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의 최종발언
550. 본 판결에 의해서, 재판소는 카타르가 주바라와 하드 자난을 포함한 자난 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간출지인 디발 또한 카타르국의 주권 하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택된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는 (i) 간출지인 Qit'at ash Shajarah와 Qita'a el Erge를 마찬가지로 카타르국의 주권 하게 두었고, (ii) 분쟁이 되고 있는 해양경계획정의 당사국들의 북부 수역의 대륙붕 대부분과 그 상부수역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 및 무생물 자원들을 포함하여, 카타르국에 남겨주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우리에게, 카타르국의 선박들은 하와르 제도와 여타 바레인 섬들을 분리하고 있는 바레인의 영해에서 관습국제법에 의해 허용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본 판결은 기판력을 가진다.
551. 반면, 재판소는 바레인국이 하와르 제도와 자라다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택된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는 바레인국에게 다음을 남겨주었다. (i) 간출지 Fasht Ben Thur와 Fasht al Azm>; 그리고 (i )바레인의 영해로서 해양경계획정 지역의 당사국들의 남부 수역에 있는 분쟁 중의 영해의 대부분. 앞서 언급했듯, 나는 자라다가 섬이 아니라 간출지이고, 그리고 그것은 해양 지형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주권은 바레인국이 점령에 의하여 획득하였다고 생각한다. 단일해양경계선은 이 간출지를 카타르의 쪽에 남겨두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본 판결에 대한 나의 반대 이유가 아니다.
552. 내 반대의 이유는 주로 하와르 제도 분쟁에 관한 다수의 판단과 그러한 판단의 법적 근거와 해양경계획정의 결과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판단은 다음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 (1)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국의 역사적 응고 과정과 일반적 승인으로 형성된 시원적 권원과 그에 상응하는 주권; 그리고 (2)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국의 더 나은 혹은 우월한 파생적 권원의 부재. 이것에 대해서, 해양의 “특별한 사정”이 하와르 제도 해상 영역에서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를 정할 때 당초 의도했던 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되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 이러한 다수의 판단은, 적용 가능한 일반 국제법과 본 사건의 상황들, 그리고 당사국들이 하와르 제도 분쟁에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553. 이러한 결론들은 사실 국제법상 상당히 잘못되었고, 매우 유감스럽지만 내가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은 카타르국- 특히 하와르 제도에 대한 그들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를 사법적 해결이라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 구제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출두하였다-은 이러한 결론의 결과로, 하와르 제도 분쟁에 관한 본 사건의 가치에 대한 사법적 해답을 재판소로부터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에게, 과연 사법적 해결이 악명 높은 영토적 침해를 바로잡아서, 주어진 상황에서 국제법의 재확립이 요구하는 평화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만약 대다수가 본 사건의 동의 과정에 대해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에서 유도된 오류, 기만적 행위 그리고 강압과 같은 결함을 찾지 못했다면, 유감스럽지만 그들이 미래의 사건에서는 증명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쨌든, 하와르 제도 분쟁에서 non movere한 본 판결이 단일해양경계선을 정의하는데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quieta non movere는 본 사건에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측면에서 보면, 본 판결은 movere이다; 그것은 변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non movere도 대다수의 movere와 비슷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 국제법의 규범적 요건 및 당사국들이 제출한 증거와 논쟁의 경중 등과 출동하지 않게 언제나 방향만 고수하는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와르 제도 분쟁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본 판결의 추론에서의 검토사항들은 이보다 더 취약할 수 없다. 내 견해로는, 사실상 그 추론은 다수의 판단에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었다.
554. 국제법상 공식적으로도 또한 본래적으로도(inherently) 채택 당시부터 분명하고 명백히 무효(invalid)의 결정이었던 1938-1939년 영국 절차의 결과(outcome)-1939년 영국 “결정”-에 대한 동의에 기초하고 있는 본 판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1년에 두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석유 이권과 관련된 부당한 식민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결정의 부활은 매우 놀라운 것이며, 나에게는 매우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적 제안(legal proposition)이다. 본 판결의 동의에 관한 추론 방향(line)은 전부 카타르에 초점을 맞춘 실제적인 목적에 두었다. 하지만 1938-1939년 영국의 절차는 3개 참가국과 함께 한 절차이었다. 그러면 다른 2개 참가국들에 대한 동의의 분석은 그 추론의 어디에 있는가? 또한 바레인 및 카타르와 협상했던 Fowle, Weightman을 비롯한 걸프지역의 영국 대표들, 그리고 런던의 영국 관리들과 인도 사무소의 관리들은 자신들의 지위에서 행동하는 영국 정부의 대리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동은, 그러한 행동들이 무효라고 입증되는 한, “1939 결정”을 만든 바로 그 영국 정부의 무효가 된 행동이거나 국제법상 영국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행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본 판결의 추론은 심지어 1939년 영국의 “결정”이 당시 유효성과 관련하여 법의 필수적 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유효했는지 여부문제를 명백히 검토하지 않았다.
555. 게다가, 본 판결의 논거는 그 다년간의 부당성을 상당히 생경한 것으로 보았다. 본 판결에 의해 확인한 동의에 기초하여, 어떻게 1938-1939년 영국의 절차에 대한 “동의”가 본 판결의 채택 당시에 발효 중인 국제법상 유효한 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없이, 1939년 영국의 “결정”이 당사국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언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강행규범(jus cogens surperveniens) 규칙 혹은 대세적(erga omnes) 강제 의무의 존재, 그리고
국제연합헌장
의 기본원칙들 및 현재의 국제법질서의 기본적 원칙들과 연관된 동의의 양립성 등에 관한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556. 따라서 나는 본 판결에 의해 확인한 동의에 근거하여 바레인국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파생적 권원을 가진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동의의 진실성과 유효성 -뿐만 아니라 그것의 당사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본 판결의 논거에서 충분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관련 있는 다른 파생적 권원 혹은 바레인의 다른 권원을 찾지 못했으므로, 나에게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카타르의 시원적 권원이 본 사건에서 하와르 제도에 관한 분쟁 당사국들보다 우세하지 않을 수 없다.
(서명) Santiago Torres Bernardez.

지도1

지도2

지도3

지도4

지도5

지도6
색인어
- 이름
- Santiago Torres Bernardez
- 지명
- 주바라, 하드 자난, 자난 섬, 디발,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라다, 자라다,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사건
- 국제연합헌장
- 법률용어
- 해양경계획정, 무해통항권, 기판력,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역사적 응고, 시원적 권원, quieta non movere, 해양경계획정, 강행규범(jus cogens surperveniens), 대세적(erga omnes), 시원적 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