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58. 비록 내가 특정 해양경계획정측면, 특히 Fasht al Azm, 자라다와 디발의 모래톱에 대한 재판소의 논거에 다소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는 본 판결 주문 단락6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59. 하지만, 나는 내가 자지라트 하와르(Jazirat Hawar)와 자난 사이에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단일해양경계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자난이 하와르의 일부이고 따라서 바레인에 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이 경계선이 자난과 반도의 해안 사이를 남서쪽으로 가로질러야 한다는 내 동료 재판관 Kooijmans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재판소는 자난을 카타르에 속하는 것으로 판결했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 해양경계를 획정했으므로, 나는 반대표를 던져 나의 부동의를 표현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명) L. Yves Fortier
색인어
- 이름
- Kooijmans, L. Yves Fortier
- 지명
- Fasht al Azm, 자라다, 디발, 자지라트 하와르(Jazirat Hawar), 자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