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에 대한 판결의 동일성
E.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에 대한 판결의 동일성
503. 해양경계획정은 언제나 지리적 기준들에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기준은 경계획정될 지역의 지리적 현실에 근거하여 “관련 해안”인지 또는 “해안 앞쪽”(coastal fronts)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해안”인지 혹은 “해안 앞쪽”인지를 식별하는 유용한 방법은 당사국의 “본토”에 대한 참조와 관련되어 있다. 본토는 Webster의 사전에 “국가 혹은 대륙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연속적인 육지의 본체”(1980, Vol. II, p. 1362)라고 정의되어 있다.
504. 본 판결은 본토 해안 또는 해안 앞쪽(costal front) 기준을 “카타르의 관련 해안”을 식별하는 데 적용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바레인의 관련 해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본토의 해안은 무시당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바레인이 군도 혹은 복합적 도서국가라는 것과 관련한 다수의 추정 이외의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관련 해안 또는 해안 앞쪽(coastal front) 간에서 일어났다. 지리적인 하나(카타르)와 재판소에 의해 규정된 인위적인 나머지 하나(바레인). 본 재판소의 과거 경계획정 사건으로 보나 다른 국제 재판소 및 법원들의 사례로 보나, 나는 이것이 명백히 부당한 새 제도의 도입(innovation)이라고 간주한다.
505. 사실상, 판결문의 특정 단락들은 재판소가 이전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바레인의 관련 해안”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설명해준다. 그것은 모든 부수적인 해양 지형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위적인 해석이었다. 본 판결에서의 바레인의 관련 해안은 연속적인 육지의 본체가 전혀 아니고, 자연스럽게 바레인 본토의 해안과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다음으로 형성되었다: (1) 서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대다수의 경우 바레인 본토의 해안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몇 개의 아주 작은 섬들(tiniest islands), 그보다 더 작은 섬들(islets), 암석들 또는 사주들 등 ; 그리고 (2) 수역들(waters). 다시 말해, 본 판결의 “바레인의 관련 해안”은 해안 또는 해안 앞쪽(coastal front)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판결에서 “바레인의 관련 해안” 또는 진정한 “해안”으로서의 해석에 대한 나의 총체적 반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리는 다시 만들어졌다(refaShioned). 관련된 바레인의 부수적 해양 지형들은 노르웨이 해안의 “skjærgaard”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본 사건에서, “명백한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I.C.J. Reports 1951, p. 127)만 있다. 나는 단지 앞서 말한 본 사건의 실질적인 결과가, 본 판결의 전반적인 진술이 그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바다를 지배한다(la mer domine la terre)라는 것만 추가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본 판결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원칙에 관한 올바른 결론이 그 후에 구체적 적용에서 법적 의미를 잃게 된 유일한 경우가 아니다.
색인어
- 이름
- Shi
- 법률용어
-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땅이 바다를 지배한다(la mer domine la ter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