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F. “등거리선” 설정을 위해 본 판결이 적용한 방법

F. “등거리선” 설정을 위해 본 판결이 적용한 방법
506. “등거리선”은 정의상 두 선 가운데의 한 선이지만, 본 판결에서는 “등거리선”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두 선들(lines)의 흔적이 없다. 보통, 이러한 기준선들은 관련된 두 국가의 본토 해안(mainland coasts) 또는 해안 앞쪽 선(coastal front line)이다. 하지만 본 판결은 “등거리선”을 규정함에 있어 “기선”을 본토 대 본토(mainland to mainland)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507. 반면, “군도 기선”과 “직선 기선”이 한 번 배제되고 나서는, 본 판결은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한 기선으로서 어떠한 바레인의 선도 없다. 그들은 이러한 작업으로, 바레인의 본토 해안 기선을, 바레인의 영해로 간주되는 부수적인 작은 섬, 암석 그리고 사주와 간출지와 같은 일련의 선정된 “기점”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지형들은 서로 떨어져 있다. 그것들은 본 소송 과정에서의 바레인의 주장과 반론 및 주장된 규칙들에 유념하여 본 판결이 선택한 것이다. 어떠한 바레인의 ”기점“도 바레인의 본토 해안에 위치하지 않았다.
508. 카타르의 경우, 본 판결에서 “등거리선”의 주요 “기점들”이 카타르 본토의 서부 해안, 즉 카타르 반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타르는 “기점”이 아닌, 그들의 본토 서부 해안에서부터 위아래로 Ras Rakan에서 Ras Uwaynat까지 뻗어나가는 “기선”을 주장하였다. 카타르가 주장한 본토의 해안선을 몇몇 선택된 “기점”으로 대체한 행위는, 영해의 자격 혹은 권리를 생성시키는 육지 영토로서의 카타르의 서부 해안을 축소시켰다.
509. 사실 본 판결의 “등거리선”은 용어의 본래 의미상 “등거리선”이 아니었지만, 그것의 제목이 나타내듯이, 등거리선은 한 국가의 영해에 위치한 간출지뿐만 아니라 모든 섬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등거리 또는 중간선을 본래 이 용어들이 이해되는 의미로 다루지 않았고, 무언가 다른 의미로 다뤘다.
510.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의문은, 과연 본 판결의 “등거리선”이 본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도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만드는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본 판결의 “등거리선”과 채택된 단일해양경계선의 최종 경로의 대조는 그러한 경계를 정의하는데, 혹은 “형평한 해결”이라는 전반적 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정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511. 앞서 언급했듯, “등거리선”을 설정함에 있어 기술된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지만, 본 판결은 바레인 국이 지리적으로 군도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상황들은 진정한 “등거리선”, 즉 카타르와 바레인 본토의 해안 혹은 해안 앞쪽 사이의 등거리선을 적용함으로써 고려되었어야 했다. 형평한 결과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본 판결의 “등거리선”이 두 당사국 중 한 국가만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512. 본 사건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는 진짜다. 사용된 등거리선 설정 방법이, 내 생각으로는 모든 요소들이 마지막으로 채택된 단일해양경계선에 일치하도록 하는 형평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사실상, 경계획정 지역의 남부에서, 법적 경계 획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본 판결의 “등거리선”은 이미 바레인 전역의 영해에서 12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카타르 본토의 서부 해안에 생기기도 하였다. 해양법의 용어에 따르면, 이 결과는 “형평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등거리선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의 초과(excess)는 본 판결의 다른 방법에 의해 정정되었다. 하지만 채택된 단일해양경계선은 아직도 바레인을 떠나서, 이전 1947년 영국의 경계선 그리고 보그-케네디 경계선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해역을 가졌다.
513. 이른바 “잠정적 등거리선” 또는 “등거리선”을 정의하기 위한 “본토 대 본토 방시”(mainland to mainland mehtod)은, 당사국들의 남부와 같이 해당 영역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균형적인 왜곡 효과를 만들고, 극단적으로는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거나 한 당사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심지어 불가침 원칙의 위반까지 몰고 올 엄청난 수의 작은 섬들, 암석, 암초 그리고 간출지가 있을 때 특히 합리적인 방법이다. 작은 섬들, 암석, 암초 그리고 간출지는 평범한 “등거리선”의 잇따른 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황”으로 나타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에서도 그것들이 1982년 협약 제15조의 첫 번째 조항에 명시된 “중간선”의 설정을 위한 “기점”이 될 수는 없다.
514. 뿐만 아니라, 국제 재판소 및 법원들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으로 “등거리선”의 “기선”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측정된 해역의 폭에 맞춘 기선과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국제법학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 상당히 명백하다. 국제법학에 따르면 이러한 기선들은 특정한 경우 충돌할 때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 이러한 두 종류의 기선들의 제안자, 목적 및 의도 그리고 기능은 다르다. 본 사건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선들이 충돌하는 문제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다. 양 당사국은 재판소에 그들이 아직 각자의 해역의 외부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선을 만들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 상황은 따라서 두 당사국이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이미 이러한 기선을 정립해 놓았기 때문에 과정 도중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본 사건처럼 해양경계획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얀마엔(Jan Mayen) 사건 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515. 본 판결에서의 “등거리선”의 “기점”은 본 판결이 해석했던 것처럼 “관련 해안”의 저조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규칙이고 따라서 관련된 저조선이 연안 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큰 규모의 지도가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본 사건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그 이후, 저조선이 본 사건에 소개되고 추가적으로 주관적인 요소들이 경계획정 과정에서 본 판결에 의해 작용되었다.

색인어
지명
Ras Rakan, Ras Uwaynat
사건
얀마엔(Jan Mayen) 사건
법률용어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등거리선,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