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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 섬

자난 섬
42. 재판소는 카타르 국이 하드 자난(Hadd Janan)을 포함한 자난 섬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 개별의견에서, 나는 왜 바레인 국이 하드 자난을 포함한 자난 섬에 대해 바레인 국이 주권을 가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43. 재판소는 1939년의 영국 결정이 바레인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권원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자난 섬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해석 규범으로 봤을 때 이 결정이 당시 자난 섬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판소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1939년 결정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44. 1939년의 영국 결정이 담긴 서신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하와르 제도의 소유권의 주인에 대해 내가 폐하 정부(영국 정부-역자 주)에게 지시받은 것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 . . 그들이 이 섬들은 카타르 국이 아닌 바레인 국에 속한다고 판결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바레인의 답변서, Vol.1, p. 150, para.362; 강조 추가.)
45. "하와르 제도“에 대한 1939년의 영국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자난 섬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내 생각에, 그것은 자난 섬을 포함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46. 재판소에 제출된 기록에는, “하와르 도서군(島嶼群)”(Hawar Islands Group), “하와르 군도”(Hawar Group of Islands), “하와르 군(群)”(Hawar Group) 그리고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이라는 용어들이 1930년대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 의해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47. 1930년대와 그 이전의 일반적인 경향은 자난하와르의 일부로 여기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떠한 지리적 연구나 Jazirat Hawar자난 사이의 해심 측정 등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양 측은 모두 자난을 포함한 하와르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적절한 지도를 찾았다. 영국, 터키 혹은 다른 누군가가 자난을 하와르로부터 분리했음을 시사하는 지도 증거는 없다. 1930년대 영국이 “하와르”의 주권 귀속이 자난에도 해당된다고 여겼다는 것은 명백하다.
48. 1939년 결정 이전 시기에 영국이 이 문제를 카타르 해안 서부 섬들의 주권을 결정하는 단순한 문제 이상의 문제를 다룬다고 인식하게 하는 바레인과 카타르의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
49. 1936년 바레인의 미할당 구역에 대한 석유 채굴권(oil concession) 협상의 배경에 대해, 바레인 통치자는 하와르에 대한 그의 주장을 공식화하는 섬들의 목록을 제공했다. 이 목록에는 자난 섬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혹은 바레인 통치자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리고 1935년 PCL의 카타르 채굴권에 포함된 문서에서도 영국이 자난하와르의 외부(outside)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언급은 없다.
50. 자난은 바레인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그들의 주권을 처음 공식적으로 서술한 1936년 바레인의 목록에서 특별히 언급되었다. 1937년 바레인의 목록은 자난 혹은 하와르 섬 혹은 여타 특정 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단순히 “하와르 반도”를 언급했을 뿐이다. 이 구문을 자난을 포함한 이전 해의 좀 더 구체적인 목록으로 이해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51. 1938년의 목록은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판결과 직접적 연관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혹자는 모든 주장된 섬들과 카타르 서부 해안의 섬들에 대한 목록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전 2년간 제출된 두 개의 목록들을 고려했을 때, 바레인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선택했음을 발견했다 ― 그들은 이제 암석과 부표(beacon)이 있는 섬들을 확인함으로서 이미 했던 주장의 입증을 시도하였다. 이 목록은 Belgrave에 의해 간과되었고, 그는 얼마 후 자난이 명백히 하와르 제도의 양허(채굴권 양허-역자 주) 지역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양허 지도를 또한 간과하였다.
52. 마지막으로, 나는 1939년 영국 결정에 대한 카타르 측 주장에 대해, 하와르에 대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결정은 카타르의 주장을 강화시켜줄 수 있게 자난 섬을 별개의 문제로 간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언급한다.
53. 재판소는 자난 섬에 대한 그들의 결론을 도출하면서, 1947년 12월 23일 바레인 주재 영국 주재관이 카타르 및 바레인 통치자에게 발송한 서신들에 막중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재판소는 영국 정부가 1947년 과정과 같이 “1939년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적 상황들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했음”을 발견했다(판결문, 단락 164).
54. 내 생각에 1947년의 서신은, 그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섬들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반적 해석 규칙에 의해서도 이 서신은 1939년 결정의 해석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판소가 자난에 대한 언급에서 다룰 중요한 문제는 1947년 해저 경계획정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만약 1939년 영국 결정이 사실 자난하와르의 일부로 포함시켰다면(내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1947년 서신의 “자난 섬하와르 도서군에 포함된다고 간주되기 않는다”는 언급이 법적으로 1939년 결정을 수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에 그것이 이러한 해석과 관련한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9년 영국정부 결정에 대한 1947년의 공식적 해석조차 큰 확신을 주지는 못한다.
55. 끝으로, 1947년 서신의 문맥 또한 중요하다. 이 서신의 목적은 통치자들이 존중해야 할 자격을 주는 판결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영국 정부가 향후 관련된 두 경쟁 석유 회사, 특히 PLC와 BAPCO가 정한 해저 경계선을 고려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요컨대, 나에게 1947년의 서신은 단지 영국 정부의 정책을 나타낼 뿐 자난 섬의 소유권에 관한 어떠한 법적 의의도 없음이 자명하다.
56. 마치면서, 나는 자난 섬이 카타르가 Lorimer의 하와르 제도에 대한 1908년 묘사를 인용한 데에서 인정되었듯 언제나 하와르 도서군의 한 섬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려 한다. Lorimer는 “그 섬(Jaruzar Hawar)이 Jazirats Rubadh 북부와 Jazirat Janan 남부에 인접한다”고 서술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단락 5.38 참조).
57. 앞서 말한 이유로, 나는 하드 자난을 포함한 자난이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는 하와르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나는 판결 주문 단락3에 대해 반대하였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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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양허, 양허, 경계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