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판결의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와 형평성에 관한 약간의 결론적 검토사항들
I. 판결의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와 형평성에 관한 약간의 결론적 검토사항들
546. 본 판결상의 단일해양경계선은 전체적으로 바레인에게 1947년 영국 해저경계선과 보그-케네디 해저경계선 때보다 더욱 연장된 해역을 제공했다. 이것은 특히 당사국들의 경계획정 지역의 남부 수역에서 그러했다. 하지만, 당사국의 경계획정 지역의 북부 수역에서 카타르가 얻은 것은 바레인의 그것보다 우세하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누군가 단일해양경계선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경계획정 결과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547. 당사국들의 남부 수역에 대한 결과는 재판소의 “바레인의 관련 해안”과 “등거리선”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정의에서 기인한 방법에 따른 것이다. 많은 사례에서 “등거리선”의 조정이 카타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조정들은 그것의 출발점인 “본 판결상의 등거리선”이 두 당사국들의 본토 해안 사이의 진정한 등거리 혹은 중간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부에서 공평한 결과를 얻어내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548. 하지만, “형평한 결과”가 한도 내에서 가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유념한다면, “형평한 선”(equitable line)이라 특징지을 수 있는 그보다 많은 경계선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자라다와 Fasht Ben Thur가 원래 있어야 하는 경계선 동쪽이 아닌 서쪽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일해양경계선의 경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략 Quita'a el Erge에서부터 경계획정 지역의 당사국들의 북부 수역의 단일해양경계선이 끝나는 지점까지로 상대적으로 형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면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이 정의한 단일해양경계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549. 하지만 하와르 제도의 해양 지역에서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에 관한 본 판결의 판단에 의하여 그 섬들이 외국 해안의 섬들이라고 판단되면서, 본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계획정은 형평한 경계획정이 되지 못했다. 경계선은 전체로서 표결에 붙인다고 한 번 결정된 이후, 이것이 본 판결에 의해 정해진 단일해양경계선에 대한 우리의 반대표를 설명해준다.
색인어
- 지명
- 자라다,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법률용어
-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