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본 판결에 의한 “경계획정 지역”의 무정의
G. 본 판결에 의한 “경계획정 지역”의 무정의
516. 일반적 관행과 반대로, 본 판결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획정의 해양 지역을 정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이것은 남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남부에서는 지형이 답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부 경계가 관련되어 있는 한, 안내를 제공하는 조약들이 있다. 우리는 1958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바레인국 간의 대륙붕에 관련된 조약을 보았고, 1965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카타르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조약도 보았다.
517. 측면의 경계선(lateral lines)이 관련된 경계획정 지역의 북부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북방 한계는, 1969년 카타르와 이란의 조약과 1971년 바레인과 이란의 조약에서 제시된 대륙붕 경계구분선으로 정의되어 있다.
518. 경계획정 지역 북부의 측면 경계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본 판결의 “등거리선” 규정에 특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선의 “기점”으로서 후자가 Fasht al Jarimd의 간출지를 고려하는데, Fasht al Jarim은 경계획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판결은 채택된 단일 해양경계선의 경로를 Fasht al Jarim에는 시행하지 않았다.
색인어
- 지명
- Fasht al Jarim, Fasht al Jarim, Fasht al Jarim
- 법률용어
-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