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포 과정
원인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의 불법적인 어업 및 벌목 행위
과정 1900년 울릉도에 파견된 대한 제국 시찰관 우용정의 실태 조사
울릉도민에 대한 우용정의 명령
1)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지 말 것
2) 선박을 구매하여 해운과 무역에 활용할 것
3)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모두 울릉도의 배로만 실어 나르게 할 것 등
결과 우용정이 보고 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공포(1900년 10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과 의미
▲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가 실린 관보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각주

석도는 독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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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할할 것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시켰다.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 27일 자 관보(제1716호)를 통해 개제하였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 제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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