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1948년 보그-케네디 해저 경계선
D. 1948년 보그-케네디 해저 경계선
497. 1948년 12월 16일의 보그-케네디 해저 경계선(카타르의 준비서면, Vol. 10, Ann. IV. 127, p. 123)도 “특별한 사정”은 아니지만, 연구 목적으로 매우 유용한 참조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두 명의 상당한 권위자와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객관적인 지리적 기술적 고려 사항들에 기반하며, 특별히 걸프지역의의 경계획정을 위해 준비되었고, 어떠한 이전 사건이나 당사국들과의 관계도 없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등거리 방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경계선 규정의 본보기로서, 보그-케네디 경계선은 나에게 본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지리적 상황에서 어떻게 “등거리선”이 규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참조 요소를 제공하였다.
498. 두 개의 부록과 그것의 규정된 경계선이 포함된 보그-케네디 보고서는 영역에 대한 전문적 신뢰성이 아주 높은 “등거리 또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규정하였다. 바레인은 본 사건에서 보그-케네디 경계선을 전례 없는 빼어난 묘사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묘사는 어떠한 편견의 산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본 사건에서 바레인 스스로의 부당한 해양경계획정의 제출 때문이었다.
499. 보그-케네디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이 ‘본토 대 본토(mainland to mainland) 방법으로 규정되며, 그 경계선이 “과거에 수로학적 도표에 나타난 해안에서부터 추출되었다는”(ibid, p. 128, para. 3.2) 것을 확인해 준다. 그것은 또한 “저조 해안선”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의 어려움을 드러내었고, “경계의 잘못된 부분에”(ibid., App. B, p. 146, para. 6). 위치한 섬들과 같은 다수의 지형적 특징들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500.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계획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보그-케네디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였다: (1) 걸프의 중앙 부분, 특히 “바레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등거리 방식을 길이 방향의 경계획정에도 사용하였고, 측면의 경계획정에도 사용하였다; (2) 그것은 일반적 방법으로써, 본토에서 분리된 모든 섬들, 작은 섬, 암석, 암초와 간출지를 무시하고, 관련된 본토의 해안선 또는 해안가로부터 설정된 등거리선 방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3) 해양 지역 또는 지형과 관련한 기술적 지식의 정도에 의존하는, 저조선이나 고조선 어느 것에나 의존하는 등거리선을 설정하였다.
501. 끝으로, 보그-케네디 경계선과 관련한 명증과 의구심(a clarification and a reservation)은 모두 그 보고서의 날짜(1948)와 연관되어 있다. 명증은 바레인과 카타르의 영해 벨트가 그 당시 단지 3마일밖에 안됐다는 점이다. 의구심은 하와르 제도와 주바라에 관련되어 있다. 그 보고서는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 속한다고 추정하였고, 주바라 또는은 이른바 “주바라 지역”은 카타르에 속한다고 추정하였으나, 이 두 추정 모두 본 사건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영토 문제들이다.
502. 본 판결이 보그-케네디 보고서의 본 사건에서 분쟁이 되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어떻게 등거리선을 규정했는가에 대한 전문적 방법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본 판결은 보그-케네디 보고서보다 당사국들의 전문가 보고서의 기술적 결론을 더 선호하였다. 나는 이와 반대의 의견이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주바라
- 법률용어
-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