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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라

주바라
12. 내가 카타르가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하는 투표를 하긴 했지만, 나는 본 판결에서 근거한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내 견해로는, 카타르의 주바라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고 재판소의 판결 방향을 정해준 1869년과 1916년 사이의 문서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1916년까지, 바레인은 카타르 반도의 주바라에 대한 그들의 권원을 잃지 않았다.
13. 카타르는 1991년 7월 재판소에 제출한 신청서 단락5에서 다음을 언급했다: “1868년까지 카타르 반도는 영국에 의해 바레인의 부속 지역(dependency)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카타르의 입장은, 적어도 1868년까지는 카타르 반도 전체가 바레인 주권 하에 놓여 있었고, 이는 명백히 주바라도 포함된 것임을 이 개별의견의 발단으로 삼게끔 만들었다.
14. 다음이 내가 해결하기로 제시한 문제이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바레인은 특히 주바라를 포함한 반도에 대한 자신의 권원을 잃었는가? 카타르는 이 질문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진다. 증거들을 검토하면서 나는 카타르가 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5. 카타르는 주바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1868년과 1916년 사이에 작성된 일련의 문서들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차례차례 언급할 것이다.
16. 1868년 협정들을 검토하면서, 나는 카타르 반도에 대한 바레인의 권한이 이러한 협정들에 의해 1868년에 종료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17. 1868년에서 1916년까지 기간의 역사는 터키 사람, 영국인, 바레인 통치자, Al-Thani 가문의 수장 그리고 카타르 반도 동부와 북부의 많은 부족들 간의 복잡한 관계망을 구성한다. 재판소에 제출된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이 시기동안 바레인 통치자가 주바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포기했다고 시사하는 어떠한 부분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특히 카타르가 그들의 준비서면과 답변서에서 주바라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이 시기의 많은 문서들에 의존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문서들 중 다수는 “불확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18. 1915년 오토만이 떠나기 전에, 영국과 터키는 비준되지 않은 1913년 영국-터키 협약과 1914년 조약을 체결하였다. 카타르 측 법률고문은 재판소에서 비준되지 않은 1913년 영국-터키 협약(CR 2000/22, p. 18, para. 40)의 제11조를 언급하였다. 이 제11조는 “언급된 반도는, 지금까지와 같이, Jasim-bin-Sani 부족장과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나는 이 조항 속 혹은 문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반도 전체에 독립적인 카타르 국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인 단어는 반도가 Al-Thani에 의해 “지금까지와 같이”(as heretofore) 통치된다는 것이다.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는 압도적이다: Al-Thani에 의한 이전의(1913년 이전) 반도 통치는 주바라를 포함한 반도의 대부분으로 확장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카타르가 주바라에 대한 권원의 증거로서 1913년 조약에 의존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어떠한 사건에서도, 비준되지 않은 1913년 조약은 권원을 생성하지 못한다.
19. 1914년 조약이 해당 시기에 카타르 국에 대한 승인을 가져왔는가? 이 조약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나는 El-Katr 영토의 정치적 지위 혹은 그곳을 통치하던 권한 영역에 대한 인정을 시사하는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었다.
20. 이제 나는 1916년 협정에 대해 검토해보려 한다. 이 협정이 카타르의 주장대로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권원 손상을 입증하는가? 카타르에 의해 재판소는 이 협정의 제10조와 제11조에 대해 언급했다. 협정 제10조에 의해서, 영국 정부는 해당 통치자 및 그의 국민과 영토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제11조에 의해, 영국은 또한 카타르 영토가 공격받는 경우 그 통치자와 국민들에게 주선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조항들 혹은 그 조약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 “영토”에 대한 정의는 없다. 1916년 협정의 어느 부분에서도 카타르의 지위 혹은 카타르 반도, 특히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에 대한 승인(acknowledgment)을 찾을 수 없었다.
21. 나는 카타르가 그들의 입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증거는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 1916년까지 바레인은 카타르 반도의 주바라에 대한 그들의 권원을 잃지 않았다.
22. 어떠한 당사국이 오늘날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나의 결론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1937년의 특정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나는 본 사건의 두 가지 중요한 양상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보려 한다:
(i) 통치자가 부족들의 충성 맹세를 통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토에 대한 그의 권원을 확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가?
(ⅱ) 바레인 통치자와 Naim 부족간 관계가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 주장의 근거로 특징지어질 만한 충성 관계였는가?
나는 이 두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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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는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가 최소한 1868년부터 1937년까지 주바라 지역에 대한 Naim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주둔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믿는다. Naim과 Al-Khalifah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바레인의 항변서, pp. 124-126 참조). 카타르 반도의 북서부에 거주하며 관련 시기동안 바레인과 Al-Khalifah에게 충성했던 Naim 부족의 충성이 주바라 지역에 대한 바레인의 권원을 확인해줄 수 있는가? 카타르는 이러한 충성은 없었고 어떠한 사건에서도 Naim과 같은 걸프지역 유목 부족들의 충성이 권원을 생성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24. 거주 형태가 유목적이고 경계가 공식적으로 구획되지 않은 주바라 지역과 같은 영역에서, 앞서 언급한 충성 관계가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25. 국제법은 주바라 지역과 같이 희박한 거주가능성을 지닌 예외적 사정을 가지고 있는 특정 영토에 대해서, 통치자는 그에게 충성하거나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족들을 통한 통치 또는 지배의 징후를 보임으로서 해당 영토에 대한 그의 권원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26. 현 사건과 비슷하게 인접 당사국들 간의 국경분쟁과 관련한 Dubai/Sharjah 중재 에서, 이러한 권원의 근거가 법적 승인(legal approbation)을 받았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었고 인구 거주가 드물었다.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는 유목 인구 혹은 반유목 인구였으며 이들에게 현대적 ‘경계’ 혹은 ‘국경’ 개념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이동하는 영역 및 장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족들은 통치자에게 충성했다. 충성의 형태는 이를테면 ‘zakat'이라 알려진 종교세 납부를 포함한 여러 형태가 있었다. 부족과 통치자 간의 관계는 관련된 사람들이 나타낸 독립의 정도에 따라 돈독하거나 미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충성 관계를 통해 통치자는 유목 부족민들이 정기적으로 옮겨 다니는 장소에 대해 일종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주어진 영토에 대한 통치자의 직접적 통치는 없었지만, 만약 특정 부족이 고도의 독립성을 보여주었다면 거의 이론적인 부족 체제를 통해 통치를 행사할 수 있었다. Mr. Morsy Abdullah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러한 위치를 매우 잘 요약하였다:
'정치적 경계는 특정 통치자에게로의 부족적 충성에 의존했고, 따라서 이는 빈번하게 변화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휴전 국가와 Muscat 왕국 간의 국경 그리고 내부 국가의 경계들은 부족의 dirah에 기반함으로서 19세기와 20세기에 빈번하게 변화하였다. 당시 아라비아에서의 Dirah는 해당 지역에 머무는 부족의 세력에 따라 크기를 달리함으로서 유연하게 영토를 구분지었다. 뿐만 아니라, 부족의 충성은 그들 각각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었고 당시 빈번하게 변화하였다.'
‘dirah'라는 용어는 유목인들이 이동하는 지역을 나타낸다. 하지만 'haram'이라는 용어는 도시 혹은 정착지가 그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얻기 위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때 그 도시 혹은 정착지 인근의 지역을 의미한다." ( Dubai/Sharjah Border (Award) ,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91, pp. 587-588.)
27. 주바라의 부족적 dirah는 관련 기간 동안 Naim 부족의 거주지였고, 이는 1937년 사건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었다(바레인의 준비서면, Sect. 2.1; 바레인의 답변서, Sect. 2.2. 또한 바레인의 준비서면 부록 7의 지도 5번 참조).
28. 서부 사하라 사건 에서, 재판소는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근거로서 색다른 지역적 주권 개념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증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모로코는 재판소가 Sherifian 국가의 특별한 구조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요청했다. 어떠한 국제법도 국가의 형태가 현재 전세계에서 발견되는 국가 형태의 다양성 중 특정 형태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로코의 요청은 정당화되었다. 동시에, 영토 주권이 주장되는 장소에서 국가 혹은 주권에 대한 증거로서 제시된 국가 행동 표현의 특정한 구조는 진실을 파악하는 데 관련 요소가 될 수 있다.
Sherifian 국가가 당시 서부 사하라에 대한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므로 특별한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특별한 특징은, 영토 개념보다는 사람들 간에 존재하던 일반적인 이슬람 신앙적 연결 그리고 추장 혹은 부족장을 통한 다양한 부족들의 술탄에 대한 충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 한편으로 통치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 관계는 주로 국가 구성의 주요 요소를 형성했다. 하지만 그러한 충성을 통해 통치자의 주권을 증명하려면, 그 충성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고 그의 정치적 권한의 수용을 증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국가 권한의 표현 혹은 행사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로코의 특별한 특징과 그들의 주권 행사의 특별한 형태는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표현함으로서, 재판소가 서부 사하라에 대해 모로코의 주권이 효과적으로 행사 혹은 표현되었는지 인정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게 했다.”( 서부 사하라 사건, 권고적 의견 , I.C.J. Reports 1975, pp. 43-44, paras. 94-95; 강조 추가.)
29. 내 의견으로는, 바레인 통치자에게 명백한 충성을 보이고 그의 정치적 권한을 수용했던 Naim 부족의 해당 지역에 대한 거주 결과로 인해, 1868년부터 1937년까지 주바라의 주권은 바레인에 속한다. 기록들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다수의 사례를 제공한다(바레인의 항변서, pp. 124-126).
30. 나는 카타르가 1937년 이전 주바라 지역에서의 Al-Thani 혹은 오토만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공할 수 없었음을 발견했다.
31. 나는 당시 반도 전체에 대해 카타르가 주장하는 주권뿐만 아니라 1937년 이후 펼쳐진 사건들과 관련 있는 영국 정치상주대표(British Political Resident) Hickinbotham이 1937년 5월 작성한 서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Belgrave] 고문은 바레인 정부가 주바라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영역에 대해 인정하고 그들이 정확히 바라던 대로 주바라 자체에 대한 주장은 고수하는 취지의 반대 성명을 준비했다고 나에게 알렸다. 우리는 Abdullah [혹은 카타르] 부족장에게 남아 있는 세력의 흔적을 제공한 이러한 성명에 동의했고, 이러한 형태의 절충 방안이 만족스럽게 도출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Naim이 어떠한 통치자를 섬길지 국민 투표로 결정할 권리를 찾을 동안에 당연히 그들은 카타르 부족장에 속하는 카타르의 영토의 일부분으로 이동해야만 했고, 그들이 예를 들면 바레인 국적을 받아들인 이후 그들은 그 사실 때문에 여타 카타르 지지자들(adherents)에게 부과되었던 모든 세금의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3, Ann.128, p. 675; 강조 추가.)
32. 따라서 영국 정치상주대표가 그 결정적인 1937년에 카타르의 일부가 카타르 부족장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의혹은 없다. 주바라 지역은 분명히 이 “일부” 중 하나이다.
33. 요컨대, 내 견해로는, 바레인이 제출한 증거는 1937년까지의 주바라 지역에 대한 Naim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주둔을 지지해 준다. 1937년 사건 이전에 주바라의 주권은 바레인에 귀속된다. 나는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34. 내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바라 지역에는 당시 Naim 부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1937년 7월, 주바라에 거주하던 Naim 부족민들은 Al-Thani와 그의 지지자들을 공격했고 그 곳에서 강제로 퇴거당했다. 이 전투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법정에 제공되었다.(바레인의 준비서면, paras. 283-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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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판소에 제출된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나는 1937년 7월의 그 사건이 카타르의 정복 행동으로 특징지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바레인은 카타르의 주바라 장악에 대해 한 번도 묵인한 적이 없었다(바레인의 항변서, Sect. 4.6, at pp. 140 et seq 참조. 또한 바레인의 준비서면, Vol. 5, Ann. 301, pp. 1216-1217 참조).
36. 1937년에 무력 행사에 의한 주바라 장악이 오늘날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레인의 권원을 빼앗은 불법적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국제법상 지배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입장은 무력의 사용은 불법적이며 그것 자체만으로 권원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37. 하지만 1937년, 이 법은 변화 단계에 놓여 있었고 상황이 그다지 확실하지 않았다.
38. 구두변론 과정에서, 재판소는 1937년 출간된 Oppenheim의 국제법 5판과 1992년 출간된 9판을 언급했다(CR 2000/11, pp. 39-41). 이 마지막 판에서 저자 Robert Jennings 경과 Robert Watts 경은 유엔 헌장 이전 시기의 영토에 대한 강제적인 취득(forcible taking)은 오늘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9. 9판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그들의 논평을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은 영토 주권 관련 문제에서 적어도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는 안정성 원칙(principle of stability)에 의해 강화되었다" (at p. 705). 나는 동의한다.
40. 따라서 나는, 재판소가 이 강제적인 취득(forcible taking) 후 60년이 지난 오늘날 물리적 시간으로 인해 바레인이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판결하고 선언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1.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는 카타르가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이름
Robert Jennings, Robert Watts
지명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사건
Dubai/Sharjah 중재, Dubai/Sharjah Border (Award), 서부 사하라 사건, 서부 사하라 사건, 권고적 의견, 유엔 헌장
법률용어
입증 책임, 입증 책임, 묵인, 안정성 원칙(principle of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