판에 붙여 邊遠지방에 充軍하는 형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張保汰砍椽背山의 바위 색이 기이한 것을 보고 銀穴 煤線과 비슷하다고 여겨서, 그 지도를 그린 다음 월경하여 러시아로 들어가 도와줄 사람을 끌어들여 채굴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변경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외국과 교류를 맺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과 내통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하여 경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張保汰는 마땅히 “외국과 교류를 맺거나 불법적으로 현지인(토착 소수민족이나 남방의 소수민족인 苗族)과 내통하여 거래 하다가 변경의 문제를 일으킨 자는 심판에 붙여 邊遠지방에 充軍하는 형벌에 처하는 전례”에 비추어 邊遠으로 보내 充軍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刑部의) 답장 의견을 기다렸다가 熱河都統衙門으로 보내 지역을 결정한 후 充軍시키되, 充軍 장소에서 (형량이 경감된) 곤장형을 받고 安置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범인이 그린 지도는 이미 러시아인이 태워버렸으니 더 이상 헛되이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러시아 오랑캐와의 교섭에 관계된 건이므로 그것을 아울러 함께 밝혀야 할 것입니다.주 003
각주 003)
원문에 약간 불명한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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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월 6일에 刑部에 咨文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 외에, 마땅히 서둘러 공문을 갖추어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조사하건대, 러시아와의 續增和約주 004
각주 004)
아마 ‘中俄續增條約’, 즉 北京條約(1860)을 가리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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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운데 “중국인이 러시아 내지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혹 도주하면, 해당 지방관이 또한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소 사안이 있으면 영사관과 지방관이 각기 자국인을 처리한다”고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양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심문할 때는 모두 天津和約 제7조에 비추어 각기 본국의 법률에 비추어 죄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琿春 백성 張保汰가 지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는,『律例』에 비추어 판결하여 咨文으로 刑部에 알리니,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刑部의 답장 의견을 받기를 기다려 다시 琿春協領에게 지시하여 摩闊崴 러시아 관원에게 결과를 照會하여 참고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심문하여 판결한 경과를 서둘러 總理衙門에 올려 보고해야 할 것이니, 삼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주 001)
    1-2-1-01(4, 9a-11b)내용을 보면 이 사안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은 漢人이 러시아 경내로 넘어간 사건이지만, 그 안에 러시아 경내로 월경하여 정착한 韓人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기에 여기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뒤에 나오는 부분으로 판단하건대, 이 내용은 해당 범인의 발언이 아니라 고려(즉 조선) 유민의 답변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에 약간 불명한 곳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아마 ‘中俄續增條約’, 즉 北京條約(1860)을 가리키는 것 같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景綸, 麟瑞, 台斐音阿, 張保汰, 張保汰, 奇普松武, 張保汰, 張保汰, 張保汰, 張保汰, 張保汰, 張保汰, 張保汰, 張保汰, 張保汰, 張保汰
지명
摩闊崴, 러시아, 棘心河, 琿春, 琿春, 砍椽背山, 砍椽背山, 棘心河, 러시아, 摩闊崴, 棘心河, 摩闊崴, 棘心河, 砍椽背山, 吉林, 棘心河, 棘心河, 砍椽背山, 棘心河, 棘心河, 러시아, 熱河, 琿春, 琿春, 砍椽背山, 砍椽背山, 棘心河, 러시아, 摩闊崴, 棘心河, 摩闊崴, 棘心河, (吉林), 砍椽背山,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서명
『(大淸)律例』, 『律例』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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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태(張保汰)가 아국(俄國)에 월경(越境)한 일에 대한 형부(刑部)의 의견을 구하는 길림장군(吉林將軍)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2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